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은 항공우주 과학기술 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관
운영에 기여해주실 분을 비상임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ㅇ 공모직위 : 비상임감사 / 1인
ㅇ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연임 가능
□ 응모자격
ㅇ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분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ㅇ 과학기술발전 및 감사업무에 대한 비전과 식견을 갖춘 분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국가
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별첨. 결격사유 참조
□ 제출서류
ㅇ 신청서(소정 양식) 1부
ㅇ 이력서(소정 양식) 1부
ㅇ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소정 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 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제출양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4. 1(수) ~ 2026. 4. 10(금), 15:00
※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대리인 제출 가능/온라인‧팩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우편 겉봉의 발신자(지원자) 성명은 미기재 가능
※ 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ㅇ 제 출 처 : (341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팀 감사 선임 담당자 앞(042-860-2156)
□ 심사방법
ㅇ 심사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실시
□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제출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서류는 파기됩니다.
ㅇ 서류심사 기준이 되는 주요서류(신청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미비자 및 자격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 수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기 제출된 서류는 재공고 시 제
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ㅇ 임원추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
가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팀(042-860-215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원추천심사위원회
별첨
결격사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관」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선임직이사는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