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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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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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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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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희망수요 분야 및 선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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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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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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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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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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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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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모빌리티(탐사/수송)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 위성 탑재체(광학/통신)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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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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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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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비행 환경 개발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 미래 비행체(AAV*) 전기 추진시스템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 Advanced Ai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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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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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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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 AI를 활용한 임무자율 기능, 자율비행 등
- 유인기와 무인기, 무인기와 무인기 등 비행체 간 고속 통신 기술
⦁ 무인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방안/아이디어
- GPS 없이 영상 기반 항법 기술
- 군집 비행 시 비행체 간 충돌 방지 및 회피 기술
- 무인기 자율비행을 위한 高안전 지능형 비행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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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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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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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술 外 우주, 항공, AI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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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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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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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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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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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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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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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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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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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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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대표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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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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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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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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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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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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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사업부서 전담매칭 및 공동 R&D/기술제휴 기회 부여, KAI 전략적 투자 가능성 연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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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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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주청 주관 국내·외 교류 행사 초청 및 해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유관 부처 우주항공 프로그램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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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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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육성사업(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특화성장지원, 혁신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 연계
연구개발특구펀드 투자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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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
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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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항우연 패밀리 기업 선정 우대 및 항우연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지원사업(`26) 지원 시 평가 가점 부여
항우연 보유 기술에 대한 기업 맞춤형 기술 상담 및 기술이전 절차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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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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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컨설팅,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및 우주항공분야 전문가 멘토링과 대중소 밋업 데이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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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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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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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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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평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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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평가(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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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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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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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토 및 서면평가
-10개사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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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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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PT 대면심사
(기업당 30분 내외) -3개사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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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13(월)~1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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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10(월)~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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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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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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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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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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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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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참가기업 선정
-유선 및 E-mail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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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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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시상식
-KAI 사업부서 밋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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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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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관 연계 후속성장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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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21(금)~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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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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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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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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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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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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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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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우수성 및 독창성 등 차별화된 기술역량, 핵심인력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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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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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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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하기 위한 과제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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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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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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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공동개발 및 PoC 협업 가능성, 제시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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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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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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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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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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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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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우수성 및 독창성 등 차별화된 기술역량, 핵심인력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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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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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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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장 규모, 기업의 성장/발전 가능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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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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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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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공동개발 및 PoC 협업 가능성, 제시한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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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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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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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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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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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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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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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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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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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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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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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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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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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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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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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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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업 소개자료(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IR자료 등) 및 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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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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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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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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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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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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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공공기술이전·출자 증빙자료(기술이전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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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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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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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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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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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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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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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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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육성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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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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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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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hn@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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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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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소특구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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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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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7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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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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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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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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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신성장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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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담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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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5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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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m.hur@koreaa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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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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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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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사업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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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선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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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7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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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won@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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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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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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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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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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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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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개 광역특구 및 14개 강소특구
※특구 해당여부는 행정구역 단위로 검색 필수
대덕특구(대전 유성구, 대덕구 등)
광주특구(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 등)
대구특구(대구 동구, 경북 경산시 등)
부산특구(부산 강서구, 금정구 등)
전북특구(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서울/홍릉(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경기/안산(안산 상록구 사동, 단원구 성곡동 일원)
경남/김해(김해 주촌면, 풍유동, 명법동 일원)
경남/진주(진주 가좌동, 충무공동, 정촌면)
경남/창원(창원 성산구)
경북/포항(포항 북구 홍해읍, 지곡동)
인천 서구(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충북/청주(청주 흥덕구, 청원구)
충남/천안아산(천안 서북구, 동남구, 아산 방배읍, 탕정면)
울산/울주(울산 울주군 언양읍)
전남/나주(나주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전북/군산(군산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경북/구미(구미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강원 춘천(춘천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동산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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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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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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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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