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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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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5(금) 조간(온라인 7. 4.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주기술과 박경수 과장(02-2110-2440), 김연학 사무관(02-2110-2443)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o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o 우선, 위탁연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o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①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 항우연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o 또한, 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하여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소에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

첨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첨부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개정규정 긍 항우연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개정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0조) 및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6조)에 부합하게 수정

신구대조

현 행

개 정(안)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위탁연구과제의 성과로서 발생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위탁연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연구원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신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신설)

2. 연구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원장이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첨부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및 금액

근 5년간의 공동연구 연평균 건수는 10.6건, 금액은 32,197백만원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동연구

(위탁)

건수

3

2

2

3

1

2.2

금액

140

125

90

107

30

98.4

공동연구

(협동)

건수

11

6

7

7

11

8.4

금액

58,631

51,980

20,833

19,239

9,808

32,098

건수 합계

14

8

9

10

12

10.6

금액 합계

58,771

52,105

20,923

19,346

9,838

32,19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실적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기술이전 건수는 14%, 기술료 징수액은 65.9%의 연평균 증가 추세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감

기술이전

건수

16

16

18

18

27

14.0%

계약액

166

446

440

1,416

1,288

66.9%

징수액

187

532

454

863

1,417

65.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표 기술이전 사례

이전기술명

활용기업

활용내용

단일추진제 하이드라진 추력기용 이리듐 촉매 제작 기술

(‘10.11월, 선급기술료 200백만원, 경상기술료 매출액 5%)

한화

인공위성 추력기 촉매제제작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용 시뮬레이터

(‘11.6월, 정액기술료 101백만원)

한국항공

우주산업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에 활용

적외선 검출기 정밀보정용 고진공 대구경 흑체 (FABB) 시스템 기술

(‘11.12월, 정액기술료 96백만원)

삼성탈레스

위성탑재 적외선 카메라의 진공환경내 정밀 온도 보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