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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추가) 및 5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이 시행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누리호 4차 및 5차 발사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하여 누리호 4차(추가) 및 5차 발사의 주탑재위성과 함께 발사할 부탑재위성을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을 대상으로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 상 률

1. 개요

ㅇ (공모배경) 공공활용 및 국내 산업체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형발사체(누리호) 4차 및 5차 발사에 위성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을 공모

ㅇ (대상 신청기관)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 초소형급 위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개발 중 혹은 계획 중으로 기한 내 개발이 가능한 경우

※ 대학(대학내 연구소 포함)은 큐브위성경진대회를 통해 개발 및 발사 지원을 진행 중으로 현 공모에서는 제외

※ 4차/5차 발사 이후의 누리호 발사시 부탑재위성 관련사항은 별도 수행 예정

ㅇ (발사예정일(안)) 4차 : 2025년 하반기(발사일은 추후 확정)

5차 : 2026년 중반기(발사일은 추후 확정)

ㅇ (발사장소) 나로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ㅇ (부탑재위성 선정규모(안))

- 4차 발사 : (1기)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개발 초소형급 Cube 위성 1기(3U 1기 예정)(발사관은 항우연에서 제공)

※ 주탑재위성 : 차세대중형위성 3호(1기)

※ 당초 계획 중이던 3U 1기의 미탑재로 4차 발사 추가 공모 시행

- 5차 발사 : (7기)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개발 초소형급 Cube 위성 총 7기(3U, 6U, 12U, 16U 크기내 공모 가능)

※ 발사관은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에 적용된 3U, 6U, 12U 발사관에 대해서 항우연에서 제공, 5차 발사부터는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체 발사관1) 사용도 가능

※ 차수별 탑재 가능 수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탑재위성 : 초소형군집위성(5기)

1) 위성과 별도의 자체 발사관을 함께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발사안전을 위해 항우연에서 요구하는 발사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발사관임을 발사예정일 1년 전(‘25.06월)까지 입증해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탑재가 취소될 수 있음.

ㅇ (부탑재위성 목적/임무) 부탑재위성은 공공 활용, 교육 목적의 임무를 가져야 하며 이에 따라 발사비용 면제 가능(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은 제한될 수 있음)

ㅇ (누리호 투입궤도(안))

- 4차 발사 투입궤도 : 600km, 태양동기궤도 MLTAN 12:40 PM

- 5차 발사 투입궤도 : 500km, 태양동기궤도 MLTDN 10:30 AM

ㅇ (부탑재위성 개발 일정)

부탑재위성 1차 선정

⇒

위성제작, 발사체-위성

I/F 협의

⇒

부탑재위성 최종선정, PSR 및 발사준비

⇒

발사

’25.1

’25.1~

(4차) ’25.9

(5차) ’26.3

(4차) ’25.11(예정)

(5차) ’26.06(예정)

* 상기 예정 일정은 누리호 4차/5차 발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관(이하 신청자) 대상 : 국내 산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 초소형급 위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개발 중 혹은 계획 중으로 기한(4차발사는 ‘25년 9월까지, 5차발사는 ‘26년 3월까지 PSR 수행 완료) 내 개발이 가능한 경우

ㅇ 신청기간 : 2024. 12. 9(월) ~ 2025. 1. 3(금) 18:00까지

ㅇ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 참가제안서(참가신청서 포함) : 별첨 1 양식 PDF 파일 및 하드카피 10부

ㅇ 제출방법

- PDF파일 E-mail 제출 : sik@kari.re.kr

(C.C ken.shin@kari.re.kr, espark@kari.re.kr)

- 하드카피 방문 또는 우편제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연구조정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우 34133)

3. 평가 및 선정 방법

ㅇ 항우연 내·외의 발사체/위성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평가를 진행(대면 발표평가 예정, 평가일정 등 세부내용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평가 및 선정절차 >

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등 검토

➡

선정평가 실시

➡

산‧학‧연 부탑재위성 선정평가 결과 보고

➡

산‧학‧연 부탑재위성

확정 통보

항우연

(’24.12월)

선정평가위원단

(정부, 항우연, 체계종합기업 및

외부 전문가)

(’25.1월)

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위원회

(’25.1월)

우주항공청,

항우연

(’25.1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평가항목에 따라 신청서 평가를 통해 가장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후,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부탑재위성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

내용

점수

임무 및 개발계획(65)

위성 임무 공공성 및 국산부품 연구개발

10

위성 개발 일정의 적절성

10

위성 지상국 운영 및 활용 계획

10

위성 조립/시험 방안 및 계획

10

국산화 부품 활용여부 및 부품 확보 계획

15

주파수 확보 혹은 확보 계획

10

개발역량(25)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위성 등 개발 능력/이력

10

참여연구원 구성 및 전문성

10

보유 시설 및 장비, 활용 계획

5

기타(10)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계획

5

발사장 안전성 및 위험물질 사용여부 등

5

합계

※ 요구되는 원자재 및 부품 조달시 해외 수출통제 제약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일정(마일스톤) 맞추지 못하는 경우 탈락 가능

※ 결과에 따라 위성의 개선 필요성 추가 요청 가능

• 항우연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및 제안자 발표평가를 통하여 위원별 점수부여 및 평가의견 작성

- 평가위원단 위원은 위원장 및 외부평가위원을 포함 6인 이상으로 구성함

(※ 단, 체계종합기업 1인과 외부 평가위원 2인 총 3인 이상 포함)

- 부탑재위성 제안자 등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

• 과제별 평점은 위원별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가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하이면 탈락

ㅇ 부탑재위성 선정 후, 항우연은 항우연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통해 부탑재위성 단계평가를 수행

- 부탑재위성 선정 후 단계평가 혹은 선적전검토회의(PSR)에서 개발 일정 준수 및 발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탑재 취소 가능

4. 유의사항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선정 평가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모결과 적격한 부탑재위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항우연은 항우연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통해 부탑재위성 단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탑재위성의 단계평가 혹은 선적전검토회의(PSR)에서 발사 준비가 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탑재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 등에 기재, 해외 수출통제 제약이 있는 부품/원자재를 사용하거나, 기한 내 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부탑재체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위험물질 사용 등 발사체 및 타 탑재위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포함)에는 제재(탑재 취소 등) 가능

- 선정된 신청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판단/평가 될 경우 항우연은 해당 부탑재위성의 누리호 4차/5차 발사 시 탑재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부탑재위성 선정기관은 항우연에서 제공하는 안전조건을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누리호와 부탑재위성 간 접속조건 등에 따라 위성을 개발하여야 함

- 선정기관은 누리호와 부탑재위성 간 접속조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 협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부탑재위성 확정 선정기관은 4차발사는 ’25년 8월까지, 5차발사는 ’26년 2월까지(점검위원회의 최종 평가 전까지) 위성모사체(dummy mass)를 항우연에 제공해야 함. 또한 최종 선정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성모사체는 제공되어야 함.(제출일정은 별도 확정예정)

ㅇ 항우연은 부탑재위성 선정기관에게 부탑재체 위성의 누리호 4차/5차 발사 시 탑재 기회만을 제공함

- 항우연은 위성제작 및 관련 연구비/기술/인력/장비·시설, 초기운영 및 위성 관제/수신, 발사장으로의 위성 운송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 등은 자비부담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ㅇ 면책조건

- 상기 등에 의해 탑재 취소된 경우, 누리호 4차/5차 발사 지연, 불가, 실패 등으로 인해 부탑재위성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항우연은 선정된 기관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음

ㅇ 저작권 및 위성정보 요구권

- 부탑재위성이 탑승된 누리호 발사 관련 영상 및 부가가치물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시 항우연의 승인이 필요함

- 부탑재위성에 대한 홍보 및 상업적 이용 등을 할 경우 누리호로 발사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발사 후 부탑재위성의 위성 정보, 활용 결과물 등은 정부 및 항우연 요청시 무상으로 제공해야함

5. 주관기관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향후 주요 일정 및 문의처

ㅇ 향후 주요일정

- ‘24. 12. 9(월)~ , 공모

- ‘25. 1. 3(금), 신청서 접수 마감

- ’25. 1월 초, 부탑재위성 선정 평가

- ’25. 1월 중, 부탑재위성 선정결과 보고(추진위) 및 선정 통보

- ’25. 1월 ~, 누리호 접속관련 기술 협의 시작

ㅇ 문의처

위성관련 : 항우연 위성연구소

- 천용식 책임연구원(042-860-2454, sik@kari.re.kr)

- 신근웅 책임연구원(042-870-3771, )

- 박응식 책임연구원(042-860-2947, )

발사체 관련 :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 김지훈 책임연구원(042-860-2715, jihun@kari.re.kr)

- 최상현 책임연구원(042-860-2063, shchoi@kari.re.kr)

별첨

1. 참가제안서 양식(참가신청서 포함)

(별첨 1) 참가신청서 양식-파란글씨는 제출시 삭제 요망

누리호 4차(추가)/5차 발사 부탑재위성 참가신청서

1) 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분류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연구기관 □ 정부기관 □ 기타

매출액(해당시,

2023년 기준)

종업원수(해당시,

2023년 기준)

설립연도

부설연구소 보유여부

□ 보유 □ 미보유

우주분야 개발 실적

2) 탑재 예상 위성 요약 정보

희망발사차수

□ 4차 발사 □ 5차 발사 ※ 동시 표기 가능

위성명(예상)

위성 예상 임무

위성 예상 크기

□ 3U □ 6U

□ 12U □ 16U

위성 예상 무게

kg

위 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는 “누리호 4차/5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기 관 :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귀하

누리호 4차(추가)/5차 발사 부탑재위성 참가제안서

30페이지 내, 별첨은 별도로 추가 가능-파란글씨는 제출시 삭제 요망

[1] 위성 개요

1) 위성명(추후 확정 가능)

2) 위성 목표 및 임무(공공 임무 내용 필수 작성 요망)

3) 예상 위성 사양

3-1) 예상 무게, 크기, 전력 등

3-2) ...

[2] 위성 개발 추진 전략

1) 제안위성 개발 추진 체계

2) 제안위성 개발 계획

2-1) 시스템, 본체, 탑재체 등

2-2) ...

3) 위성 개발 일정 및 계획

3-1) 기준일정(Master Schedule) 수립/관리 계획

3-2) 주요 Milestone 계획

3-3) ...

4) 위성 개발 조립 및 시험 계획

5) 위성 구성품 수급 및 확보 계획(ITAR Free 확인 필요)

5-1) 구성품 예상 목록

5-2) 구성품 수급 계획

6) 위성 구성품 국산화 계획

6-1) 전체 구성품 중 국산화 품목 리스트

6-2) 각 구성품/부품 확보 계획

6-3) 자체 개발 구성품 및 부품(있는 경우)

7) 위성 주파수 확보 현황 혹은 주파수 확보 계획

[3] 위성 활용 및 운영 계획

1) 위성 활용방안(공공 임무 활용방안 필수 작성 요망)

2) 위성 운영계획(지상국 운영계획 포함)

3) 위성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4] 제안 기관 역량

1) 제안기관 소개

1-1) 제안기관 연혁

1-2) 제안기관 주요 생산품(혹은 서비스)

1-3) 3년간 매출액 정보(해당시)

1-4) 기타

1-5) 제안기관 연락처(인) (Point of Contact)

2) 제안 기관의 위성 등 우주분야 주요 실적/성과

3) 제안 기관의 제안위성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이하의 위성 개발 이력

4) 연구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주요 이력

4-1) 예상 참여인력

4-2) 연구/기술인력 보유현황

4-3) 연구책임자 이력

4-4) 기타

5) 기관 보유시설 및 외부 시험시설 활용 계획

5-1) 제안기관 위성체 개발 장비/시설(SW포함) 보유현황

5-2) 제안기관 유사분야 장비/시설(SW포함) 보유현황

5-3) 제안기관의 외부 시험시설 활용계획

5-4) 기타

6) 기타 역량

[5] 기타

1) 품질 관리 방안

2) 발사장 안전조치 이행 계획(위험물질 사용여부)

3) 기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