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공모지침서_최종.hwp
설계공모(제안공모) 지침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연구시설‧장비)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6.
목 차 |
Ⅰ. 규정 사항 |
|
1. 목적 |
1 |
2. 공모 개요 |
3 |
3. 일정 |
5 |
4. 설계공모 참가자격 |
6 |
5. 설계공모 참가등록 |
6 |
6. 질의접수 및 회신 |
7 |
7. 언어 및 단위 |
8 |
8. 제공자료 |
8 |
9. 공모 관리 |
8 |
10. 제출물 작성 및 제출 |
8 |
11. 심사 |
12 |
12. 결과 공고 |
17 |
13. 수상 |
17 |
14. 설계용역 계약 |
18 |
15. 저작권 |
19 |
16. 분쟁 |
19 |
17. 전시 및 출판 |
20 |
18. 익명성 |
20 |
19. 기타 사항 |
20 |
Ⅱ. 설계 지침 |
|
1. 대상지 개요 |
22 |
2. 제안목표 |
23 |
3. 제안범위 |
23 |
4. 예정 공사비 |
25 |
Ⅲ. 세부 설계 지침 |
|
1. 기본방향 |
26 |
2. 일반사항 |
26 |
3. 시설규모(안) |
28 |
4. 수행과제 |
29 |
Ⅳ. 서식 |
30 |
Ⅰ. 규정 사항
1. 목적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고흥비행장)는 연구개발 비행기체의 비행시험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 비행장으로 기존 700미터 활주로에 1.2킬로미터 신규활주로가 추가되어 총 2본의 활주로가 운영되나 기존 비행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같은 시간대 1개소에서만 이·착륙 및 비행시험 중이다.
- 유·무인기, VTOL(Vertical Take-off Landing), UAM(Urban Air Mobility)기체 등 다양한 연구개발 비행기체의 비행시험이 요청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고흥비행장 사용자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측 활주로를 동시에 시계 운영할 수 있고 비행시험 시 비행안전 관련 확인, 감시 등의 연구장비 설치 및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건축물을 건설하여 비행장의 안전을 유지하며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 비행시험의 활성화 외 항공교통 모니터링 장비, 드론 및 UAM 상용화를 위한 기체와 지상 간 통신‧정보‧감시 장비 및 유사 산업체 개발품을 시험 운전 및 운영 등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한다.
-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비행안전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연구시설을 구축하여 기존 구축된 국내 최대 비행시험장의 안전성 향상과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나.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기존비행시험장에서 유·무인기 비행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연구공간을 제안하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설계공모’이다.
- 기존 센터의 건물들과 장비 등의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시설의 최적의 배치위치를 선정하고 연구시설의 최적의 활용을 위한 건축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대상지위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배치도>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내 기존건물들의 최고높이>
2. 공모 개요
가. 용 역 명 : 비행시험장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연구시설‧장비) 기본 및 실시설계
나. 발주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 공모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3-180호)」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라. 위 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일원
마. 기존 주요시설 건축개요 :
1) 지역지구 |
: |
계획관리지역 |
|
2) 용 도 |
: |
교육연구시설(연구시설) |
|
3) 사용승인 |
: |
2004년, 2006년, 2022년 |
|
4) 대지면적 |
: |
93,396.4㎡ |
|
5) 연면적 |
: |
7,945.8㎡(주 건축물), 75.5㎡(부건축물) |
바. 사업면적
1) 증 축 |
: |
약 1,000㎡ |
(지상 1~4층 이내, H: 45m)) |
2) 개선면적 |
: |
약 300㎡ |
비행동시험동 로비(1-2층) 및 기존 관제탑 연결부 |
[ 합 계 ] |
: |
약 1,300㎡ |
(지상 1~4층 이내, H: 45m) |
사. 예정 공사비 : 금 7,0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는 수평증축 신규건축물, 수평증축에 따른 기존건축물 접속부 개선공사, 신축 건축물 및 접속부 인테리어공사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가설,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연구장비 가동 위한 장비시설 등에 대한 총공사비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예정 설계비 : 금470,70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신설 건축물, 개선공사구역, 인테리어, 철거 등 전체 설계 포함
※ 건축, 토목, 가설,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단, 설계공모보상비는 별도)
※ 지반조사비, 측량비, 공항시설법 인허가, 구조안전진단 등 유사 구조계산 비용 포함
※ 해당구역은 비행장개발구역으로써 건설(토목, 건축 등) 위한 관계기관 인허가 비용 및 공항시설법 제13조 의제처리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평가‧검토 등의 비용 포함
※ 공공건축물 수평증축 연면적 1,000㎡ 이상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설계 등 비용 포함
(공공건축물 건축에 따른 관련법의 필수내용 설계에 반영함)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공휴일 포함)
※ 인허가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180일 내 제출 필수
※ 설계적정성 검토 조달청 의뢰 및 완료 기간 포함(관련기관의 일정에 의거 연장 될
수 있음)
3. 일정
가.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 고 |
2025. 6. 30 (월) |
∘ 나라장터(G2B), 항우연 공지사항, 대한건축사협회 등 |
참가 등록 |
2025.7.8.(화) 10:00 ~ 17:00 |
∘ 장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1층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입신청) ∘ 시간: 10:00 ~ 17:00 까지(시간엄수)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등록기간 이후 도착한 방문 접수는 무효임 ∘ 제출서류 : 제안공모지침서 5. 다. 제출서류 참조 |
현장 확인 |
2025. 7. 9. (수) 14:00 ~ 2025. 7. 10. (목) 16:45 |
∘ 현장 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단, 참가 등록자 한하여‘25.7.9~10(2일간)현장 확인 가능 |
질의 접수 |
2025. 7. 10. (목) 09:00 ~ 2025. 7. 11. (금) 18:00 |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이메일) 질의 |
질의 회신 |
2025. 7. 15. (화)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에 게시 및 이메일 회신 |
심사 위원 기피 신청 |
2025. 7. 16. (수) 09:00 ~ 2025. 7. 31. (목) 18:00 |
∘ 기피 신청 양식에 의한 서면(이메일) 제출 |
제안서 제출 |
2025. 8. 4. (월) |
∘ 제출방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방문 접수 ∘ 시간: 13:00 ~ 17:00 까지 (시간엄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출력물, PDF형식으로 USB 제출, 용량 제한없음) 1) 설계공모 제안서 2)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설계분야(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3)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설계분야(경력관리수탁기관 발급) 4) 청렴서약서(서식10) 1부,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11) 1부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2) 1부 7)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동본(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제출) 8)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공고일 기준 1년이내)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
기술 검토 |
2025. 8. 5. (화) |
∘ 법규 및 지침 위반 등 기본사항 검토 ∘ 설계자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확인 |
1차 심사 |
2025. 8. 6. (수) |
∘ 제안서 심사 (2차 심사 대상 선정 및 알림) ※ 제안서 5개 이하 생략 |
2차 심사 |
2025. 8. 11. (월) |
∘ 발표 심사 (공모 안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장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시험동 3층 회의실, 14:00~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당선자 및 입상자 선정 |
결과 발표 |
2025. 8. 13 (수)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 조달청 나라장터 등 ∘ 나라장터(G2B), 개별통보 |
※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 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조정 시 공지사항에 이를 공지한다.
나. 현장 확인
- 장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 일정 : 2025. 7. 9. (수) 14:00 ~ 2025. 7. 10. (목) 16:45
- 현장 확인 장소는 비행장 구역으로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므로 아래와 같이 2일간 5회로 분할하여 현장확인 진행됨
1) 현장확인 신청 : 참가등록시 공모관리관(고영진 책임)에게 출입자 및 회차 접수
2) 현장확인 회차 및 시간
1차 : 25.7.9(수) 14:00 ~ 15:15
2차 : 25.7.9(수) 15:30 ~ 16:45
3차 : 25.7.10(목) 10:00 ~ 11:15
4차 : 25.7.10(목) 14:00 ~ 15:15
5차 : 25.7.10(목) 15:30 ~ 16:45
- 현장 확인 참석 의무는 없음. 단,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소지한 자는 상기 항목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 등록일 현재 건축사무소 업무 신고의 효력 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라. 설계 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필요에 따라 토목, 가설,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해야 하며, 해당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 수행하거나 하도급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설계 공모 제안서 내 공동도급(분담이행) 또는 하도급 수행 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후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과업 하도급 불가
5.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5. 7. 8. (화) 10:00 ~ 17:00
※ 등록기간 이후 도착한 방문접수는 무효임
나. 참가등록 방법 : 방문으로 응모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다. 등록서류
- 제안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1부
- 대표자 선임계[서식2] 1부
-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서식3] (공동응모시)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4] (공동응모시) 1부
- 서약서[서식5] 1부
-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서식6] 1부
- 위임장[서식8]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각 1부
마. 참가등록 자격제한 : 등록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 참가등록 시 단독 또는 공동응모(주관 외 1회사까지) 중 1가지의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접수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기면 접수 시간 내에 철회 후 재접수 가능
6.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 기간 : 2025. 7. 10. (목) 9:00 ~ 2025. 7. 11. (금) 18:00
나. 질의 방법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이메일 질의 / koyj@kari.re.kr (공모 담당관 고영진 책임)
설계공모 질의서 제출 [서식9]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회신 : 2025. 7. 15.(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회신
※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추가·수정으로 간주하여 효력을 지닌다.
7. 언어 및 단위
가. 한국어 / SI 미터법 (Metric system)
나. 참가자의 제출물 및 질의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8. 제공자료 (중요사항)
가. 나라장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한다.
-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각종 제출 서식
- 기존 건축물 등 준공도면 : 건축, 구조, 설비 등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현장확인 장소 비치)
※ 비치된 자료는 연구원 보안자료로 반출 불가 함
- 비행장 구역 전체에 대한 Sketchup 3D.skp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현장확인 장소에서 배포, 기존 건축물(비행선시험동) 외곽 GRS80 좌표 포함)
※ 비행장 구역 보안자료로 배포자, 활용자, 활용내용 등 보안각서 현장 작성 필수
- 수평증축 가능성 확인 구조안전 보고서(구조안전 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 시 제공)
나. 비치하여 확인 가능한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공모 관리
가. 공모관리 담당은 설계 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나. 공모관리 : 항공혁신연구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담당: 고영진 책임연구원, 061-842-4095)
다. 입찰정보 : 나라장터(G2B),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뉴스룸 - 공지사항(www.kari.re.kr)
10. 제출물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5. 8. 4. (월) 13:00 ~ 17:00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모든 서류는 현장 접수이며 및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제출제목 : [비행안전모니터링타워] 대표설계사무소명 – 고유번호(PIN)
- 제출서류 : 아래 표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제출서류를 PDF로 저장하여 출력본 전체와 USB 1개로 제출하도록 한다.
나. 공모제안서의 작성 및 형식
제출항목 |
제출내용(별도 표기 없을 시 개수 제한 없음) |
파일명 |
|
제안서 |
공모제안서 |
PIN번호_제안서.pdf |
|
경력증명서 |
대표건축사의 경력증명서 |
PIN번호_증명서.pdf |
|
제출서류 |
기타 참가 서류 스캔본(pdf) 결합파일 1개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10]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위임장 [서식8] -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11]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서식12] - 추정공사비 내역서 1부 [서식13] -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2인 이상 공동응모 시
* 하도급 계획 시 하도급수행계획서 1부 ※ 공모참가 등록시 제출된 동일한 문서라도 제안서 제출 시 제출 해야 함. |
PIN번호_서류.pdf |
1) 목차 및 순서
순서 |
항목 |
세부사항 |
쪽수 |
|
1 |
표지 |
[서식 14] |
1쪽 |
|
2 |
목차 및 개요 |
목차,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
1쪽 |
|
3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2쪽 |
10쪽 |
4 |
주요 과제에 대한 제안 |
6쪽 |
||
5 |
수행계획 |
1쪽 |
||
6 |
기타 |
1쪽 |
||
7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 |
1쪽 |
|
합계 |
13쪽 |
2) 규격
구분 |
수행계획 및 방법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분 량 |
12쪽 |
1쪽 |
용지크기 |
A3(횡방향, 가로 420mm X 세로 297mm) |
|
여 백 |
상 25mm / 하 25mm / 좌·우 20mm |
|
글 자 체 |
한글 ‘맑은고딕’ / 영문 ‘ARIAL’ (권장) |
|
글자크기 |
자율, 단 본문 내용 10포인트 미만 사용 불가 |
|
줄 간 격 |
130~160% |
3) 작성 요령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목차 및 순서에 따라 제안서를 구성하여 작성·제출한다.
① 개요
②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수행 시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 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 항 등 명기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③ 주요 과제에 대한 제안
· 디자인 개념 설명
· 시설별 계획·개념도 등 (평면, 입면, 단면 개념도 등)
※ 각 도면 축척을 확인할 수 있는 축척이나 스케일바, 방위를 반드시 표기
※ 같은 종류의 도면끼리는 축척 통일, 창과 문은 단선으로 개구부 형태만 표시하고 그 외 상세한 표현은 금지
· 3차원 이미지 또는 개념도
※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SketchUp, Rhino 등)을 사용한 재료 표현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Photoshop)을 이용한 간단한 색상보정은 가능하나, 외부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도한 작업 금지, 기본 Export 사용을 권장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소보건축사사무소 ©비온에이아키텍츠
· 기타 계획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유 표현
④ 수행계획
·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 방법 제시(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 수행 일정표를 포함, 총 설계 기간을 감안한 일정 계획)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수행팀 구성 방법 제시(익명성 준수)
※ 항공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사용금지, 3D효과 등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
라. 제출물 공통
-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팀의 요청에 의한 수정, 교체 제출은 불가하다.
-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나 사례 사진 사용은 금지한다.
- 제출되는 자료 파일은 설계공모 이후 작품집의 출판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서 설계도판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출판 및 홍보 등 배포자료로 사용 시 기존 비행장구역 및 관련 시설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하며, 창작한 부분만 활용 가능하다.
- 사용하는 글꼴은 자유로이 선택하되 사용권을 가진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고의로 오류 파일 제출 시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이메일 등 공모담당관을 통해 개별 공지한다.
마. PIN번호(고유 식별 번호) 기재 방법
- 참가자는 임의의 알파벳 2자(업체명의 이니셜 영문제외)와 아라비아 숫자 3자로 구성된 PIN번호를 모든 제출 파일에 표기한다. 이 PIN번호는 공모 마감 시까지 일관되게 사용된다.
- 모든 파일명에 PIN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예: PIN번호_panel.jpg)
- 고유번호는 다른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포함할 수 없다.
11. 심사
가.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는 5인의 심사위원과 4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연 번 |
위 원 명 |
소 속 |
1 |
지 석 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2 |
김 광 식 |
서경대학교 |
3 |
이 옥 규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4 |
이 지 헌 |
가천대학교 |
5 |
최 은 철 |
㈜에스샵건축사사무소 |
예비 1 |
강 성 희 |
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 산 |
예비 2 |
김 태 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예비 3 |
윤 동 식 |
홍익대학교 |
예비 4 |
한 찬 훈 |
충북대학교 |
- 심사위원 전원은 공모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 됨
-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유고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심사에 참여한다.
- 심사위원회는 정수의 과반수 참석 시 개최 가능하다.
- 심사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장을 선출한다.
나. 기술 검토
- 기술 검토는 2인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연 번 |
위 원 명 |
소 속 |
외부위원 |
박 미 숙 |
건축사사무소 비온에이 |
내부위원 |
고 영 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해 설계공모 지침서의 기준 준수를 사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 기술 검토 내용은 1차 심사 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확정한 내용은
1차 심사에 반영하여 2차 심사에 오를 제안서를 선정한다.
다. 일반사항
- 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로 운영한다. 단, 제출된 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하고 모든 작품에 대해 2차 심사(발표 심사)를 시행한다.
- 평가방식은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며,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가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물은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실격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한 때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 이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심사위원과 접촉(접촉을 시도)한 경우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 기존에 공개된 타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출품했을 경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2조 제6항에 따른 제척 사항을 작품접수 마감 7일 전까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심사위원 제척 > |
||
-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다음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설계 공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3])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학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 한 경우도 포함함) - 시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⑥의 경우 준공 이후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설계공모 공동 참여는 작품접수 이후 본 공모의 공고 시점까지로 산정함) |
라. 심사 절차
1) 1차 심사(제안서 심사)
· 1차 심사에서는 2차 심사에 오를 5개 이내의 제안서를 선정한다. 이때, 선정 제안서의 수량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후 선정 PIN번호를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한다.
· 제안서 선정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춰 각 심사위원은 선정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2) 2차 심사(발표 심사)
· 작품 설명 방법은 PT 형식 발표이다. 발표 시간은 PT 10분 및 질의응답 15분으로 총 25분이며, 심사위원회 의결로 조정 가능하다.
· 발표 자료는 제출한 공모제안서 PDF만을 사용한다.
· 발표자는 심사 당일, 별도로 공지하는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공지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 시간에 늦은 참가자는 공지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면 마지막 순서로 설명을 할 수 있다.
· 심사 당일, 참가자는 원본 파일을 지참하며, 발표 순서는 발표 당일에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발표자와 배석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였으며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 2인 이내에 한하며, 심사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현장에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 발표자가 타 작품과의 비교 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당선자 및 입상자의 선정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에서 준비한 양식에 맞춰 각 심사위원은 당선자 및 입상자에 대한 선정 사유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마. 심사 평가기준
- 심사 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의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방식 또는 평가항목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설계공모 당선자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선, 입상작 명단 및 투표결과 등은 추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고려항목 |
주안점 |
비고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업무 추진 전략 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 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 담당 건축사의 유사경력과 실적 등 ②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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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에 대한 제안 |
① 과제 1 : 기존 건물과 조화되는 증축부 건축계획 (증축구역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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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 2 : 증축부와 기존 건물의 연결부의 보완 건축계획 (기존구역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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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 3 : 합리적인 연구공간과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 구성 (층별 공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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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제 4 : 기존건물과 증축부 전체를 통합하는 합리적인 외형 제안 (입면, 외피 및 향후 증축 구조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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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수행계획 |
해당 사업의 일정계획, 협업 계획, 단계별 업무 수행 전략 등 사업관리 방안 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② 설계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생각한 설계 일정 계획 ③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제시 ④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계획 |
바. 실격 기준
- 제출물의 규격을 현격히 위반한 경우
- 제출 시간 미준수
-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접촉을 시도한 경우 포함)
-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 응모안에 응모자를 특정하게 기록하거나 암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할 때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 최종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응모작품을 공개한 자(SNS 포함)
- 기존에 공개된 타인 혹은 본인의 작품 혹은 그와 유사한 작품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12. 결과 공고
- 당선자 및 입상자는 나라장터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개별통보 예정이다.
13. 수상
가. 당선자 및 입상자 구분
- 설계공모 결과 상위 5등 이내 당선자와 입상자를 선정한다.
- 1등 당선자에게는 발주기관과의 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 2 ~ 5등 입상자에게는 설계공모 보상비를 지급한다.
- 심사 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되는 경우 당선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상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입상자의 수가 조정될 경우 보상금액과 입상자의 수는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나. 보상금 지급
- 설계보상비 총액은 40,000천원(부가세포함)이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순위 |
지급비율 |
보상금액 |
1등 / 1개사(당선작) |
- |
설계용역 우선협상권 |
2등 / 1개사(우수작) |
설계보상비의 40% |
|
3등 / 1개사(가작) |
설계보상비의 30% |
|
4등 / 1개사(장려) |
설계보상비의 20% |
|
5등 / 1개사(장려) |
설계보상비의 10% |
※ 보상 대상이 1개 팀일 경우 설계보상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이 2개 팀일 경우 설계보상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득표가 높은 순으로 10분의6, 10분의4 를 지급)
보상 대상이 3개 팀일 경우 설계보상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득표가 높은 순으로 10분의5, 10분의3, 10분의2를 지급)
※ 2등~5등은 득표가 높은순으로 선정되나, 응모자가 8개 미만 업체이며 응모자의 제안수행과제 부실로 인한 심사위원회의 탈락 결정시 보상 대상자가 축소 될 수 있음
▶ 당선작 설계자(‘당선작’) 외 기타 입상자 선정
가) 작품수가 3개이하 - 2작품 : 당선작, 우수작 선정
나) 작품수가 5개이하 - 3작품 : 당선작, 우수작, 가작 선정
다) 작품수가 7개이하 - 4작품 : 당선작, 우수작, 가작, 장려 선정
라) 작품수가 8개이상 - 5작품 : 당선작, 우수작, 가작, 장려(2) 선정
마)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용역 계약 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용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응모 작품수 및 제출 도서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한국 원화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보상금에는 심사 발표,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를 포함한 경비, 모든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 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것으로 하며, 세금은 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발주기관은 1등 당선자가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우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 입상자는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반환된 보상금을 1등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14. 설계용역 계약
- 1등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구조 분야 등 관계 전문기술자로부터 협력을 통해 계약상의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자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 기간 증가나 설계 변경 범위에 따라 발주기관은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차순위 자에게 계약 우선협상권이 전환된다.
- 계약체결 시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구조 분야 등의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자격 업체와 공동이행방식(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등 정해야 한다.
· 기계설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등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 유자격자
·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자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안)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내용서(안)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계약 후 발주기관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당선자는 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15. 저작권
- 응모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은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의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백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급을 위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분쟁
- 설계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17. 전시 및 출판
-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전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공개 가능하다.
18. 익명성
- 발주기관에 제출한 정보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하여 참가자 또한 당선자 선정 전까지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에 제출한 정보 및 모든 제출물은 설계 공모 전체기간 동안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선자 선정 전까지 참가자 또한 SNS 등 매체를 통해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모든 제출자료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19. 기타 사항
- 참가자는 설계 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을 따른다.
- 본 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당선자는 추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구현 용역 시행 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해당 용역비는 설계 용역비와 별도로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자는 당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발주기관 주관의 용역에 대하여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본 지침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작품접수 후 일정 변경이나 수정사항은 공지사항 게시 및 참가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통보한다.
-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응모하여야 성립되며, 2개 미만의 업체가 응모한 경우 재공고한다.
- 재공고 후에도 응모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입상자를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 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Ⅱ. 제안공모 지침
1. 대상지 개요
-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내 국가종합비행성능센터 일원
- 조성규모 : 증축 (지상4층, 약 1,000㎡ 이상),
· 지상1층 : 약 380㎡
· 지상2층~3층 : 약 390㎡
· 모니터링층 : 약 100㎡
· 수직동선 : 약 120㎡
- 조성규모 : 기존건축물(비행선시험동) 접속부 개선면적(약 300㎡)
· 로비(중층) : 약 220㎡
· 기존 관제탑 모니터링실 : 약 80㎡
· 신규 건축물과 연결부분 (제안내용에 따라 반영)
- 설계범위
· 모니터링 업무·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현재 항공센터 내 기존건물과 연계를 고려한 증축과 이에 수반되는 구조, 전기, 설비 등 일체
▶ 배치개념도(안)
※ 기존 건축물(비행선시험동) 남측 점선 구역 내 신규 모니터링 타워 배치 필수
전체 연면적 대비 건폐율 및 기존건물과의 연결/연계 부분 자율 제시
배치 |
2. 제안목표
- 활주로 2본 동시 시계 모니터링
: 고흥비행장 활주로(1.2km)와 고흥만 이착류장 활주로(0.7km)를 동시에 시계 관측할 수 있는 높이(45M 이내)의 건축물 내 모니터링 구역에 대한 설계방안 제시
- 기존 건축물의 활용성 증대 및 조화
: 기존 건축물(비행선시험동)의 관제구역, 로비 및 1층, 2층의 연구실과 신규 건축물의 연결이 조화를 이루고 분리 또는 확장된 공간의 합리적인 공간 구획 방안 제시
- 신규 연구장비의 사용성 확보
: 신규 건축물 내 연구장비가 배치 됨에 따라 1층 또는 2층에 서브실, 지상 모니터링실 모니터링층에는 연구장비 배치, 옥상층에는 레이더 및 안테나 배치 계획됨에 따라 전기, 통신 등 유틸리티의 원활한 연결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연구장비 운영자의 효율적 이동동선 및 모니터링층의 연구장비 배치를 위한 오픈형 공간 구조 설계방안 제시
- 향후 확장고려 (신규 건설되는 건축물의 지상 1, 2층 동측 방향 수평증축 시)
: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고 신규 건축물의 연구실 및 전시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증축을 향후 진행함에 있어 신규 건축물의 증설 가능한 연결 구조 및 형상 설계방안 제시
- 건물 가치 향상
: 고흥비행장은 고흥만 매립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금회 건축물이 주변 가장 높은 건축물로써 주변 경관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타
: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사 범위 제안 및 특히 수평증축 공사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건축 시공적, 구조적 아이디어 제시
3. 제안범위
- 신규 타워 배치 및 상부 연결부 제안
· 신규 타워는 활주로 2본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높이로 계획
· 모니터링 타워층(3층, 4층)에는 4층 연구장비 공간 및 모니터링과 업무, 3층 휴게공간 및 연구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제시하고 원활한 동선 연결 및 개방형구조로 설계
· 기존 관제탑과 신규 모니터링타워를 연결하고 원활한 이동 동선 설계
- 기존 건축물 로비, 1층, 2층과 신규 모니터링 건축물의 연결부 제안
· 신규 건축물 설치에 따른 기존 건축물 로비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전체 연구시설의 대표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과 인테리어마감 계획을 제안한다.
· 기존 및 신규 확장된 로비에 비행시현 시뮬레이터(H:4m, 면적:8㎡) 및 전시 비행체
(1.5m*2m@4대) 배치를 제안
· 신규건축물 증축에 따른 기존 건축물 1층, 2층 연구실에 일사유입, 및 조망확보 등 개선내용 제안
·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의 지상부 연결 방식 제안
· 수평 증축 신규 건축물에 의거 기존 건축물의 냉난방기 실외기, 우수 처리시설의 처리에 대한 대책
- 층별 프로그램 호실의 면적 유지 후 배치 등 자율 제안
· 수평 증축 신규 건축물의 층별 프로그램 호실의 배치 제안
· 유틸리티(전기, 통신, 소방, 상수, 오수 등) 원활한 연결 배치 제안
· 모니터링 타워층까지 이동 동선 제안(E/V, 계단 등)
· 옥상층 레이더 및 안테나 등 설치, 유지관리 위한 이동동선 제안 및 중량 연구장비의 권양, 이동이 원활한 건축물 구조 방식 제안
- 모니터링 실(최상탑층) 형상, 360도 유리창호
· 신규 모니터링 타워 최상탑층 내 기둥 최소화 또는 삭제 가능한 구조 제안
· 지상 관측 가능하고, 일사광에 의한 연구자의 눈보호, 최상탑층 옥외 이동 워크웨이 제안
· 모니터링 관측자의 옥외 시야확보에 장애가 발생 하지 않토록 최대한 개방감 있는 창호 제안
· 개방감 있는 창호의거 일사광 및 옥탑 층 단점의 적정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공조 내용 제안
- 모니터링 타워 지상층, 중간연결부, 탑층 별 입면 및 외피계획
· 층별, 정면, 후면 등 외피는 비행장 운영 중 항공기조종자(파일럿)의 비행 중 시야에 장애 발생되지 않고 난반사 되지 않는 재료로 제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비행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 있는 모니터링 타워의 입면을 제안
- 향후 증설 계획 시 연결성 계획
· 신규 모니터링 건축물 1층, 2층의 확장을 고려한 연결 가능한 구조 제안
※ 법규,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공사범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지침서상 제시된 범위 외 제안을 허용하나,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함.
4. 예정 공사비
- 예정 공사비는 일금 약 7,000백만원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승강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기존건축물 보완, 내부인테리어 등 전 분야에 걸친 총공사비, 부가세 포함)이다.
- 참가자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구상해야 한다. (증축에 따른 구조보강 필요시, 이에 대한 공사비는 예정공사비 내에서 집행한다.)
- 당선자의 계획안이 공사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설계권 포기로 간주한다.
- 시뮬레이터 등 전시관련 장비 등은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Ⅲ. 제안 공모 세부 지침
1. 기본방향
- 본 비행장 내 건축물로써 대상지가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 공항시설법의거 비행장이므로 장애물제한 표면에 상회하지 않는 건축물 높이로 계획(45미터 이내)
- 주간, 야간 비행시 모니터링 타워가 외부로부터 시인성이 있게 조명 등을 배치 계획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써 연구활동 분위기 조성하는 계획
· 다채로운 색상사용을 지양하고, 연구원의 CI 색상을 참조, 최소한의 색상을 활용한 색채계획
· 과도한 곡면사용은 지양하고 합리적인 입면계획을 한다.
· 로비에는 연구활동을 위한 여러분야의 연구자가 방문 할 시 비행장의 웅장함과 연구원의 따뜻함을 강조하는 내피와 조명을 이용한 개방감이 있는 분위기 조성
· 연구실은 연구활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장마감재, 조명과 색상을 고려하여 조성
· 환기 및 공조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진입로의 입구성, 정면성 향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신규 건축물에서 외부공간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 동선 및 외관을 고려하여,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 주어진 예정공사비 내에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안 도출
-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보며,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 검토.
- 필요 시 내진보강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사고에 대비
-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계획을 구성하며 비행장의 상징 이미지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상징성 및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계획
- 지형적 특성으로 단열성 및 염해방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상층 열섬현상이 생기지 않토록 계획
2. 일반사항
-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 북측의 비행선시험동 건물과 타 건물 등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부공간과의 연계 또는 입구성 향상을 위해 일부 외피(창호, 외벽 등)·출입문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셉티드(CEPTED) 기법 반영,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건축물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계획하되 기존 변경 범위 내 유지 가능한 벽체 및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은 지양한다.
- 새로 조성한 부분과 기존의 경계 처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화로운 미관을 형성하고 공공건축물로서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마감 재료는 방음, 방습 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제안내용에 대하여 대수선, 증·개축 등 건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시설물의 구획 변경에 따른 하중 조건 및 고정 방식, 설비 시스템, 소방 관련 구획 등을 확인하여 계획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공간 개선에 따른 설비 계획은 조정된 영역과 기존 영역의 운영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공간(덕트, 샤프트 등)을 확보한다.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는 당선자 확정시 제공하며, 필요시 구조 보강 계획을 제안내용에 포함한다.
-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 동선 확보 및 긴급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한다.
3. 시설규모 기준(안) - 증축
층 |
프로그램 |
실명 |
개별면적 |
개수 |
면적 |
세부지침 및 참고사항 |
1층 |
전기,통신,장비서브,UPS실 |
8x10 |
자동소화장치, 액세스플로어, 장비서브/UPS 실:유리창호(밀폐) |
|||
시뮬레이터 및 전시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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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
||||||
남/녀 화장실 |
남(양변기2,소변기3)/ 여(양변기2)구분 |
|||||
공용 |
복도 및 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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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80 |
|||||
2층 |
지상모니터링실 |
8x10 |
||||
연구실 |
4x5 |
2 |
||||
탕비실 |
||||||
남/녀 화장실, 샤워실 |
남(양변기2,소변기3,샤워부스2)/여(양변기2,샤워부스1)구분 |
|||||
소계 |
260 |
|||||
3층 |
휴게실 |
|||||
오픈연구실 |
||||||
서브실 |
1x2 |
|||||
탕비 |
1x2 |
|||||
화장실 |
양변기1, 소변기1 |
|||||
소계 |
130 |
|||||
4층 |
관제 |
모니터링실 |
||||
동선 |
오픈형계단 |
|||||
소계 |
100 |
|||||
수직동선 |
계단 및 승강기 |
120 |
||||
합계 |
1,000 |
전체면적 5% 이내 증감 허용 |
- 위 시설규모 기준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계 공모에 참고하되, 전체공사비 내에서 지침상 요구시설을 포함하여 창의적인 시설의 추가 및 실별 크기, 배치(평면 및 층별 위치)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추후 당선작 결정 후 발주기관과 세부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 기준 공사 면적 : 1,300㎡ 이상 (기존 건물과 연결할 경우 벽체 내부마감, 설비 등의 해체·변경 및 신설 포함. 단, 예정 공사비 내 진행)
- 개선구역은 기존건물의 관제영역과, 증축에 따라 수반되는 기존건물(비행선시험동)의 로비영역을 포함하여 300㎡ 내외로 자유롭게 제안가능.
- 응모자(팀)는 예정 공사비 내에서 구현 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정 공사비 범위 외 제안사항은 [범위 외 제안내용]으로 별도 표기한다.
- 합리적 동선(수직, 내외부 연계 등) 재조직을 위해 기존건물의 출입구, 로비와 계단 및 보이드영역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제안 가능
4. 수행 과제
가. Ⅱ.제안지침의 2.제안목표, 3.제안범위 및 Ⅲ.세부제안지침 1. 기본방향 내용이 고려된 제안내용
나. 대상지 여건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제시
- 항공센터의 캠퍼스의 맥락, 부지의 물리적 환경적 여건, 주변 건물과의 관계성을 고려
- 비행선 시험동과의 연계성을 고려
- 2개의 활주로(1,200m, 700m)를 blind zone 없이 관제 할 수 있는 시야확보를 위한 최적의 위치선정
- 근미래 활주로 확장(1,200m ->2,000m, 700m->1,200m) 을 고려한 위치선정
다.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시설의 기능에 충실한 층별 조닝과 동선 방안 제시
- 연구장비의 크기 및 연구방식에 따른 공간계획
- 연구자의 연구 및 비행안전 모니터링이 용이한 동선계획
- 비행선 시험동의 로비와의 연계성과 전시공간을 포함할 수 있는 로비계획
라. 기존 시설물(비행선시험동 등)과의 조화로운 입면 계획 제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시험장의 성격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외관디자인
- 기존 타워 및 시설물들과의 연속성, 일체감을 주는 입면계획
- 타워 상부에 추가되는 장비설치를 고려한 계획
마.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안 제시
- 기존 관제탑 및 컨트롤 캡(control cab)과의 연계 활용 고려
- 근미래 항공센터의 규모확장 및 활주로 확장(1,200m→2,000m, 700m→1,200m) 을 고려한 계획
IV. 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예시)
【서식 4】 공도수급 표준협정서(예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 7】 사용인감계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서면질의서
【서식 11】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0】 설계공모제안서 제출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추정공사비 내역서
【서식 14】 제안서 표지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
접수번호 |
||||
대 표 자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전화) |
||||
주 소 |
||||
공동응모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전화)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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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디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란에 기재함 2025. . . 신청인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2025.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 대표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서식 3]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 대표자 ○○○ 건축사사무소 ○○○에게 위임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1부. 2025. . . 공동수급 대표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공동수급 응모자 ○○○○○○ 대표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서식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제안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대표자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대표자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 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
대표업체 |
업체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인) |
|||
□ |
공동응모업체 |
업체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설계 공모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설계설명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설계 공모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 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
대표업체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
□ |
공동응모업체 |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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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 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 . .
□ |
대표업체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
□ |
공동응모업체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 공모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주 소 : |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8]
위 임 장
대표자 |
업 체 명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주 소 |
|||||||
대리인 |
업 체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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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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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귀하 |
|||||||
재 직 증 명 서 |
|||||||
성 명 |
생년월일 |
||||||
소 속 |
직 위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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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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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 질의서
대표자 (건축사) |
(인) |
신 청 접수번호 |
미 기재 |
|
업체명 |
전화번호 |
|||
지침서(Page) |
질 의 내 용 |
|||
※ 질의서는 E-mail 접수하며, 발송 후 수신 여부에 대해 근무 시간 내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별도 회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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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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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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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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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서식11>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 2. 추정공사비내역서 <서식13> 3. 설계공모 제안서 <서식14> 2025. . . 신청인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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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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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 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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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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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건축사) |
전화번호 |
|||||||
제 출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서식 11]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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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주소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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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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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
연 월 일 |
종 별 |
인 가 번 호 |
인 가 기 관 |
||||
경 력 |
기간 |
근무처 |
부서 |
직위 |
||||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
사업명(공모명) |
연면적 |
용역금액 |
발주처 |
||||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작성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최근 10년 이내 용역 완료)으로, 유사 설계용역(연구시설 등 분야 무관) 실적
※ 실적관리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2025. . .
제출자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인) |
||
연락처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서식 13]
개략 공사비 내역서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설계공모(제안공모)」
(단위 : 천원)
공 종 |
세부(주요)공정 |
수량 |
설계금액 |
구성비 |
비고 |
건축공사 |
소계 |
||||
가설공사 |
공통, 가설 등 |
||||
기계‧설비 공사 |
소계 |
||||
전기공사 |
소계 |
||||
통신공사 |
소계 |
||||
소방공사 |
소계 |
||||
폐기물처리 |
소계 |
||||
각종수수료 |
소계 |
||||
기 타 |
소계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공사비 예산액 범위 |
[서식 14]
- |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
제안서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