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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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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전략기술을 자립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우주기술 역량 향상 및 우주산업 생태계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주무부처> 우주항공청장 윤 영 빈
<사업단>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장 용 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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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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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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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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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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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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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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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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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탑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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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준광학 안테나시스템 및 저잡음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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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0.12.
(`26.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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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억원
(정출금: 90.2억원
민부금: 3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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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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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탑재체용 디지털 빔포밍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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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12.
(`26.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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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억원
(정출금: 74.9억원
민부금: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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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시
※ ‘총괄연구개발과제’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체계를 통합형이라 하고,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동 사업에서는 연구개발과제1이 총괄 과제 기능 수행)
※ ‘통합형’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전체 컨소시엄으로 통합 선정되는 체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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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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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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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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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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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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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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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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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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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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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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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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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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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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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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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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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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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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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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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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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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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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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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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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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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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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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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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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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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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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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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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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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해당 시)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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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해당 시)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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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해당 시)타분야 융합·공동연구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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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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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7. [협약용]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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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8.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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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9. [협약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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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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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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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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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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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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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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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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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시)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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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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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시)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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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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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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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舊단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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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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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P ~ 50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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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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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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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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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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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월) ∼ 12. 23(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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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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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월) ∼ 12. 24(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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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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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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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월 중 평가 실시 예정이며, 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대상 과제 규모,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 외부 요인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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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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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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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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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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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주항공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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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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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우주항공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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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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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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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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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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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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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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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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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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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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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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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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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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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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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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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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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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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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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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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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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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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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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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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연계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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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연계를 위한 중점기술개발 방안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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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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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연계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체계연계에 대한 리스크 식별 및 대응방안이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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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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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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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실적의 우수성, 적합성 및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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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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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의 재무 건정성 및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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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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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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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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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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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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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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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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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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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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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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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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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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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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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월) ∼ 12.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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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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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4(수) ∼ 12.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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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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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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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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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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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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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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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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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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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제안요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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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접수/평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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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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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 042-879-4390)
jyahn@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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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단
(☎ 042-879-4390)
jyahn@kari.re.kr
kasar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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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042-86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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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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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요구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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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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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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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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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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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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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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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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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준광학 안테나시스템 및 저잡음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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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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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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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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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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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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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0년까지 계획된 차세대 중형위성의 기상임무에 필요한 핵심 기술임
ㅇ 관측자료는 수치예보를 위한 기본 입력 데이터이며 현재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파 탐측 자료(온습도 연직분포)는 수치예보 성능 개선을 위한 자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지상에서 일부 주파수를 실험실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주로 서해와 중국을 포함하여 2,000km 이상의 폭으로 관측한 데이터임
- 현재까지 국내에서 우주용으로 개발사례가 없어 탐측 수신기의 현재 수준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움
ㅇ 밀리미터급 라디오미터 준광학 네트워크 기술/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저잡음 수신기용 증폭기/믹서 MMIC(Monolithic Microwave IC) 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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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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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ㅇ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준광학 안테나시스템 및 저잡음수신기 개발
- 20~183GHz의 범위의 신호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준광학 네트워크로 구성된 안테나 시스템 기술과 각 밴드별로 신호를 분기/증폭/하향변환 하는 필터/증폭기/믹서를 개발하기 위한 밀리미터급 우주급 MMIC 제작 기술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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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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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연구내용 (제안 시 변경/조정 가능)
ㅇ 1차년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ㅇ 2차년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구성 MMIC 시뮬레이션 및 제작 추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EM 제작
ㅇ 3차년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EM 시험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QM 설계
ㅇ 4차년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QM 제작 및 시험
ㅇ 5차년도
- 마이크로파 안테나 시스템 및 라디오미터 수신기 QM 환경시험 및 야외 운용 성능 평가
■ 시험검증 방법
ㅇ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안테나 기능 및 RF 성능 시험
ㅇ 저잡음 수신기 RF 성능 측정
ㅇ 신호처리부의 데이터 취득, 처리 및 전송 기능 측정
ㅇ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의 기능 시험과 발사/우주/EMC 환경 시험을 통한 성능 측정
ㅇ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의 야외 운용 성능 평가를 통한 실제 기상 데이터 획득 시험
■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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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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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구조건
ㅇ 성능 요구조건
- 기상 정보 탐측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성탑재용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의 개발을 제안해야 한다.
- 위성 탑재용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는 6개 이상의 주파수 밴드에 24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ㅇ 개발 요구사항
-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는 탑재체 포함 500kg 이하의 중형 위성 탑재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는 궤도상 교정을 위해 흑체 Hot Load와 심우주를 매 스캔마다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구동부는 마이크로파 라디오미터 개발 Workscope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동부 EQM 또는 QM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지상 시험을 위해 반사판을 구동할 수 있는 시험장비 (Test Set)의 제작이 필요하며, 이는 기능 시험에 사용되어야 한다.
- 그 외 반사판, 안테나, 저잡음 수신기 및 신호처리장치는 QM급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중 저잡음 수신기 및 신호처리장치가 열진공시험의 대상이 된다.
- (선행기술 활용) 본 과제에서 활용(또는 본 과제에서 개량)하려는 핵심 선행 기술을 식별(기술명, 보유기관, 사양 등)하고, 동 기술의 적용 방안(자체활용, 실시권 확보, 기술이전 계약, 협동개발 등)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후 사업착수(kick-off) 까지 기술보유 기관과 협의되지 않거나 확보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제 진행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협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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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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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간) ’26.1.~’30.12(5년)
ㅇ (연구비) 120.32억원 (중소기업 기관부담금 기준 30.12 억원 포함)
(단위: 억원)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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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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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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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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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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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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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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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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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탑재체용
디지털 빔포밍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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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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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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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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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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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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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0년까지 계획된 차세대 중형위성의 광역 고해상도 관측을 위한 핵심기술인 다중입력 다중출력 SAR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빔포밍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함
ㅇ 최근의 SAR 시스템은 HRWS(High Resolution Wide Swath: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광역 관측 시스템에서 관측되지 않는 블라인드 영역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고해상도 광역 시스템을 위하여 최근 국외 우주기술 선도국에서는 SweepSAR, HRWS SAR, MIMO SAR 등 많은 디지털 빔포밍 기반 SAR 시스템 연구가 활발함
- 고해상도 광역을 위해서는 빔을 광역으로 전송하고 수신기로 광역을 스캔하는 방식이 필요함
- 넓은 영역을 스캔하면 도중 펄스를 송신하는 구간에 블라인드 영역이 발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분이 가능한 다중 송신 다중 수신 SAR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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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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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ㅇ 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탑재체용 디지털 빔포밍 기술 개발
- 블라인드 영역이 없는 관측폭 200km 급과 해상도 1급 구현
- 다중입출력을 위한 OFDM이나 그 유사한 파형 발생 및 동시 송수신 기능 구현
- 광역 SCORE 수신 알고리즘이나 광역 스캔을 위한 디지털 빔포밍 기능 구현
- 우주급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및 우주환경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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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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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연구내용 (제안 시 변경/조정 가능)
ㅇ 1차년도
- OFDM 파형발생 /고순도 송수신장치 /다채널 동시수신처리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 디지털 빔포밍알고리즘 구현 설계
ㅇ 2차년도
- MIMOSAR 시스템 EM 제작 및 기능시험
ㅇ 3차년도
- MIMOSAR 시스템 하드웨어 QM 설계 제작
- 디지털 빔포밍 기능시험
ㅇ 4차년도
- MIMOSAR 시스템 QM 환경시험
- 디지털 빔포밍 야외 운용 성능 평가
■ 시험검증 방법
ㅇ MIMOSAR 안테나 기능 및 RF 성능 시험
ㅇ 다중채널 송수신장치 RF 성능 측정
ㅇ 고속신호처리장치 빔포밍 및 SCORE 기능 측정
ㅇ MIMOSAR 시스템 기능 시험과 발사/우주/EMC 환경 시험을 통한 성능 측정
ㅇ MIMOSAR 시스템의 야외 운용 성능 평가를 통한 영상 체인 성능 측정
■ 최종성과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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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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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구조건
ㅇ 성능 요구조건
- 관측폭 200km와 해상도 1m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탑재체의 디지털 빔포밍 기술을 구현한 C 대역 SAR 시스템을 제안해야 한다.
- C-대역 SAR 시스템은 온보드 DBF, SCORE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 C-대역 SAR 시스템은 단일 패스 Interferometry가 가능해야 한다.
ㅇ 개발 요구사항
- MIMOSAR 탑재체는 탑재체 포함 500kg 이하의 중형 위성 탑재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운영 환경 등) 본 과제의 다중입력 다중출력 고해상도 광역 SAR 시스템은 고도 600km에서 태양동기궤도를 운행하는 위성체에 탑재하여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SAR 탑재체 EIRP를 제공해야 한다.
- 안테나 형태는 Active Planar 형태와 Passive Reflector 형태 모두 가능하며, EM급으로 최종 개발되어야 한다.
- Planar 형태의 안테나인 경우 Full Scale이 아닌 지상 검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 송수신장치와 고속신호처리 장치는 QM급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환경시험 등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Planar 형태의 안테나인 경우 Full Scale이 아닌 지상 검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 (GSE) 본 과제로 개발되는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지원장비(GSE) 개발을 포함하며, MIMOSAR의 측정 데이터를 수신하여 압축을 풀고 Source Packet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GSE) GSE는 또한 MIMOSAR 탑재체의 측정 데이터를 처리하여 Level 0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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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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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기간) ’26.1.~’29.12(4년)
ㅇ (연구비) 99.9억원 (중소기업 기관부담금 기준 74.9 억원 포함)
(단위: 억원)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점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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