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업지시서_최종.hwp
과 업 지 시 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센터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구축(연구시설‧장비)
기본 및 실시설계
2025. 6.
목 차 |
Ⅰ.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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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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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목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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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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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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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 과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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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용역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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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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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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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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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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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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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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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구조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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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설비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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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및 승강기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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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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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설비 분야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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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법규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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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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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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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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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의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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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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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비행안전 모니터링타워 구축(연구시설‧장비)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다양한 연구개발 비행기체의 비행시험이 요청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고흥비행장 사용자의 수용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측 활주로를 동시에 시계 운영할 수 있고 비행시험시 비행안전 관련 확인, 감시 등의 연구장비 설치 및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 건축물을 건설하여 추후 비행장의 안전을 유지하며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
나. 건물규모 : 지상 4층
다. 사업규모 : 1,300㎡(수평증축 및 보완구역 면적)
라. 예정공사비 : 금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용역비 : 금470,70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과업기간
1)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이며 과업의 종료는 설계용역 완수검사에 대한 보완 완료까지로 한다.
※ 인·허가,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 기간은 용역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 설계 수행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포함됨.
※ 관계기관 인허가를 위하여 실시설계는 180일 내 제출한다.
※ 계약의 준공 시점은 최종 설계도서 납품, 인·허가 획득, 심의 통과 등 공사발주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시점으로 함.
2)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공사 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 제출 지시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중단될 경우
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안전 모니터링 타워’를 위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 전 분야의 기본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공항시설법 및 건축협의(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협의 등 인허가 처리 시까지 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 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로 제출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물의 납품은 기본(중간), 실시설계 도서로 구분한다.
ㅇ 성과품의 납품 시기(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본계획 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계약기간 내 조정 가능)
3)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 및 협조한다.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 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
4)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또는 연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승인을 완료한다.
※ 각종 인증 취득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완료 시기를 조정 가능하고, 인․허가 시 개정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 및 보고한다.
6)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발주 단위 공사별 현장설명서 작성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산출(예정공정표, 산출근거 포함)한다.
7) 발주기관의 예산집행 중앙부처(관리기관 포함) 요청 자료,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및 공사발주 준비 관련 자료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8)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건물 증축 등 관계법규 및 규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일체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용역 착수 후 현장답사, 인·허가 관청 방문 및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허가 추진 계획을 제출한다.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수급인은 평가 대행(용역)업체와 협의하고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해당 시)
라) 수급인은 향후 건축물 준공 시 준공도서 검토, 세움터 등록, 준공인허가에 적극 지원한다.
마) 수급인은 본 용역 완료 후에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9) 기타 업무
가) 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일정 등을 검토한다.
나) 과업 종료 후 사후설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 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
다) 단가산출, 일위대가, 수량산출 및 시방서, 내역서, 설계보고서 등 작성
10)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 과업의 방향
가. 대상지 여건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제시
- 항공센터의 캠퍼스의 맥락, 부지의 물리적 환경적 여건, 주변 건물과의 관계성을 고려
- 비행선 시험동과의 연계성을 고려
- 2개의 활주로(1,200m, 700m)를 blind zone 없이 관제 할 수 있는 시야확보를 위한 최적의 위치선정
- 근미래 활주로 확장(1,200m ->2,000m, 700m->1,200m) 을 고려한 위치선정
나. 비행안전 모니터링 연구시설의 기능에 충실한 층별 조닝과 동선 방안 제시
- 연구장비의 크기 및 연구방식에 따른 공간계획
- 연구자의 연구 및 비행안전 모니터링이 용이한 동선계획
- 비행선 시험동의 로비와의 연계성과 전시공간을 포함할 수 있는 로비계획
다. 기존 시설물(비행선시험동 등)과의 조화로운 입면 계획 제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시험장의 성격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외관디자인
- 기존 타워 및 시설물들과의 연속성, 일체감을 주는 입면계획
- 타워 상부에 추가되는 장비설치를 고려한 계획
라.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안 제시
- 기존 관제탑 및 컨트롤 캡(Control Cab)과의 연계 활용 고려
- 근미래 항공센터의 규모확장 및 활주로 확장(1,200m ->2,000m, 700m->1,200m) 을 고려한 계획
5. 과업의 내용
· 건축(증축, 개선구역 포함),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전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 일체
· 설계상 필요한 조사, 평가, 심의,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업무
· 지반조사, 현황측량, 공항시설법인허가, 구조안전진단 등의 유사 구조계산 일체
· 해당구역은 비행장개발구역으로써 건설(토목, 건축 등) 위한 관계기관 인허가 비용 및 공항시설법 제13조 의제처리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평가‧검토 등
· 공공건축물 수평증축 연면적 1,000㎡ 이상에서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설계
· 건축을 위한 법률사항 검토 등의 제반 업무수행
6.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전문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면허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5) 용역수행 조직표
6) 예정 공정표
7) 산출내역서(분야별 용역비)
8) 보안각서
9)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업무보고 및 회의
1) 업무보고(정기 월 2회 대면 회의)
가) 주간 보고 : 매주 1회 작성(매주 월요일 제출/ 월1회 대면 회의)
나) 월간 보고 : 매월 1회 작성(매월 말일 제출/ 월1회 대면 회의)
다) 수시 보고 : 감독관의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
2) 업무 회의
가) 착수 회의 :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하고 관계 전문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한다.
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
다) 수시회의 :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배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검사원
4)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5)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실무자 협의 및 설계검토
1) 본 과업과 관련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관련 분야의 감독관과 수시 긴밀히 협조하여 그 지시 및 승인에 의한 설계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획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분야 실무자(감독관)와 협의할 계획이므로 수급인은 설계검토에 필요한 자료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계획 검토 : 계획설계안 검토(계획설계 납품 5일 이전)
가) 중간 검토 : 중간설계안 검토(중간설계 납품 5일 이전)
나) 최종 검토 : 실시설계안 완료검토(실시설계 납품 5일 이전)
3) 검토에 대한 의견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협의 및 관련전문가 자문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문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받은 설계용역에 대하여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시 협력 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대상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
라) 건축기계설비분야
마)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사.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요구하여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그 지정한 제품 동등 이상의 품질이 있어야 한다.)
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도면(설비도면 포함)
2) 구조 관련 보고서(구조안전 관련 보고서 등)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4) 설계 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자. 설계용역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차. 향후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또는 추가로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Ⅱ. 일반지침
1. 적용기준
가.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나.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바.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신개발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및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자. 모든 설계도서에 사용되는 단위는 KS규격을 우선하며, ISO규격을 준용하고 단위는 MKS로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 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단계별 도서 내용의 도서 작성 구분 중급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방범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한다.
2.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시설물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4) 설계용역은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설계 시 중대한 과오로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진다.)
5) 수급인은 언제든지 설계용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과 시공에 있어서 서로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용역 종료 후에도 설계 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중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서로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분쟁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급인은 용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용역 완수검사 요청 시 제출)
나.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용역 및 시공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은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과정 및 시공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이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수급인과 발주기관과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절차를 체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첨부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라)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계약서와의 관계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계약 내용의 이행에 상호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가)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나) 과업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문서화하여 상호 승인하여야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과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2)”항에 따른다.
마. 설계관련 현황조사
1) 수급인은 현황조사 시 기존건축물의 안전도 이상 유무, 지장물 유무, 이동 동선, 각종 설비시설 등에 대한 실사를 하여 내․외부 마감 시설의 설치, 철거 용역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존구조물로 인하여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추가 시공물량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바. 공사비와 예산
1) 수급인은 용역 수행 시 예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공사비의 산출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특히, 친환경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내·외부 마감 시설의 설치 위치에 있는 기존 시설 등 부착시설물의 재활용 및 이전 비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기타 지장물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Ⅲ. 설계지침
1. 일반 설계지침
본 설계지침은 참고 기준을 작성한 것으로 수급인이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가. ‘비행안전모니터링타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 환경 향상 및 연구환경을 개선하여 항공우주연구원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유사 시설 및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미비점에 대해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라. 당해 설계의 시설 교체 및 정비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시설 및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 종류의 일부 시설만 교체 또는 정비함으로 인하여 미관 및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여 박물관 운영에 우선적으로 교체 및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바.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건축 구상은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사.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건축물에 수직 증축하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 영향이 없도록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시 구조보강(내진설계 포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 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표준시방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자. 설계 시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VE)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시설 이용계획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카. 연구시설로서의 상징성·경제성·공익성·에너지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철거공사 시 계획서(안전 확보대책 포함) 제출 및 철거용 가설재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 1-2층 로비영역 및 기존 관제영역 철거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장비·순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마련과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파.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직원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진행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사용자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확보한다. 특히,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공급의무비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또는 산자부 고시에 의한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 면제 중 적법한 방식의 방안을 마련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련 내용에 적법한 전력수요관리시설을 설치한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설계 등 공공건축물 수평증축 연면적 1,000㎡ 이상에서 반영 건은 모두 적법하게
설계한다.
2. 건축 분야 설계지침
가. 기존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 확인 및 개보수 공사로 인한 건축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예산 대비 효율적, 경제적 보강·보수 방법으로 건물 내·외부 환경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각 공간의 기능 확보 및 실별 연계가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대안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라. 설계자의 배치활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사용 기능 유지 등을 위한 구획 변경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요한다.
마. 계획평면은 새로운 공간 구성 시에는 피난, 방화 등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한다.
바. 각 실의 내부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가구(제작 설치)는 계획평면에 배치되어야 하며, 각 평면도에 표기가 어려울 때는 별도의 기구 및 장비 배치 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내·외부 마감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의 통일적인 입면 구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마감재 부착 계획 등 입면 구성을 진행한다.
아. 냉·난방 공조 기능을 위해 파손, 변형된 창호의 변경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열손실 등 단열성에 문제가 있는 창호는 복층유리, 이중창 설치가 고려되어야 하나 기존 건물 외부입면 조화를 위한 규격(창호 규격), 색상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자. 각 실에 부착 설치되는 시설물은 시설이용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는 재질을 선정한다. (단,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별도 협의를 한다.)
차. 내·외부 벽면 마감재는 폐쇄적인 자재 선정으로 자연채광의 유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카. 각 실 천장 마감은 실사용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 내습성 재료들을 선정하여 설계도면 및 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하고 건축화 조명 및 기구 사용, 형태 변화 구상 등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타. 각 실내 사용 가구의 제작 설치 규격, 형태 등은 설계자의 배치활용계획을 기준으로 제작 설치토록 하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사양을 표기하여 시공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 분야 설계지침
가. 개선공사와 관련한 구조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며, 하중 변경 등 구조물의 환경 및 사용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의 특성상 기존 건물의 마감 제거를 수반하므로 실시설계 시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실제적인 현황을 고려한 공사가 되도록 하며 구조물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적 보수보강 설계를 포함한다.
나. 철거공사 시 기존 건축물 안전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중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응력초과부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에 사용되는 공법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사용한다.
마. 대상 시설물의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개선공사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내진에 대한 대책을 구조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치 이상의 처짐, 진동 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시공성, 안전성이 기대되는 공법을 우선 적용한다.
아. 구조설계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하며 작성한 도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자. 필요시 제진장치 등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4. 기계설비 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설계하되,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본설계, 관련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검토
다) 설계시스템 검토 및 설계보고서 작성
라) 도면 및 부하용량계산서 작성
마) 자재규격서 및 시방서 작성
바) 수량산출서 및 설계 내역서 작성
사)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2) 설비기자재의 설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전문시방서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냉·난방부하 계산서, 소요 자재의 용량 계산서 및 장비의 용량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5) 필요 장비 설치 시 철거 장비에 대하여 LCC(LIFE CYCLE COST)차원에서 재사용 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 장비에 관련되는 건축, 전기에 있어 분야별 업무 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도면 또는 보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및 방화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각종 기자재의 단가는 조달청의 시설 자재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나. 설계기준
1) 공조 부하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검토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 각종 실 구획 재검토에 따른 내부 공간 변경 시 공조 급기구와 배기구의 수량을 일정 비율로 배치시켜 냉·난방부하가 변동되지 않도록 실 구획 설계 시 기술적인 검토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3) 각종 실 구획 재검토에 따른 내부 공간 변경 시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전기 및 승강기 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전기설계는 안정성, 신뢰성, 경제성 및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각종 이전비 및 지장물 이설비, 기존시설물 철거비(분야별 철거 계획 시에만 반영)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건축전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는 관련 분야(건축, 설비 등)의 단면도 및 설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통도 및 기기 수량, 용량, 특성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표기한다.
5) 승강기는 본 건물의 배치 특성 등을 고려하여 4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각종 자재의 단가는 조달청 시설자재 단가를 최우선 적용한다.
나. 설계기준
1) 수전설비
가) 변전설비 교체(기존 건축물과 연결 전기설비, 전등, 전열, 비상용 전원)
2) 간선설비
가) 간선설비는 전기실로부터 각 관련실까지 단독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 부하(예비부하)를 감안하여 충분한 선로를 계획하고, 기존 전기실의 배선용차단기 및 기타 설비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 범위를 협의 확정 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각 실 전용의 분전반을 설치하고, 실내인테리어 구성상 기존 분전반을 이설할 경우 현장 시공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할 경우 트레이의 크기는 간선배열 및 추후 증설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충분한 크기를 갖도록 구성한다.
라) 전기기기 선정 시 단락전류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계산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에 사용하는 개폐기의 수량은 여유율 20% 이상 두어야 하며, 비상회로 및 지락보호장치가 설치된 회로 또는 규정상 누전차단기 설치가 제외된 회로 이외의 모든 분기회로의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한다.
바) 분전반의 전등·전열용 분기회로에는 ELB를 사용하고 접지선을 포설하여야 하며, 분전반 예비 MCCB 수량의 예비배관을 설계하여 상단에 Box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트레이 및 덕트 배선방식일 경우 무독성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아) 각종 배관에 접지본딩 시공 방법 및 상세도를 명기하고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조명 및 전열설비
가) 조명등기구
① 조명기구는 에너지절약 합리화에 기인하여 LED등기구로 설계한다.
② 조명기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표시제품 및 한전의 “고”마크 제품을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등기구는 실내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선정한다.
③ 조명기구는 LAMP 1개당 안정기 1개를 설치한다.
④ 각종 전등회로에는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공사범위를 협의 확정 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열설비
① 전열용 콘센트는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 또는 12A 이하로 구성하며, 전기방열기등 2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12A를 초과하는 단독회로는 차단기를 내장한 접속단자함을 설치한다.
②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③ 전열용 콘센트는 용도구분을 위해 일반전열용은 2구용, 환풍기, 방열기, Fan Coil 등의 기구용은 1구용을 사용하며 접지극부가 있어야 한다.
④ 옥내 사인보드 및 기타 전열설비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⑤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공사범위를 협의 확정 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소방설비(전기부분)
가) 소방법령, 건축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제반 설비(감지기 등)를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설치 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한다.
다)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 자재 선정 기준
1) 케이블의 재료, 구조, 가공 방법, 특성 및 시험 등 제반 사항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에 적합하여야 하며, 트레이 또는 덕트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무독성 난연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중간접속은 허용치 않는다.
2) 각종 표시 램프는 LED 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종 계산서 제출
1) 조도 계산서, 간선 및 부하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단락전류계산서 등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통신 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설계는 영상․음향 및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 관련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업무 표준화와 효율을 지향하고 운용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전문시방서(정보통신)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영상·음향 분야의 설계 및 시공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A/V 시스템을 제작, 설치,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인증업체이어야 한다.
4) 영상․음향 및 정보통신 설비의 각종 장비, 주변기기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전비 및 지장물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에는 관련 분야(건축, 전기, 설비 등)의 단면도 및 설비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통도, 기기 수량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표기한다.
6) 통합배선 관련 분야는 전화, TV, LAN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범위 : 통신설비(영상․음향, 통합배선설비)
다. 설계기준
1) 통합배선설비
가) 전화, TV, LAN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소방설비 분야 설계지침
가.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실에는 피난 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 등을 계획하여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주요 자재 선정 기준은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그 밖의 기계 및 부속품은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소방 시설은 초기화재감지, 초기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연소확산방지가 가능하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관리자의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마. 방재설비는 화재의 사전 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한다.
바. 방재관련설비(유도등과 유사한 조명기구 등)는 시각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위치, 규격, 종류 디자인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다.
사.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피계획을 시뮬레이션 등으로 검토하고, 본 건물 특성에 적합한 건축구조와 설비계획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관련법규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및 기준, 법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축관계법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콘크리트, 가설공사 등)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 법령, 규칙, 예규, 훈령, 고시, 조례 등 규정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성과품 작성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2024.12.3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07.23.)」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장물 등의 철거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 철거공법의 선정, 시방규정 및 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반사항을 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내역서(일위대가 포함),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성과품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2) 모든 제출 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3)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분야별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한다.
4)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 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동선계획, 가구 계획
3) 설비분야
주요설비, 냉․온열원, 환기, 소화, 공조덕트, 위생 등 기타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시공 및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등
4) 전기분야
전등전열, 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 옥외외등설비, 전력간선, 전기,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비 등
5) 통신분야
구내통신, 통합배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및 공사내역서 등
6) 소방설비
설계설명서, 설비도, 계통도, 도면, 공사내역서 등
7) 승강기설비
설계설명서, 설비도, 계통도, 도면, 공사내역서 등
나. 각종 계산서
구조계산서 전력하부 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계산서, 에너지절약계산서, 정화조 등 용량계산서를 포함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계산서
가) 구조계산서는 필요시 작성하고 작성 시에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다)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라)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2) 설비분야 설계계산서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부하계산서
3) 전기·승강기·통신분야 설계계산서
단락전류·변압기용량·비상발전기용량·배터리 및 충전기용량·전압강화·전화회선산정·방송용 앰프용량 등의 계산서,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화재수신반, 회로계산서 등
다. 설계도면
1) 일반사항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2) 반영사항
가) 기본구상 및 개념도(동선계획, 가구 등 실배치계획, 마감재선정 기본구상)
나) 실내재료 마감표(각 실별, 바닥, 벽, 천장 위치별 마감자재 종류, 규격, 색상, 주요 특징 명기)
다) 평면도 : 실별 평면도(축척임의) - 주 사용재료 표기
라) 시설 및 가구 배치 평면도(평면표기 불가 시) - 축척임의
마) 내부입면도 : 주요 실별 각 부분 입면도 (축척임의) - 주 사용재료 표기
바) 단면도 : 각 부분의 주요변경 위치(축척임의)
사) 실내천정도 : 각 실별 (축척임의)
아) 실내투시도 : 주요실
자) 각종상세도
차) 기타 관계도면
라.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시설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의 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주요점검내용 :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6)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보수방법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전문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에 없는 공종은 추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지침
파) 기타 주요공사 사항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 기성에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관, 계약대상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탈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바. 공사 내역서
1) 공사 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가) 재료비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 가격)으로 한다.
②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③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 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한전 인입비, 상수도 인입비, 시운전비(전기,기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한다.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8)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9)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사.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등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적용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철거도서(철거표시도면, 철거 완료 후 도면, 구조보강+마감 신설도면), 인허가접수, 보완도서 등 추가로 요구되는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납품도서는 USB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품의 설계도 중 계획설계도는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중간설계도는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설계도는 15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설계도 이외의 성과품은 설계도 접수 이후 과업 수행 종료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종류 및 납품 부수
단계 |
설계도서명 |
수량 |
규격 |
비고 |
계획설계 |
제출문 |
- |
- |
보고서 표지 설계용역 보고서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
계획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
5부 |
A3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계획설계 도서 내용 |
|
각종설계기준자료 |
5부 |
A4 |
- 설계지침반영 체크리스트 - 설계요구조건 반영사항 체크리스트 - 법 기준 설계 적용 계획서 - 관련 법규 검토서 - 기타 과업 사항 |
|
중간설계 |
제출문 |
- |
- |
보고서 표지 설계용역 보고서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
중간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
5부 |
A4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간설계 도서내용 |
|
설계도면 |
5부 |
A3 |
백도, 반접이, 공종별 분리 |
|
내역서 |
5부 |
A4 |
개략 공사비 내역 |
|
각종 계산서 |
5부 |
A4 |
||
시방서 |
5부 |
A4 |
특기시방 포함 |
|
실시설계 |
제출문 |
- |
- |
보고서 표지 설계용역 보고서 책임/참여기술자 명단 |
실시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
10부 |
A4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실시설계 도서내용 |
|
설계도면 |
5부 |
A3 |
||
각종 계산서 |
5부 |
A4 |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
|
내역서 |
5부 |
A4 |
관급내역서 포함 |
|
수량 산출서 |
5부 |
A4 |
||
단가 산출서 |
5부 |
A4 |
견적서 포함 |
|
일위 대가표 |
5부 |
A4 |
|
|
일반 시방서 |
5부 |
A4 |
|
|
특기 시방서 |
5부 |
A4 |
|
|
관급 시방서 |
5부 |
A4 |
||
기타 검토서 |
5부 |
A4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등 |
|
사전승인대상 결과물 |
5부 |
A4 |
- 신기술, 신공법 검토보고서 - 특정 제품, 외국산 자재 적용계획서 및 자문승인 결과물 - 색채, 재료 견본 - 특수분야 계획 - 인테리어 설계 - 실내외 색채계획 - 기타 과업 사항 |
|
공사예정공정표 |
5부 |
A3 |
||
공사산정검토서 |
3부 |
A4 |
||
조감도 및 투시도 |
3부 |
A2 |
CG파일 원본 및 출력물, 액자 |
|
CD – ROM 또는 USB |
3EA |
공종별 통합 CAD 및 PDF 변환 자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회의록, 각종 심의/인허가자료, 발표자료 등 포함) |
||
인허가 도서 |
건축심의, 허가, 착공도서 등 |
5부 |
A4 |
허가 도서 규격 준용 |
비 고 |
- 설계도면(도면목록파일 및 폰트 포함)과 시방서는 종합하여 파일 제출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원본 및 EXCEL 파일로 제출하고, 사용프로그램 및 내역서 작성 요령,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한다. |
V. 관련 서식
[붙임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비행안전 모니터링타워>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 보안각서를 제출한 관계기술자만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붙임2]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 대표사(공동·분담이행 시) 선임계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금차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붙임3] 완수검사원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원 (금차 : 원) ※ 공동 및 분담이행용역 시 표 첨부 3. 계 약 일 자 : 2026 . . . 4. 착 수 일 자 : 2026 . . . 5. 완수 예정일 : 2026 . . . 6. 현 장 위 치 : 7. 규 모 : 붙임 : 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붙임4] 주간 보고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실시설계 구분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
[붙임5] 월간 보고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진행사항 (중간설계 이후 공종별 작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