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05조간보도_미래부우주기술활용성제고제도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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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http://www.msip.go.kr |
2013. 7. 5(금) 조간(온라인 7. 4.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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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우주기술과 박경수 과장(02-2110-2440), 김연학 사무관(02-2110-2443) |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o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 미래부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o 우선,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o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①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 ② 항우연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o 또한,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하여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소에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
첨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첨부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
□ 개정규정 긍 항우연「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개정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0조) 및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6조)에 부합하게 수정
□ 신구대조
현 행 |
개 정(안) |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위탁연구과제의 성과로서 발생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위탁연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연구원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신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신설) 2. 연구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원장이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첨부2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및 금액
○ 최근 5년간의 공동연구 연평균 건수는 10.6건, 금액은 32,197백만원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연평균 |
|
공동연구 (위탁) |
건수 |
3 |
2 |
2 |
3 |
1 |
2.2 |
금액 |
140 |
125 |
90 |
107 |
30 |
98.4 |
|
공동연구 (협동) |
건수 |
11 |
6 |
7 |
7 |
11 |
8.4 |
금액 |
58,631 |
51,980 |
20,833 |
19,239 |
9,808 |
32,098 |
|
건수 합계 |
14 |
8 |
9 |
10 |
12 |
10.6 |
|
금액 합계 |
58,771 |
52,105 |
20,923 |
19,346 |
9,838 |
32,197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실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기술이전 건수는 14%, 기술료 징수액은 65.9%의 연평균 증가 추세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연평균 증감 |
|
기술이전 |
건수 |
16 |
16 |
18 |
18 |
27 |
14.0% |
계약액 |
166 |
446 |
440 |
1,416 |
1,288 |
66.9% |
|
징수액 |
187 |
532 |
454 |
863 |
1,417 |
65.9%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표 기술이전 사례
이전기술명 |
활용기업 |
활용내용 |
단일추진제 하이드라진 추력기용 이리듐 촉매 제작 기술 (‘10.11월, 선급기술료 200백만원, 경상기술료 매출액 5%) |
㈜한화 |
‘인공위성 추력기 촉매제’ 제작 |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용 시뮬레이터 (‘11.6월, 정액기술료 101백만원) |
한국항공 우주산업㈜ |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에 활용 |
적외선 검출기 정밀보정용 고진공 대구경 흑체 (FABB) 시스템 기술 (‘11.12월, 정액기술료 96백만원) |
삼성탈레스㈜ |
‘위성탑재 적외선 카메라의 진공환경내 정밀 온도 보정’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