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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영상 판매대행 사업
 
 
 
 
 
2026. 0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2, 3, 3A, 5, 7호 등)의 영상제품에 대한 배포·판매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국내외 위성영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상용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본 사업을 통해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영상의 판매와 배포를 수행하는 전문 판매대행사를 선정하여, 위성영상 판매 및 위성영상 활용솔루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함
 
사업의 추진개요
추진배경
○ 다목적실용위성 2호 상용판매를 시작('07)으로 현재 다수의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외 위성영상 산업에서 활동 중
     ※ 현재 '23년-'26년(2+2년) 3개 판매대행사가 계약·운영 중
○ 기존 상용판매 중인 다목적실용위성(2, 3, 3A, 5호)에 7호를 포함하여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도의 위성영상 제공 가능
     ※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전체에 일원화된 계약을 적용하여, 향후 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6, 7A호 등)의 영상판매 대행도 이번에 선정된 대행사로 일원화
○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판매대행사를 통해 위성영상 제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여 국내 위성영상 상업적 활용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진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959호) 제17조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5호) 제19조의3
○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훈령 제12호) 제12조 및 제13조
○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영상 판매대행사 선정계획(안)(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26.04.30.)
 
추진경과
○ '04.05 : 다목적실용위성 2호 위성영상자료 배포‧활용계획 수립
○ '05.08 : 다목적실용위성 2호 해외영상판매 대행업체 계약(Spot Image社)
○ '06.11 : 다목적실용위성 2호 국내영상판매 대행업체 계약(KAI Image社)
○ '07.06 : 다목적실용위성 2호 위성영상 보급 및 판매 시작
○ '12.11 : 다목적실용위성 2호‧3호‧5호 위성영상 판매대행사 계약(SIIS社)
○ '16.06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판매대행 계약(SIIS社)
○ '20.06, ’20.12, ’21.12 : 다목적실용위성 판매대행 계약 연장(SIIS社, ~’22.12)
○ '22.12. : 다목적실용위성 2호‧3호‧5호 위성영상 판매대행 계약 체결('23.01. ~ '24.12.)
○ '24.12. : 다목적실용위성 2호‧3호‧5호 위성영상 판매대행 연장 계약('25.01. ~ '26.12.)
 
사업의 내용
사업명
○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영상 판매대행 사업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3년 + 2년)
     ※ 초기 3년간 사업수행 후, 계획 대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진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2년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사업내용 요약
○ 선정업체 수 : 최대 3개
○ 판매 대상 :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위성영상
     ※ 향후 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도 포함되며 임무가 종료된 다목적실용위성은 아카이브 영상만 판매함. 적외선 영상은 판매하지 않음.
○ 판매 권한 :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함
판매대행사 간 협의·조정을 통해 결정, 직수신 계약은 사전 협의 조정 및 정부(우주항공청) 검토 후 항우연 승인     ※ 직수신시스템 판매 등 해당지역 판매대행사 선정이 필요한 경우 항우연과 각
○ 입찰 자격 : 위성영상 판매유통 실적 또는 위성영상 관련 사업* 실적을 보유한 국내 업체 중 최근 1년 이내 위성영상 해외 판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위성영상 관련 사업: 위성영상 활용솔루션 개발·판매, 위성영상 수신·처리시스템 개발 운영 등
○ 판매 조건
   판매가격 :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함
     ※ 판매가격은 세계 위성영상 시장 현황, 동급 영상의 가격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매대행사에서 제시한 기준가격을 검토 후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
   판매수익금 및 판매수수료 : 판매수익금은 총매출액의 50%, 판매수수료는 총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함
     ※ 판매수익금은 매출액 중 판매대행업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수수료는 매출액 중 판매대행사의 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함
   기본 이용료 : 판매대행사가 항우연의 시스템, 설비 등 인프라 이용료로 매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함 (금액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협의)
     ※ 판매관리 시스템, 위성운영 시스템 등의 비용 부담
   해외 지상국 사용료 : 위성영상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해외 지상국 사용료는 사용 통계를 기반으로 각 업체가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

판매대상 위성 및 서비스 개요
 
판매대상 위성 소개
1.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체 주요 사양
구분
다목적실용위성
2호
다목적실용위성
3호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다목적실용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발사중량
800 kg
980 kg
1100 kg
1400 kg
1850 kg
전력
1000 W
1300 W
1400 W
1400 W
2050 W
임무수명
3년
4년
4년
5년
5년
발사장
/발사체
러시아 플라체스크
/Rockot
일본 다네가시마
/H2-A
러시아 야스니
/Dnepr
러시아 야스니
/Dnepr
프랑스령 기아나
/Vega-C
발사일
2006년 7월 28일
2012년 5월 18일
2015년 3월 26일
2013년 8월 22일
2025년 12월 2일
운용고도
685 km
685.1 km
528 km
550 km
600 km
궤도
Sun synchronous orbit
Sun synchronous orbit
Sun synchronous orbit
Dawn-dusk orbit
Sun synchronous orbit
궤도 경사도
98.1 deg
98.1 deg
97.5 deg
97.6 deg
97.6 deg
궤도 주기
98.6 min
98.5 min
95.2 min
95.8 min
95.9 min
재방문 주기
28 일
28 일
28 일
28 일
1일
LTAN1)
10:50
13:30
13:30
06:00
14:04
2. 다목적실용위성 탑재체 주요 사양
구분
다목적실용성
2호
다목적실용위성
3호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다목적실용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탑재체
MSC
(Multi-Sepctral Camera)
AEISS
(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AEISS-A
(Advanced Earth Imaging System-A)
COSI
(Corea SAR Instrument)
AEISS-HR
(Advanced Earth Imaging System-High Resolution)
관측
파장대역
가시광선 450~900nm
가시광선 450~900nm
가시광선 450~900nm
9.6 GHz (X-Band)
가시광선 450~850nm
관측
해상도
PAN : 1m,
MS(4) : 4m
PAN : 0.70m,
MS(4) : 2.8m
PAN : 0.55m,
MS(4) : 2.2m
고해상도모드 1m,
표준해상도모드 3m,
광역관측모드 20m
PAN : 0.3m,
MS(4) : 1.2m
지상 관측폭
15 km 이상
15 km 이상
12 km 이상
고해상도모드 5km,
표준해상도모드 30km,
광역관측모드 100km
10 km 이상
영상 촬영시간
-
궤도당 최대 10분
궤도당 최대 10분
궤도당 최대 연속 2분
궤도당 최대 10분
영상 저장용량
96 Gbit (BOL)
64 Gbit (EOL)
512 Gbit
512 Gbit
256 Gbit
16 Tbit (BOL)
14.7 Tbit (EOL)
영상 전송속도
최대 320 Mbps
최대 640 Mbps
최대 640 Mbps
최대 310 Mbps
최대 1,200 Mbps
 
지상수신국의 운영 현황
○ 현재 위성영상 판매사업에 활용 가능한 지상국은 국내(대전, 제주), 해외(노르웨이, 독일) 등이 있다.
○ 위성영상 판매사업에 활용 가능한 해외 지상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해외 지상국 현황
 
KSAT
DLR
위치
노르웨이
Tromso, Svalbard, Troll
독일
Neustrelitz
안테나 시스템
7.3m (S/X-band)
13m (S/X-band)
7.3m (S/X-band)
11.5m (S/X-band)
운영목적
· 다목적실용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관제 및 영상 수신
· 다목적실용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초기 운영 및 긴급 운영
· 다목적실용위성 3/3A/5호 관제 및 영상 수신
· 차세대중형위성의 영상 수신
운영내용
관제
· 다목적실용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자세 제어
· 다목적실용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초기 운영 및 긴급 운영
계획 없음
수신
· 다목적실용위성 3/3A호 영상 수신
·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영상 수신 예정
·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영상 수신
·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영상 수신
위성영상 자료 정책 및 배포 제한 사항
위성영상 배포 제한 사항
○ 우주항공청(혹은 대한민국 정부)은 다목적실용위성의 모든 위성영상과 이들로부터 재가공된 모든 부가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모든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의 불법적인 사용, 복제 및 배포시 대한민국의 상표법 및 적용 가능한 국제 합의 또는 기준에 따라 소유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의 국내외 배포 시 적용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료 정책 및 배포 제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실용위성의 운영(관제, 촬영·임무계획, 영상처리·배포)은 대한민국 정부 정책과 국가이익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수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 및 부가 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판매 및 배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국가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의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데이터 상용화 정책에 의거하여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의 위임을 받아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판매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아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카테고리-1(공공)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 연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 목적의 기관(단체)을 총칭한다. 국가간 협력 차원의 정부간 사업(G-to-G)의 경우 판매대행사에 사전 공지와 협의 후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② 카테고리-2(상용) 사용자 대상의 위성영상 보급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은 판매대행사에게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 판매 및 배포 권한을 허여할 수 있다. 카테고리-2(상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직수신” 공급 계약은 항우연과의 사전 협의·조정 및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독점 수신배포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③ 우주항공청은 우선 촬영권, 촬영 제한권 및 영상소유권을 보유하며, 해당 계약 종료 시 직수신한 모든 영상자료는 우주항공청에 귀속된다.
      ④ 모든 “직수신” 공급 계약자는 항우연 요청에 따라 연 2회로 나누어 획득된 영상자료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계약 종료시 잔여 영상자료 일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⑤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정책에 따라 직수신 공급의 제한 또는 촬영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⑥ 위 기술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항우연과 대행사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정책에 따라 본 위성영상 자료의 판매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일방적 제한권을 갖는다.
 
위성영상 수출 규정
○ 위성영상의 적시 수출 추진 및 국가안보를 위해 규정한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승인 필요시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항우연과 협의하여 판단한다.
     ※ 수출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용주체별 제한] 국가를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기준)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부협의가 필요한 국가를 최소화하여 기업 및 기관 자율성 보장
① 그룹 1(영상배포 금지) : 전략물자 국제거래 우려국가
② 그룹 2(영상배포 가능) : 전략물자 국제거래 “가” 그룹 국가
③ 그룹 3(정부협의 필요) : 그룹 1과 2에 속하지 않는 국가
     ※ 단, 그룹 3에 속한 사용자가 자국 촬영 영상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 면제
   [촬영지역별 제한] 한반도 전역(특히, 남한지역은 보안처리 필수) 및 수출계약서에 특정국가가 포함될 경우 제한
     ※ (예시)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경우 이스라엘 탑재체 사용에 따라 이스라엘 촬영‧배포 제한
   [위성성능별 제한] 위성영상의 종류에 따라 성능 제한 기준 세분화
① 적외선(IR) 영상 : 해상도 30m 미만 승인 필요("가"그룹 국가에 한해 검토)
② 광학(EO) 영상 : 해상도 0.5m 미만 승인 필요
③ 레이더(SAR) 영상 : 해상도 0.7m 미만 승인 필요
   [자료처리수준별 제한] 데이터의 처리 수준에 따라 정부승인 필요
① 모든 위성 영상의 원시 데이터(Level 0) 승인 필요
        ※ Level 0 : 원시데이터, Level 1 : 표준처리영상, Level 2 : 고부가처리영상, Level 3 : 주제도
② 레이더(SAR) 영상의 Level 1A 승인 필요
        ※ 레이더(SAR) 영상의 Level 1 정의
  Level 1A(Single-look Complex Slant) : 인공위성에서 영상획득시의 좌표계를 그대로 사용
  Level 1B(Detected Ground Multi-look) : Level 1A를 지표면(Ground Range)에 투영하여 처리
  Level 1C(Geocoded Ellipsoid Corrected) : Level 1A를 지구 모델(타원모델)에 정사하여 처리
  Level 1D(Geocoded Terrain Corrected) : Level 1A를 지구표고 모델(지형높이포함)에 정사하여 처리
   [배포시간별 제한] 촬영 후 그룹 2(8시간), 그룹3(12시간) 이내 배포시 정부승인 필요
   [직수신 제한] 모두 정부 승인 후 수출 추진
 
일반 요구사항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유자격자
  2)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위성영상 국내외 판매 또는 유통 실적이 있거나, 위성영상 수신·처리시스템 개발, 위성영상 활용솔루션 개발 또는 판매 등 관련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위성영상 해외 판매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컨소시업 구성시, 대표사의 최소 참여 비중은 60%이며 외국회사는 참여 불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다음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자의 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3년 + 2년)
     ※ 초기 3년간 사업수행 후, 계획 대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 진행. 평가 결과를 토대로 추가 2년 계약 갱신 여부 결정
○ 판매 대상 위성 :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 향후 발사 예정인 다목적실용위성도 포함되며 임무가 종료된 다목적실용위성은 아카이브 영상만 판매함. 적외선 영상은 판매하지 않음.
○ 판매 대상 지역 : 전 세계 지역
     ※ 국가정책에 따라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음
     ※ 판매대행사는 위성영상의 판매 및 보급을 위하여 국내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함
     ※ 한반도 수신권역 내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영상 판매는 정부보고 및 승인절차에 따라야 함
 
일반 현황
입찰자는 위성영상 판매대행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 일반현황 자료
 재정 현황 자료
  -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파악 가능한 자료
  -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파악 가능한 자료
 실적 자료
  - 영상판매, 수신‧처리시스템, 활용솔루션 등 최근 3년간 실적자료
  
사업 전략
입찰자는 위성영상 판매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인력계획, 판매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 전략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 사업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
  - 재무 계획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 계획
  - 전시 및 홍보 계획
  - 국내외 판매망 구축 및 운영 계획
 판매 계획 및 전략
  -  위성영상 및 솔루션 판매 계획
  -  위성영상, 직수신시스템, 활용솔루션 등의 판매가격(안) 제시
       ※ 판매가격은 현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사 성능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선정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할인율을 제한함
 
기술 지원
입찰자는 항우연의 기술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및 위성영상을 구매한 사용자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 계획
  - 사업 운영 및 판매 현황 보고 계획
  - 항우연의 기술 지원을 위한 항우연과의 의사소통 방안
 사용자 기술 지원
  - 위성영상 데이터 오류 또는 판매대행사 시스템 장애 발생 대응 방안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용 안내 및 기술 지원
 
제안서 제출
○ 제안서의 효력
  1) 항우연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항우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협상 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포함한다.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1) 사업 제안서(이후 "제안서")는 제시된 『표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 요청 사항, 평가 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7)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8)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9)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는 60% 이상의 참여 비중을 가져야 하고, 외국회사는 제한되며, 영상판매체계는 대표사로 일원화하여 작성해야하며 실적평가는 대표사로 일원화하여 진행된다.
○ 제안서 제출 요령
  1) 사업제안서는 출력물 10부와 전자파일(USB메모리) 2식을 제출한다.
  2) 본 사업 범주에 해당하는 운영 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유효 기간
  1)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항우연의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발생시, 사전 협의 필요.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작성  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서 요약
⦁ Ⅰ~Ⅵ 에 포함된 제안 내용의 요약
⦁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조견표 작성
Ⅱ.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 입찰자의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2. 재정 현황
⦁ 입찰자의 재정 현황 (신용 평가 정보, 재무제표 정보)
 3. 실적 현황
⦁ 입찰자의 주요 실적 (최근 3년 이내 주요 실적)
Ⅲ. 사업 전략
 
 1. 사업 계획
⦁ 사업 체계 구축 및 인프라 운영 계획
⦁ 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
⦁ 재무 계획 (예상 매입 및 매출 내용, 기타 재무 계획)
 2.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 계획
⦁ 전시 및 홍보 계획
⦁ 국내외 판매망 구축 및 운영 계획
3. 판매 계획 및 전략
위성영상 및 솔루션 판매 계획 (위성영상, 직수신/처리시스템, 활용솔루션, 기타 제품)
⦁ 위성영상, 직수신시스템, 활용솔루션 등의 판매가격(안) 제시
Ⅳ. 기술 지원
 
 1. 보고 계획
⦁ 사업 운영 및 판매 현황 보고 계획
⦁ 항우연의 기술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
 2. 사용자 기술 지원
⦁ 위성영상 자료의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용 안내 및 기술 지원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의 세부 평가 방안
5. 제안서의 세부 평가 방안
구분
내용
배점
일반
현황
일반 현황
⦁ 입찰자의 일반 현황
  -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
15
재정 현황
⦁ 입찰자의 재정 현황
  -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공증하는 신용도 평가 정보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0
실적 현황
⦁ 입찰자의 주요 실적
  - 최근 3년 이내 주요 실적
15
사업
전략
사업 계획
⦁ 사업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 사업 체계 구축 계획
  - 인프라 확보 계획 (사무실, 전산장비, 기타시설 등)
⦁ 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
  - 인력 편성 및 운영 계획
⦁ 재무 계획
  - 예상 매입 및 매출 내용
  - 기타 재무 계획
10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 계획
⦁ 전시 및 홍보 계획
  - 전시, 홍보, 광고 등 구체적 계획
⦁ 국내외 판매망 구축 및 운영 계획
  - 국내외 영업망, 해외 리셀러 등 판매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계획
15
판매 계획 및 전략
⦁ 위성영상 및 솔루션 판매 계획
  - 위성영상 판매 계획
  - (직)수신/처리시스템 판매 계획
  - 활용솔루션 판매 계획
  - 기타 제품 판매 계획
⦁ 위성영상, 직수신시스템, 활용솔루션 등의 판매가격(안) 제시
  - 입찰자의 판매전략, 시장동향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판매가격(안) 제시
  - 직수신시스템(직수신장치 및 텔레메트리 포함), 활용솔루션 등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가격(안) 제시
15
기술
지원
보고 계획
⦁ 사업 운영 및 판매 현황 보고 계획
  - 입찰자의 사업 관리 계획
⦁ 항우연의 기술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방안
  - 영상 품질 보증, 기술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항우연과의 의사소통 방안
  - 영상 다운로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해외 지상국(극지, 독일 등)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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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기술 지원
⦁ 위성영상 자료의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용 안내 및 기술 지원
  - 위성영상 사용자 교육 방안
  - 사용자의 활용 분야에 맞는 모델 및 자료 제시 방안
10
합계
 
100
 
입찰 및 평가 과정
○ 입찰 / 평가 / 선정 과정
6. 입찰, 평가, 선정 과정
과 정
비고
예상일자
1. 사업공고
항우연 홈페이지, 나라장터
'26.06.24.
2. 사업설명회
   일시 : 2026. 7. 3. 14:00~16:00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1동 국제회의실
 
'26.07.03.
3. 제안서 접수
   일시 : 2026. 8. 14. 10:00~15:00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1층 회의실
당일 대면 접수 불가시,
우편 접수 허용
(사전 대면 접수 불가)
'26.08.14.
4. 제안서 평가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자별 채점
   최종 평가결과 정리
평가위원회 개최
'26.08.27.
5. 평가 결과 정부 보고 및 활용촉진위원회를 통한 승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6.09.08.
6.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
 
'26.09.15.
7. 협상 결과 정부 보고 및 활용촉진위원회를 통한 승인
 
'26.09.29.
8. 계약체결
 
'26.10.15.
7. 사업준비
필요시 인수인계
 
8. 사업시작
 
'27.01.01.
※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해 현지실사 수행
계약특수조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와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성영상”의 정의) 본 계약상의 “위성영상”은 각 위성별 탑재체에서 촬영되어 지상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최종 결과물인 영상자료를 의미하며, 각 위성별 탑재체 및 위성영상의 상세 사양은 아래와 같다.
 
7, 다목적실용위성 2·3·3A·5·7호 탑재체의 주요 사양
구분
다목적실용위성
2호
다목적실용위성
3호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다목적실용위성
5호
다목적실용위성
7호
탑재체명
MSC
(Multi-Sepctral Camera)
AEISS
(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
AEISS-A
(Advanced Earth Imaging System-A)
COSI
(Corea SAR Instrument)
AEISS-HR
(Advanced Earth Imaging System-High Resolution)
관측대역
[nm]
PAN 500~900
MS1(B) 450~520
MS2(G) 520~600
MS3(R) 630~690
MS4(N) 760~900
PAN 450~900
MS1(B) 450~520
MS2(G) 520~600
MS3(R) 630~690
MS4(N) 760~900
PAN 450~900
MS1(B) 450~520
MS2(G) 520~600
MS3(R) 630~690
MS4(N) 760~900
SAR 마이크로파
9.6 GHz (X-Band)
 
PAN 450~850
MS1(B) 450~520
MS2(G) 520~600
MS3(R) 630~690
MS4(N) 760~900
공간 해상도
흑백(PAN) 1m
칼라(MS) 4m
흑백(PAN) 0.7m
칼라(MS) 2.8m
흑백(PAN) 0.55m
칼라(MS) 2.2m
고해상도모드 1m
표준해상도모드 3m
광역관측모드 20m
흑백(PAN) 0.3m
칼라(MS) 1.2m
복사 해상도
10 bits/pixel
14 bits/pixel
14 bits/pixel
16 bits/pixel
12 bits/pixel
지상 관측폭
15 km 이상 (nadir)
15 km 이상 (nadir)
12 km 이상 (nadir)
고해상도모드 5km
표준해상도모드 30km
광역관측모드 100km
10 km 이상
(nadir)
영상 촬영시간
-
궤도당 최대 10분
궤도당 최대 10분
궤도당 최대 연속 2분
궤도당 최대 10분
영상 저장용량
96 Gbit (BOL)
64 Gbit (EOL)
512 Gbit
512 Gbit
256 Gbit
16 Tbit (BOL)
14.7 Tbit (EOL)
영상 전송속도
최대 320 Mbps
최대 640 Mbps
최대 640 Mbps
최대 310 Mbps
최대 1,200Mbps
 
제2조(판매대상) 본 계약의 판매대상은 다목적실용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이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부터 총 5년으로 하며 계약 시작일부터 첫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이후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자의 판매권한) 계약자는 제2조의 판매대상에 대하여 전세계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계약자와 계약자의 고객이 부여받는 권한은 제2조의 판매대상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해당하며 특별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판매대상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우주항공청에 귀속된다.
 
제5조(판매권한의 대상적 한계) 계약자는 제2조의 판매대상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단, 공공 목적의 구매자 혹은 정부 간 계약 사항은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의 위임을 받아 직접 계약할 수 있다.
 
제6조(판매권한의 제한) 우주항공청은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판매하고자 하는 위성영상 촬영 일정이 다목적실용위성과 해당 지상국의 유지보수 및 고장 수리를 위해 상용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상용서비스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제한된 판매권에 대한 보상) 제6조의 판매제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는 우주항공청과 판매 불가가간에 대한 보상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판매보고서)
① 계약자는 상용화 개시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항우연에 사업수행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 내용에는 판매현황, 품질이슈, 마케팅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판매수익금 및 기본이용료 납부)
① 계약자는 약정한 비율에 따라 판매수익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판매수익금은 제2조의 판매대상에 대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항우연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계약자는 판매사업을 통한 매출액에 대하여 미리 정한 비율로 판매수익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항우연의 시스템, 설비 등의 사용을 위한 기본이용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로고의 사용) 제2조의 판매대상은 항우연이 별도 제공하는 로고 및 영업기호가 함께 표기된 채로 판매되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항우연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로고 및 영업기호를 사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계약자에게 부여한다.
 
제11조(대리인의 표기) 계약자는 판매・홍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주항공청의 대리인으로서 제품의 판매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 수신국 사용 비용) 계약자는 다목적실용위성의 위성영상 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해외 수신국 사용 비용을 사전에 항우연과 합의하여 분기마다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제품의 가격 책정) 
① 계약자와 우주항공청은 제2조 판매대상의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가격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판매대상의 가격 정보를 항우연에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최대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며, 최대할인율이 적용된 최소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14조(직수신 권한 판매) 
① 계약자는 직수신 권한을 판매할 수 있으며, 직수신 권한 판매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우주항공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 간의 계약 또는 공공 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직접 직수신 권한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계약 건의 이행을 위해 판매대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주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의 판매대행사간 입찰 경쟁(기술 및 가격 평가)을 통해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한 판매대행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세금 및 수수료) 
① 계약자가 항우연에 납부하는 항우연 수익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계약자는 항우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세금과 수수료는 계약자의 계산으로 하며, 항우연에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항우연의 계산으로 한다.
 
제16조(문서의 보관) 
① 계약자는 계약 활동에 따른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보관 기간은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문서는 재무제표, 회계장부, 서류철과 청구서과 같은 일체의 회계 서류 뿐만 아니라 제2조의 판매대상에 관한 일체의 영업 서류를 포함한다.
 
제17조(감사) 
약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① 항우연은 매 계약연도마다 계약자의 성실한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
② 항우연은 감사관과 감사 기간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자는 항우연이 지정한 감사관과 항우연의 담당 직원에게 제17조에 따라 보관된 문서에 대한 일과 시간 중의 완전한 접근을 허락해야 하며, 문서를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는 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④ 감사관이 계약자의 지불 불이행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정 이율의 일할 계산으로 즉시 항우연에 지불되어야 한다.
⑤ 계약의 종료나 해지의 경우, 항우연은 계약 종료 1년 이내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불가항력) 
①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목적실용위성의 임무 실패(Performance Failure) 및 임무 종료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항우연과 계약자 어느 한쪽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 혹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행불능이 발생하고, 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치유를 요구한 후 90일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계약 위반은 판매대상에 대한 계약자의 영업활동, 항우연 수익금 지불을 포함한 본 계약서 상의 계약자의 의무 사항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항우연이 제18조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계약자의 계약 의무 수행에 대하여 불만족할 경우 항우연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본조의 해지는 서면으로 통지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계약의 당연 종료) 
① 항우연과 계약자 어느 한 쪽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 파산 또는 파산신청, 사업의 청산 혹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② 다목적실용위성의 임무 실패(Performance Failure) 및 임무 종료의 경우, 본 계약은 항우연과 계약자 어느 한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해 즉각 종료될 수 있다.
 
제21조(계약 해지의 효과) 제20조에 내지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① 모든 청구서는 계약 해지일로 즉시 기일이 도래한다.
반납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위성영상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우연으로
③ 위의 2항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직수신권 계약은 해당 계약의 만료까지 지속된다. 해당 계약에 한하여 본 계약의 조건들이 그 효력을 발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변경) 항우연과 계약자는 매 계약년도 시작 전에 직전 계약년도 판매 실적 보고서의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계약년도의 계약 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협의 및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양도 양수) 본 계약 및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대리인의 선정) 계약자는 판매대상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우주항공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① 계약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지득하는 모든 관련 사항들을 일반, 소셜미디어, 신문, 언론사 등에 허가없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단,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계약 관련 소송, 중재 혹은 기타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항우연에게 공개된 문서의 범위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항우연과 계약자의 권한 있는 대표들이 기명 날인한 날과 대한민국 유관 정부기관이 승인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27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항우연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28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9조(준거법) 본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 유관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