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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번호 1502)

정 2004.11.15 (규정 제231호)

정 2006. 6.20 (규정 제266호)

2007. 4.27 (규정 제296호)
2009. 8. 3 (규정 제355호)
2011. 9. 9 (규정 제397호)
2014.11.24 (규정 제5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3)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정관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

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7. 4.27)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시험, 사후관리, 기술지도, 교육, 정보제공, 연구용역등의 대상인 개

인 또는 단체

다. 진단, 분석, 평가, 감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기타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심사․분석․인증․검사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

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연구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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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

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

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8.3)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
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8.3)

제7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

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8.3)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개정 2009. 8.3)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09. 8.3)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 8.3)

4. 소속 기관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신설 2014.11.24)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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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4.11.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
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
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8.3)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8.3)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
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 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
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
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6.20)
⑥ 임직원은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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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8.3)

제12조의 2(직위의 사적이용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

원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8.3)

제13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

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연구원소유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
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8.3)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
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개정 2006. 6.20)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

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개정 2006. 6.20)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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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9. 8.3)

제16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
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6.20)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
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
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

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0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

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
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

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원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

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

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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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
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9)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
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1.9.9)
④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관련 세부사항은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지침을 따른다.(신설
2011.9.9)

제25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 8.3)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신설 2009. 8.3)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 이내의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것을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원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부서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6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

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
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별지 제9
호 서식의 접수․처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 또는 보고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6.20)

제2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

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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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2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
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개정 2009. 8.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

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
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
은 그에 따른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
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
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
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6.20)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은 당해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 6.20)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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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
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기타 원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
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
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6.20)

제7장 보 칙

제33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

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
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행정부장에게 통지하고 행정부장은 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서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연구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장으로 한다.(개정

2009. 8.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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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서별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
1. 감사부의 업무(개정 2009. 8.3)

가. 정기 ․ 수시 점검의 실시 및 평가
나.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위반여부 상담․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조사)
다. 주기적인 개선활동

2. 행정부의 업무

가. 행동강령의 제․개정
나. 윤리교육 프로그램 수립․실시․개발
다. 정기 ․ 수시 점검 결과보고
라. 위반행위 결과보고
마. 포상․징계제도 시행
바. 대외기관 추진실무보고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칙(제정 2004.11.1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칙(개정 2006. 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개정 2007. 4.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칙(개정 2008. 8.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칙(개정 2011. 9.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일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처리된 것으로 본다.

칙(개정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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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 명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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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금전차용(부동산임차) 신고서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

록번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주민등록

연락처

신고자와의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임차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대 상 물

임차사유
임차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20 .

.

.

신고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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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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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지 제4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 명)

주민등록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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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별지 제5호 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인적사항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20 .

.

.

청 구 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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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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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생년월일

직위(직급)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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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06. 6.2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속부서

직급/직위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비용부담 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006.

.

.

위 신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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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06. 6.20)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책임관

결재

비고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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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09. 8.3)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