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한-UAE 우주탐사와 이용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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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 1. 26.(목) 석간(온라인 1. 26.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1. 25.(수) 16:00

담당부서

미래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담당과장

이충원(02-2110-2790)

담당자

이동규 사무관(02-2110-2793)

미래부, UAE 우주청과 우주탐사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우주탐사를 위한 국제협력 다각화에 노력 -

◇ 2017. 1. 31(화), 13:30(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체결식 개최

◇ 우주분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기본 틀 마련으로 교류사업 확대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주청(위원장 Khalifa Mohamed Thani Al Romaithi, 이하 UAE 우주청)은 2017. 1. 31.(화), 14:00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주청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 2015. 3. UAE와의 정상회담 시 우주협력에 관한 의견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UAE 우주청 주최로 개최되는 Global Space Congress(1.31.~2.1.)를 계기로 아부다비에서 가지게 되었다.

ㅇ 최양희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식에 앞서 세계 주요국가의 우주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Global Space Congress*에서 축사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UAE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열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달 탐사 프로젝트,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등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의 도전정신을 알리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UAE는 ’06년, 고등과학기술원(EIAST) 설립, ’14년, 우주청 설립을 통해 ’21년 화성무인탐사 목표 설정

* Global Space Congress : ’17. 1. 31. ~ 2. 1.(2일간), 아부다비에서 개최

․우주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적 /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국가 관계자 참석

□ 양국 대표가 서명하게 될 양해각서에는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의견 교환, ▲인력개발 분야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UAE 안보수요를 겨냥한 위성․영상수출 확대, 발사장 건립, 위성조립시설 증축 등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민간기업(쎄트렉아이, APSI 등) 중심으로 협력사업 진행중

- (쎄트렉아이)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협력을 토대로 소형위성 3기 수출

․DubaiSat 1~2호(쎄트렉아이 개발+UAE 인력참여), 3호(UAE 주도 개발+쎄트렉아이의 기술컨설팅 및 핵심부품 제작)

- (APSI) UAE의 통신회사인 Thuraya社인의 위성통신 단말기사업 수주(’03. 10월) 후 독점 공급 중(’06년~현재, 300억/년, 70,000대/년)

- (위성영상) 다목적위성(1, 2호) 영상 직수신계약(항우연, ’08~’11, 160억 원)

□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대형 협력사업으로 우주분야가 유망하다는데 UAE 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던 협력사업을 앞으로는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여 양국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이동규 사무관(☎ 02-2110-27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래부-UAE 우주청 간 우주협력 MOU 체결 현황

□ 정식명칭

ㅇ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 우주청 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MOU 주요내용

ㅇ (목적) 우주개발에 관한 한-UAE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체제를 수립하고, 정보 및 전문지식 교류와 함께 협력활동들을 체계화하고 촉진하기 위함

ㅇ (협력분야)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인력개발 등

ㅇ (협력이행) 구체 사안별 이행약정 체결 / 공동 워킹그룹 구성 / 전문가 인력 교류 및 교육 / 공동 회의 개최 / 양국기관 및 산업체 간의 협력 촉진

ㅇ (협력점검) 연락처(양 기관 협력 담당자) 지정, 연례 고위 관리급 협의회 개최

ㅇ (효력조항) 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

□ 서명권자

ㅇ (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UAE) 우주청 위원장

□ 기대효과

ㅇ UAE의 안보수요를 겨냥한 우리 위성 및 위성영상 수출 활로 마련

ㅇ UAE측이 계획중인 발사장 건설, 위성조립시설 증축 등에 우리 산업체의 진출 교두보 마련

ㅇ UAE 우주개발 정책 수립 자문을 위한 국내 전문인력 진출 및 이를 통한 협력관계 공고화

ㅇ 전문, 본문(제1조∼제9조), 최종 조항(제10조) 등 총 10개 조문 구성

조 항

내 용

전 문

협정 체결 배경, 필요성

제1조

협정의 목적

제2조

협력 분야

제3조

이행 원칙

제4조

제3자 협력자의 참여

제5조

재원 조항

제6조

연락, 진도 검토 및 협의

제7조

정보 비밀유지 및 공개

제8조

분쟁 해결

제9조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

제10조

최종 조항

ㅇ 주요내용

범 주

내 용

목적(제1조)

․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와 관련하여 상호 이익과 협력촉진

협력 분야(제2조)

․ 협력분야 : 우주과학, 기술 및 활용, 우주정책, 인력개발 등

․ 추가적인 협력 분야, 방식, 조건은 별도 합의 가능

이행 원칙(제3조)

․ 각각의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약정” 협의 및 체결

․ 공동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실무 작업반 구성

․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협력 확대

제3자 협력자의 참여 (제4조)

․ 협력약정에 의해 수행되는 협력활동에 제3자 협력자 참여 결정

재원 조항(제5조)

․ 각 기관은 이행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 부담

․ 협력활동은 각 기관의 재원, 인력, 기타 자원의 가용 여부에 따라 수행

연락, 진도검토 및 협의 (제6조)

․ 각 기관의 연락처 지정

․ 연락처 변경 시 서면 통보

․ 연례 고위 관리급 협의를 개최

정보 비밀유지 및 공개 (제7조)

․ 협력활동을 통해 얻어진 기술정보는 참여당사자들에게 가용

․ 정보가 비밀로 간주 시 적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

․ 정보 공개에 관해 사전 조율

분쟁 해결(제8조)

․ 분쟁 발생 시 적절한 관리급 간 협의에 의해 우호적 해결

․ 관리급 간 미 해결시 최고위급으로 회부

발효, 기간, 종료 및 개정(제9조)

․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 간 유효

․ 6개월 사전 통지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 협정 종료 시에도 기존의 미완료 프로그램에 계속 적용되며, 종료 이전에 발생된 업체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상호 서면 합의로 수정 가능

최종조항(제10조)

․ 각 참여당사자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침해하지 않음

․ 아랍어, 한국어, 영어 각 2부로 구성. 불일치 시 영어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