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19)한미항공협정체결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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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
보 도 자 료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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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08. 2. 19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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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 |
담당자 |
∙팀장 박형택, 사무관 이영대 ∙☎ (02)2669-6362, ydlee@mo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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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08년 2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항공제품 자체 브랜드 수출길 열려
-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
○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항공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담은 항공안전협정(BASA)이 2008.2.19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정상호)과 미국연방항공청(FAA) 청장(Mr. Robert A. Sturgell, 공석으로 대행)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 이 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었고,
이중에서 양국 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된 항공제품의 감항성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를 함께 체결하여 즉시 발효되게 되었다.
○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국 정부의 감항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BASA체결이 안된 국가의 제품은 인증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그 동안 우리업체는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등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이었다.
○ 그러나 이 협정으로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150여 장비품이 간편하게 FAA의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여 전세계에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된 법령, 인적 능력, 인증시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함이 입증됨으로써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 그동안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운송 규모 세계 8위에 비하여 비교적 뒤져있는 항공제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예산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항공기 타이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안전성 인증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선진화, 인력 양성 및 업체 기술지원을 추진한 결과,
‘07.3월에 우리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FAA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07.7월에는 국내 항공제품으로는 최초로 우리 업체가 개발한 타이어에 정부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협정체결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기울여 왔다.
○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이외의 유럽 등 다른 항공제품 생산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협력 범위도 항공장비품에서 항공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착수하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07~’12, 약 2,700억원)에 포함하여 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1 |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개요 |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란
ㅇ 한․미간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고 간편히 하여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을 말함
ㅇ 특히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하고 이를 간편히 하여 관련업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음
□ 미국과 체결한 국가 현황
구분 |
국 가 |
체결 완료 |
한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15개국 |
체결 준비 |
우크라이나, 인도, 칠레 등 3개국 |
□ 주요 내용
〔행정협정(EA)〕
ㅇ 양국의 협력 대상분야를 감항(비행적합) 인증 등 항공안전에 관한 총 6개 분야로 정함
- 협력분야 : 감항, 환경, 정비, 운항, 모의조정훈련장치, 비행훈련기관
ㅇ 6개 분야중 법령 및 체계 등이 양국간에 동등성하다고 확인․합의된 분야는 이행절차를 체결하여 발효․시행함
※ 항공장비품(블랙박스 등 150여종)의 감항 및 환경인증 2개 분야는 이행절차도 합의 완료
ㅇ 협정의 집행기관을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 정함
〔이행절차(IP)〕
ㅇ 양국이 항공제품에 대한 설계승인, 생신승인 등의 감항성 인증할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각국의 법령과 규정에 의거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성능 및 기술시험 등은 상대국에서 인증한 자료를 참고 또는 적용하는 등 인증을 간편히 할 수도 있음
□ 기대 효과
ㅇ 항공제품은 수입국의 사전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데, 미국은 BASA 미체결 국가제품은 인증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어,
-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제품이 미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자체 브랜드로 미국 시장 등에 진출
- 또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인증시 얻은 시험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을 간편히 실시하므로 우리 업체의 미국 인증획득도 용이
ㅇ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시에 미국의 인증을 품질확인 요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전 세계 진출도 가능
ㅇ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세계 8위)에 비하여 취약한 항공제품 산업 발전 토대로 작용
덧붙임 2 |
우리나라의 항공제품 산업 현황 |
□ 일반현황
ㅇ ‘06년 매출은 약 1.5조원으로서 세계 15위권이며, 다른 운송수단 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에 비하여 비교적 뒤진 편임
□ 주요 항공제품 생산업체
ㅇ 금호타이어 : 항공기용 타이어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군용항공기 개발 및 민수용 항공기 부품
ㅇ 삼성테크윈(주) : 항공기엔진 정비조립 및 부품 생산
ㅇ (주)대한항공 : 민수용 항공기 부품
ㅇ (주)한화 : 항공기용 유압부품
ㅇ 경주전장(주) : 항공기용 발전기, 펌프
□ 수출입 규모(‘06)
구 분 |
규모 |
비 고 |
수 출 |
472백만불 |
- 군수품이 많으며, 민수품은 외국사 하청생산 제품 등이 다수 |
수 입 |
3,055백만불 |
- 항공기, 엔진, 주요 부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