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24(항우연 모성보호실 개소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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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11. 24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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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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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문의> ☎ 042-870-3656, 홍보협력실장 : 이규수, 담당 : 노형일 ☎ 042-860-2451, 010-4144-2451 강수연 선임연구원 |
항우연 모성보호실 ‘아기 사랑방’문 열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임신여성의 휴식과 수유기 엄마들을 위한 유축공간인 ‘아기사랑방’을 마련, 운영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항우연)은 모성보호실인 ‘아기 사랑방’을 설치하고 24일 오전 11시 항우연 대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아기사랑방 설치는 지난 4월 항우연이 대전․충남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DCIS WIST)가 주관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모성보호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항우연 아기사랑방은 예비엄마와 수유기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모성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설문과 회의 등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문을 열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개소식에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모성보호실 설치는 좋은 출산장려 정책”이라며 “아이를 둔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1. 아기사랑방 설명
2. 활용방법
3. 관련 사진
4. 개소식 일정 및 계획
<아기사랑방 설명>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항우연 연구1동내에 모성보호실인 아기사랑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임산부 휴식을 위한 가구 와 수유직원을 위한 유축 비품을 갖추었다.
아기사랑방 위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여직원의 출입이 용이하고 조용하며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 겨울철의 추운 날씨를 감안하여 난방시설을 갖추기 쉬운 공간, 유축 용품을 세척하는 일이 잦으므로 물 사용이 용이한 곳으로 고려하였다.
비치되어진 품목은 유축기, 젖병소독기, 전자렌지, 식기 건조대, 침대, 안락 소파, 라디에터, CD 플레이어, 옷걸이, 테이블, 냉장고, 수납장, 싱크대, 전자 액자, 그림 액자, 시 액자, 시계, 거울, 도서등이 있다. 이들 비치된 비품은 WIST 지원 사업비와 연구소 후원을 통해 획득하였다.
유축기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미 사용에 있어서 검증이 되고 성능이 좋은 유축기를 마련하였다. 성능이 좋은 유축기는 사용자의 사용감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유축시간 단축으로 인해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설치된 유축용품은 한 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품이므로 위생상 소독이 필수적이다. 소독 후 빠른 시간 내 재사용을 하기위해 자동 건조기능이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냉장고를 비치하여 유축한 모유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축하는 여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를 고려하여 여분의 깔대기(유축기 소품)들을 비치하여 유축기간동안에는 개인별로 소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개인 유축에 필요한 용품을 보관 하게하여 유축 시 마다 매번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등을 없앴다.
유축하기 전에 손을 씻고, 유축기 소품을 씻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아기사랑방 내에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 및 수도시설을 갖추었다.
여러명의 유축 직원이 동시에 유축을 할 경우를 고려하여 서로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도록 유축 공간 마련하였다.
임신에서 오는 몸의 변화로 불편함을 잠시 해소할 수 있는 편의 시설로 침대와 쇼파, CD 플레이어 등을 구비하였다. 이는 산모와 뱃속의 아기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활용방법>
아기사랑방은 항우연내 모성보호실 1호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활용에 대한 통계 수치가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활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아기사랑방 이용 대상자는 임산부와 출산 후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는 여직원이다.
임산부는 일시 휴식을 위해 1일 평균 1회 이상 이용하며 유축을 위해 아기사랑방을 사용하는 유축 여성의 경우의 사용하는 횟수는 시기와 개인별로 다르다. 출산 휴가 직후인 경우는 1일 2~3회, 일정시기가 지나면 1회로 사용횟수가 줄어 들것으로 예상한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모유수유를 지속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아이가 돌 무렵까지 유축을 하므로, 이 경우 여직원은 9개월 동안은 아기사랑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아기사랑방의 많은 이용으로 바람직한 활용방법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사항> 근로 중 수유시간 법적 보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 된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7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사진>
<사진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기사랑방’ 개소식 기념촬영
<사진2>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연구원내 모성보호실인 ‘아기사랑방’에 문패를 달고 있다.
<사진3> 아기사랑방에 설치된 유축기
<사진4> 아기사랑방 전체 모습
<개소식 일정 및 계획>
1. 개소식 날짜 :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개소식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1동 대회의실
2. 개소식 순서
- 환영사 :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 축 사 :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 격려사 : 정태원 (대전충남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 추진경과보고 : 임효숙 (항우연 모성보호실 사업책임자)
- 축하연주 : 채종원, 김진한 (항우연)
- 기념촬영
- 아기사랑방 문패달기
- 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