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16(과학창의재단MOU).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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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11. 16(월) |
http://www.kari.re.kr홍보실(042-870-3656) |
보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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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2-860-3656, 홍보협력실, 담당자 노형일 |
항우연 - 과학창의재단 MOU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청소년 우주체험 교육 활성화 계기 마련-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16일(월) 오후 4시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사랑방에서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청소년 우주체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우주과학관련 콘텐츠 교류 및 홍보협력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기회 확대 및 미래 우주 인력 양성 ▲기타 제반 사업에 대한 협조 등을 위해 손을 잡게 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청소년 우주관련 체험, 실험, 탐구활동 활성화 등 미래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기획․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항우연은 과학창의재단에 우주과학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과학탐구반 등 각종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과학창의재단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우주과학 관련 국내외 동향, 관련정보, 연구성과 및 기술 홍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첨부. 1. 상호협력 협정서 1부.
※ 협약식 관련 사진은 행사(오후 4시) 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상호협력 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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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이하 “우주과학”) 관련 콘텐츠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 관련 콘텐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주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항우연과 재단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우주과학관련 콘텐츠 교류 및 홍보협력
2.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기회 확대 및 미래 우주 인력 양성
3.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제3조(협력이행)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재단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우주과학 관련 국내외 동향, 관련정보, 연구성과 및 기술의 대중적 이해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다.
2. 항우연은 우주과학 관련 최신정보 제공 및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재단의 청소년 사업(청소년과학탐구반, 과학기술앰배서더, 생활과학교실) 활성화에 기여한다.
3. 양 기관은 우주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청소년의 우주관련 체험, 실험, 탐구활동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을 공동기획․추진하도록 노력한다.
4. 본 협정은 상호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필요시 단위사업별로 별도 협정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협의조정) 본 협정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6조(협정의 해지) 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09년 11월 1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 장 이 주 진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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