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hwp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2019. 1. 31.
I. 평가 개요 1
II. 평가결과 총평 3
III. 과제별 평가결과 7
IV. 주제별 분석 33
V.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방향 39
VI. 향후 계획 41
붙임 : 기관유형별 평가등급 42
Ⅰ
평가 개요
1.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대상 기관 : 전체 270개 기관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제외(16개)하고, ‘17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20개) 및 채용비리 발생기관(7개) 등 추가(30개)
행정기관(129) |
공직유관단체(141) |
계 |
||||||||||
중앙행정기관 |
광역 자치 단체 |
기초 자치 단체 |
시도 교육청 |
국공립 대학 |
공공 의료 |
Ⅰ |
Ⅱ |
Ⅲ |
Ⅳ |
Ⅴ |
||
Ⅰ |
Ⅱ |
|||||||||||
24 |
14 |
16 |
37 |
14 |
12 |
12 |
19 |
33 |
28 |
30 |
31 |
270 |
* 중앙행정기관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 전체,
기초자치단체 : 인구 30만 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 공직Ⅰ(임직원 3천명 이상), 공직Ⅱ(1천명 이상), 공직Ⅲ(500명 이상), 공직Ⅳ(300명 이상), 공직Ⅴ(150명 이상), 국공립대학 : 신입생 2,500명 이상, 공공의료 : 국(공)립대학병원, 국립병원
3.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평가, 현지점검을 통한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4. 평가 중점사항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제도 개선 여부 등 신속한 정책추진과 사회적 이슈해소가 필요한 분야 중점 평가
5. 2018년 평가 체계
○ 반부패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3개 부문 6개 영역 40개 과제
부문 |
평가영역(가중치) |
단위과제(가중치) |
소지표 (가점지표) |
A. 계 획 |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0.15) |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0.70)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0.30) |
3(1) |
B. 실 행 |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50)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0.5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1.00) |
7(1) |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0.25) |
10(2) |
|
3. 청렴문화 정착 (0.25) |
3-1. 청렴교육 내실화(0.60)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0.40) |
13(7) |
|
C. 성 과 ‧ 확 산 |
1. 청렴 개선 효과(0.05) |
1-1. 청렴도 개선 실적(0.70) 1-2.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30) |
2 |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0.40)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0.60) |
5(3) |
|
D. 감 점 |
1. 부패사건 외부적발 |
1.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
- |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
2. 부패‧청탁금지‧공익침해 신고사건 처리 미흡,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등 |
Ⅱ
평가결과 총평
1 |
평가결과 종합 |
□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기관들의 반부패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우수기관 : (’17년) 48.5%(113/233개) → (’18년) 48.5%(131/270개)
미흡기관 : (’17년) 17.6%(41/233개) → (’18년) 17.0%(46/270개)
< 등급 분포도 >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 기관
○ (우수기관)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추진
※ 2년 연속 1‧2등급(80개) : 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
○ (미흡기관)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됨
※ 2년 연속 4․5등급(15개) : 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
2년 연속 우수기관(80개) |
2년 연속 미흡기관(15개) |
중앙 행정 |
교육부, 기상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 지자체 |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 지자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 |
국‧공립 대학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
공주대학교 |
공공 의료 |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2 |
전년대비 시책평가 개선도 |
□ (상승)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1개(9.5%)임
< 상승 기관 현황 (72개) >
□ (하락)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8개(3.6%)임
< 하락 기관 현황(46개) >
3 |
2018년 신규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19개) |
□ 신규 평가 편입기관
○ 신설기관(2개), ’17년도 청렴도 4·5등급 기관(12개), 채용비리 발생기관(4개), ’18년도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기관(1개) 등 총 19개
□ 평가 결과
○ 기관별로 반부패 추진 역량과 관심, 자원투입 정도가 달라 등급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최소한의 추진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
※ 19개 신규기관 중 11개 기관(57.9%)이 3등급 이상 중간 이상 등급을 획득
(1등급) 서울 영등포구, (2등급) 서울 광진구 등 6개, (3등급) 충남 아산시 등 4개
○ 신규기관 19개 중 13개 기관(68.4%)의 종합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노력이 청렴도 상승을 견인
※ (3단계 상승) 부산 해운대구 등 2개 기관, (2단계 상승) 경기 파주시 등 4개 기관,
(1단계 상승) 서울 성동구 등 7개 기관
□ 기존 평가기관과 비교
○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평가과제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
Ⅲ
과제별 평가결과
< 총 평 > |
||
□ 주요 성과 ㅇ 권익위는 지난 1년간 공공기관들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토록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 노력 견인 ㅇ (함께하는 청렴) 국민, 시민사회,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반부패 정책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참여도 제고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기관 : 98.8%(246개 기관 중 243개)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수용기관 : 93.8%(243개 기관 중 228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공개 실적 : 89.3%(243개 기관 중 217개)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사례 :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사립학교 특별감사와 교육지원청 감사에 직접 참여 - 246개 각급 기관이 기관실정에 맞게 지역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렴문화제, 토론회,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우수사례 : 경북김천 ‘청렴클러스터 문화제’ (19개 기관, 민․관 참석인원 年 50,000명) ㅇ (제도화된 청렴) 부패취약분야 개선 제도화로 부패발생소지 사전 차단 - 기관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3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 111개 기관 303건 - 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완비 및 공직문화 개선 ※ 270개 기관 중 261개 기관(96.7%)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모두 반영 ㅇ (실천하는 청렴) 부패행위자는 일벌백계, 부패·공익신고는 활성화 - 각급기관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 강화 ※ 부패행위자 기관 자체 적발 현황 : 121개 기관 총 814건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 : 267개 기관 총1,662회 |
-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 신고 활성화에 기여 ※ (소방청) 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 소방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맞춤 홍보 실시 ※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의 부정수급 홍보로 ‘18년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 ’17년(4,066건) 대비 80.2%p 증가 ㅇ (내재화된 청렴) 청렴교육, 구성원 참여문화 확산으로 청렴의식 내재화 - 고위직의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확대, 자체 청렴강사요원 양성을 통한 수시교육 강화 ※ 고위공직자 90% 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7년) 79.7% → (’18년) 84.1% ※ 264개 기관(97.8%)에서 총 560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90% 이상 실시 -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 구성원 전체 참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청렴’의 일상화·내재화 환경 구축 ※ 264개 기관(97.8%)에서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구축 ※ 262개 기관(97.0%)에서 인센티브 운영기반 마련 ㅇ (확산하는 청렴) 청렴 우수시책 확산으로 공공부문 청렴수준 동반상승 견인 - 타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우수·미흡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 ※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 263개 기관(97.4%)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청렴문화 확산’ 등의 시책이 다수 개발·확산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시책 추진을 유도하여 민간 부문의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의 대출 등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 부패발생 여부 등을 독립적 비재무평가 항목으로 반영 □ 보완사항 ㅇ 반부패 추진계획은 기관의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도출한 취약점이나 반부패 추진환경 등 기관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 ㅇ 각 기관은 투입 위주의 반부패 활동과 일회성 행사보다는 도입한 계획의 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는 이행체계 확보 필요 |
1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 평가 개요
○ 기관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기관장․구성원 등 참여, 목표의 구체성과 집행의 실현가능성 등
□ 주요 성과
○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성, 소속기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현실 적합성 제고
※ 행안부 : 산하·소속기관 청렴추진단, 청렴 자문위 운영 등 청렴업무 추진체계의 범위와 거버넌스 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반부패 계획 수립
※ 경북교육청 :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업무추진체계, 민관협력 등 청렴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정책 소통체계를 운영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
※ 공정위 :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중소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18. 5. 4.)
※ 한국전력기술 :「국정 5개년계획 추진전략협의회」를 신설·운영
□ 보완 사항
○ 권익위 지표의 단순한 나열, 일상적인 업무 등을 계획으로 수립한 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을 분석·고려한 반부패 정책 마련 필요
※ 교육청 유형의 경우 세부과제의 수에 치중하여 감사부서의 일상업무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세부과제를 세분화하여 제출하는 경향
□ 우수 사례
◇ 기관의 반부패 환경 및 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
□ 평가 개요
○ 각급 기관들이 실정에 맞게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 들을 당초 계획한 일정 및 내용대로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
□ 주요 성과
○ 대다수 기관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전체 7,706개의 추진계획 중 7,649건(99.3%) 이행
□ 보완 사항
○ 실제 이행한 계획이 최초 수립한 계획과 다르게 제시되는 등 실시여부가 불명확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수립한 추진계획과 이행한 추진계획의 항목이 상이한 기관, 추진계획과 사실상 연관이 없거나 부패예방과 거리가 있는 과제임에도 실적으로 제시한 기관 등
2 |
청렴 생태계 조성 |
2-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 평가 개요
○ (청렴리더십 강화) 기관장·고위공직자의 청렴 개선 의지 및 반부패 업무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청렴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18년도 청렴도 측정 시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설문 결과 반영
○ (구성원 참여 활성화)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 조직 구성원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 정도, 참여자 인센티브 실적 등을 평가
□ 주요 성과
○ 구성원들의 반부패 업무추진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TF·전담팀 운영, 청림리더 지정 등 전사적 차원의 추진체계를 확보
※ 행정안전부 : 청렴추진단 / 기상청: 청렴위원회-청렴추진단 연계 /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렴지킴이 제도 등
○ 산하기관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자체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부패방지 효과를 극대화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구분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
○ 감사기능을 분리하여 예방 중심의 청렴업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인사 가점 등 우대 제도를 규정화하는 등 반부패 추진의 동력 마련
※ 인센티브 제도 마련 기관(262개, 97%) : 승진 우대, 기관장 표창, 성과급 지급,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
□ 보완 사항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업무 담당자 등에 대하여 외형적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내실화 여부 등 대체지표 마련이 필요
※ 미제출 기관 : 270개 기관 중 8개 기관(3%)
□ 우수 사례
◇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평가
◇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
2-2. 청렴 거버넌스 운영 |
□ 평가 개요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실적) 활동 결과 보고 등 회의 실적, 감사 참여 및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실적
○ (민․관협의체 구성 및 협력 활동)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운영 실적
□ 주요 성과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요구나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민간의 부패통제 및 사전 예방적 감사 체계 구축 내실화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기관(243개, 98.8%) 중 감사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 기관 228개(93.8%), 활동 공개 217개(89.3%)
○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문화 행사 접목 시도 증가
□ 보완 사항
○ 민·관 거버넌스, 온라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생활 속 청렴실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방향 재설계 필요
□ 우수 사례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
3 |
부패위험 제거 ․ 개선 |
3-1. 부패취약분야 개선 |
□ 평가 개요
○ (제도개선 노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을 평가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노력은 기관 부패취약업무와의 연관성,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실현가능성, 타 기관에 적용 등 확산성 등을 평가
○ (부패영향평가 이행) 중앙행정기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이행과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자율개선 노력을 평가
※ 중앙행정기관Ⅰ,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유형만 평가
□ 주요 성과
○ (제도개선) 권고·자율과제 이행 등을 통해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 국회심의, 예산제약, 이해관계자 대립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1,986개 중 1,505개(75.8%) 이행으로 전년 대비 12%p 증가
※ 권고과제 100% 이행(157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 기관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 사회적 현안이 되는 부패문제 등을 반영한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
※ 채용 관련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제출기관(23개) :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주) 등
※ 갑질 근절 관련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제출기관(10개)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서울 서대문구, 한국남동발전(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 (부패영향평가)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에서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등 부패유발요인 차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09개 법령에서 총 262건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11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사규를 자율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개선 사항 발굴
※ 5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36개 기관(68%)에서 총 83개 자치법규 개선
※ 141개 공공기관 중 111개 기관(79%)에서 총 303개 사규 개선
□ 보완 사항
○ 평등, 인권 등 반부패 업무와 거리가 있는 자율적 제도개선과제가 9.3%에 이르고 있어, 기관의 업무 발굴 노력과 이해도 제고 필요
※ 기관 부패취약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과제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양성평등화 추진,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등
○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기관의 이해·관심 부족으로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단순 행정절차의 개선·정비를 추진한 사례는 개선 필요
※ 4개 중앙행정기관은 이행 실적 미제출, 2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공직유관단체는 자율 부패영향평가 실적으로 ‘단순 행정절차 개선·정비 사항’을 함께 제출
□ 우수 사례
◇ 시민참여를 통한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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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및 자체 점검 |
□ 평가 개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을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행동강령 운영체계 완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자체 점검 여부, 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횟수 등을 평가
□ 주요 성과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부분 반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급 기관의 관심 및 이행노력 확인
※ 270개 기관 중 261개 기관(96.7%)이 이해충돌방지, 민간청탁금지 등이 포함된 행동강령 개정안을 모두 반영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자체 점검 활동 강화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한 실태분석을 통해 고액의 사례금 수수 등 부패발생 소지 차단
※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 244개 기관(90.4%)
점검 결과 기관장 보고 : 228개 기관(84.4%)
○ 부패발생 취약시기에 자체 점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 차단
※ 267개 기관(98.9%), 1,662회 이상 점검(기관당 평균 6.2회 이상)
□ 보완 사항
○ 내부점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위주의 적발·처분 관대화 경향을 지양하고, 부패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부진(3개) : 중앙(1개), 기초(1개), 공직(1개)
외부강의등 자체점검 및 실태분석 미흡(15개) : 중앙(2개), 광역(2개), 공직(3개) 등
3-3. 부패행위자 처벌․관리 강화 |
□ 평가 개요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기관 스스로의 적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 비율을 평가
○ (부패행위자 처벌강화)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임의로 감경하지 않고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의 실제 적용여부를 평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1의2, 「지방공무원징계규칙」별표2,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별표4
□ 주요 성과
○ 기관별 능동적 감찰 활동을 통해 부패행위자 적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자체적발 : 121개 기관 총 814건 적발(기관당 평균 6.7건)
※ 자체적발 실적 우수기관(30건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58건), 한국전력공사 (51건), 충청북도 청주시(42건), 전라북도교육청(39건), 대구광역시(36건) 등
○ 금품·향응수수 사건에 대해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관대한 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
※ 강화된 징계양정 준수율 : 징계처분 343건 중 289건(84.3%)
□ 보완 사항
○ 기관별 자체적발 실적의 편차가 큰 상황으로, 자체 감찰활동의 범위 확대와 질적 상승을 위한 노력 필요
※ 자체적발이 전무한 기관 : 149개(55%)
○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심의 과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 필요
※ 처벌 감경 : 18개 기관이 54건을 감경 처벌함
4 |
청렴문화 정착 |
4-1. 청렴교육 내실화 |
□ 평가 개요
○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관 정원을 고려하여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 인원을 평가
○ (청렴강사 전문과정 이수실적)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 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이수한 실적
○ (고위공직자 및 전직원의 반부패·청렴교육이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한 실적
○ (외부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교육) 부패·공익 침해행위 취약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패·공익신고 교육 활성화 여부
□ 주요 성과
○ 청렴교육 의무화 등으로 대폭 늘어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내부 강사요원을 적극 양성함으로써 자체 교육 지원기반 마련
※ ’18년도 264개 기관에서 560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
○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기관 대부분이 채용업무 관련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 확인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교육을 90% 이상 실시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 등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고위공직자 집합교육 이수인원) ’14년 498명 → ’16년 1,177명 → ‘18년 2,054명
○ 민간기업, 협력업체, 관내 학교, 공익침해 취약분야 종사자, 복지 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기관(179개) 중 127개 기관(70.9%)이 부패·공익신고 교육을 모두 실시
□ 보완 사항
○ 청렴교육 강사 양성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참여 기회 확대 등 지원 필요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청렴몰입도가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우수 사례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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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 평가 개요
○ (청탁금지제도 활성화) 공직자,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활용 여부 등을 평가
○ (공익신고 활성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실시한 홍보 실적을 평가
○ (부패신고 활성화) 각급 기관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홍보 실적을 평가
□ 주요 성과
○ (청탁금지제도 활성화)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효과분석 설문을 실시·활용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 및 부패예방에 기여
※ 246개(91.1%) 기관에서 설문을 실시하고, 이 중 231개 기관(93.9%)이 설문결과를 활용하여 취약분야 개선 또는 법 시행의 긍정인식 홍보
○ (공익신고 활성화) 기관 실정, 신고자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내부신고 활성화에 기여
※ 소방청 : 소방안전박람회, 소방관대회 등 소방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맞춤 홍보 실시
○ (부패신고 활성화)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활동 노력으로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건수 대폭(80.2p%) 증가
※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 : ’17년(4,066건)→‘18년(7,328건)
□ 보완 사항
○ 홍보 활동이 신고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부패 사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배포 등 필요
□ 우수 사례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홍보 실시
|
5 |
청렴 개선 효과 |
5-1. 청렴도 개선 실적 |
□ 평가 개요
○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상승·하락 여부를 점수화하여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평가
※ 2018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주요 성과
○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6개 기관 중 197개 기관(74.1%)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1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26개)
※ 270개 기관 중 ‘17년 청렴도 미측정 1개 기관, ‘17년 및 ’18년 청렴도 미측정 3개 기관 제외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정도가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 지표의 재설계 필요
5-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 평가 개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 주요 성과
○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약 90%(241개)가 홈페이지 배너·팝업 등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2017년도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80.1%(205개 기관)가 배너·팝업 공개
□ 보완 사항
○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적·편법적인 공개 방지 필요
※ (사례예시) 업무정책-정책정보 하부의 정책게시판에 평가결과를 게시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도 미흡
※ (사례예시) 첫 화면에서 부서안내 > 자료실 > 게시글 등 결과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4회 정도가 소요
6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6-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 평가 개요
○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협력 활동 사례별 평가
□ 주요 성과
○ 각급 기관이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반부패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40개 기관(88.9%) 기관이 만점을 받는 등 협력 활동 적극 실시
○ 자율적 반부패 협력 활동 전개를 통한 우수 시책 전파·확산
※ 국무조정실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해 11개 기관의 20개 우수 시책 자료 등 전파
□ 보완 사항
○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업무 컨설팅 보다는 시책 추진자료 공유 정도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필요
※ 청렴업무 컨설팅 실시(37.1%), 시책 추진 자료 공유(62.9%)
□ 우수 사례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
6-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
□ 평가 개요
○ (시책개발) 각급 기관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고,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개발
○ (청렴컨설팅) 청렴도 우수기관의 반부패 시책 확산 및 효과적인 청렴컨설팅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의 노력도 평가
○ (청렴클러스터)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과 함께 청렴 클러스터를 조직하고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한 실적 평가
○ (민간대상 반부패 확산) 민간 협력사에 대한 반부패 활동, 부패 유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체 제재 등 평가
□ 주요 성과
○ 시민참여·ICT 활용 등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투명성 개선, 청렴문화 확산 장치 마련 등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강화
※ 2017년 대비 내실있는 청렴교육은 4.2%p,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시책이 3.1%p,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는 2.1%p 증가
※ 해양경찰청 : 1회성 행사나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매월 청렴UCC 릴레이 챌린저를 진행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선박안전기술공단 :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대국민 공모로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여 안전점검 실시
○ 청렴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견인
※ 컨설팅 대상기관(20개)의 평균 청렴도 향상률이 평가 대상기관의 청렴도 향상률을 2.9%p 상회하는 등 효과성 입증
※ 김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기관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향상
○ 청렴 클러스터를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주민 참여 등의 저변 확대
※ 광주‧전남, 제주, 강원 등에서 청렴음악·연극제 등 청렴클러스터를 문화제 형태로 진행하여 소속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실시로 기업의 반부패 활동을 유도
※ 한국수출입은행 : 고객 기업의 대출 등을 위한 신용등급 평가 시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 부패발생 여부 등을 독립적 비재무평가 항목으로 반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객품질평가 부정행위 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참여 시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
□ 보완 사항
○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실적 미제출 사례가 2017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고, 기관수도 증가하고 있는 등 평가대상기관의 관심제고 필요
※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실적 미제출 기관 : (’17년) 4개 → (’18년) 7개
□ 우수 사례
◇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통제 강화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우수
|
◇ 청렴 클러스터 운영 우수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
7 |
감점 |
7-1. 부패사건 외부적발 |
□ 평가 개요
○ 외부 수사·감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된 기관의 부패사건을 반영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 측정과의 연계 강화
□ 보완 사항
○ 각급 기관의 자체 감찰·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부패사건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적발되고 있어 다각도의 노력 확대 필요
※ ’18년도에는 102개 기관(37.8%)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부패사건이 적발되어 감점
7-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미이행 |
□ 평가 개요
○ (신고‧협조자 보호 미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사례 평가
○ (신고사건 처리 업무 미흡)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 제출 협조, 이첩사건의 조사결과 안내를 위한 신고사건 자료 제출 여부 등 평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여부 등을 평가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 또는 채용기준 등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평가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1건, 법적조치 미이행 2건 발생
- 사건 담당자가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피신고자에게 유출
-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요구 의결을 거부하고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한 면제 요구 결정’ 불수용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담당자의 노력이 수반되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이행률’이 저조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세부항목별 이행 현황 >
단위: 개
구분 |
기관 수 |
채용비리 행위자 |
부정 합격자 |
서류전형 외부위원 |
면접전형 외부위원 |
이해충돌 방지 |
공직유관단체Ⅰ |
19 |
19 |
19 |
11 |
12 |
15 |
(100.0%) |
(100.0%) |
(57.9%) |
(63.2%) |
(78.9%) |
||
공직유관단체Ⅱ |
33 |
28 |
30 |
23 |
24 |
29 |
(84.8%) |
(90.9%) |
(69.7%) |
(72.7%) |
(87.9%) |
||
공직유관단체Ⅲ |
28 |
26 |
27 |
16 |
17 |
23 |
(92.9%) |
(96.4%) |
(57.1%) |
(60.7%) |
(82.1%) |
||
공직유관단체Ⅳ |
30 |
28 |
27 |
13 |
18 |
23 |
(93.3%) |
(90.0%) |
(43.3%) |
(60.0%) |
(76.7%) |
||
공직유관단체Ⅴ |
31 |
30 |
30 |
16 |
22 |
22 |
(96.8%) |
(96.8%) |
(51.6%) |
(71.0%) |
(71.0%) |
||
전체기관 |
141 |
131 |
133 |
79 |
93 |
112 |
(92.9%) |
(94.3%) |
(56.0%) |
(66.0%) |
(79.4%) |
○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이첩 후속조치 미흡(6개),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18개) 등으로 감점
Ⅳ
주제별 분석
1 |
시책평가 결과 향상도와 청렴도 개선효과와의 관계 |
□ ’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공공기관(63개)은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 기관의 종합청렴도(+0.28), 외부청렴도(+0.31), 내부청렴도(+0.09) 모두 개선
※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과 비교해서도 종합청렴도(+0.10), 외부청렴도(+0.09), 내부청렴도(+0.03)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부패방지 노력이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결과로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향상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
2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유형별 평가영역 비교 분석 |
2-1. 중앙행정기관 평가영역 분석 |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상승영역) ‘청렴개선효과’와 ‘청렴문화정착 점수가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등의 개선효과가 있었음
* ‘청렴개선효과’는 10.6점 상승, ‘청렴문화정착’의 경우 4.4점이 상승
○ (하락영역) ‘청렴생태계 조성’과 ‘반부패추진계획 수립·이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하락*
* ‘청렴생태계 조성’은 11.7점 하락,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은 4.0점 하락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2. 광역지방자체단체 평가영역 분석 |
□ 광역지자체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전체기관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상승영역) 전년도에 비해 ‘청렴개선효과’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문화정착’영역이 상승*
* ‘청렴개선효과’는 12.3점,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은 4.6점, ‘청렴문화 정착’ 영역은 4.6점이 상승하는 등 개선
○ (하락영역) ‘부패위험제거개선’ 영역은 기관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하락(5.1점)
<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3. 기초지방자체단체 평가영역 분석 |
□ 기초지자체의 평가영역별 평균점수는 대부분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하회
○ 특히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과 ‘청렴생태계조성’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4.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분석 |
□ 시도교육청의 경우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우수영역) ‘청렴문화정착’*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가 99.5점으로 청렴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 청탁금지제도의 내실화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미흡영역) ‘반부패추진계획 수립·이행’과 ‘부패위험제거개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반부패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으로 청렴정책의 질적 전환을 추구할 필요
< 시도교육청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5. 국공립대학 평가영역 분석 |
□ 국공립대학은 전반적으로 전체기관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나, ‘청렴개선효과’는 94.8점으로 기관유형 중 가장 높게 평가됨
○ 전년도와 비교하여 ‘청렴개선효과’와 ‘반부패추진계획수립’이 각각 14.3점, 1.9점 상승, ‘청렴생태계조성’이 74.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 몇 년간 낮은 수준이었던 국공립대학 유형은 점차 기관전체 평균에 가깝게 약진하는 등 청렴개선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국공립대학교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6. 공공의료기관 평가영역 분석 |
□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짐
○ (상승영역)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착’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상승(각각 6.9점, 9.6점)
○ ‘청렴생태계조성(66.3점)’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67.8점)’이 가장 낮고, ‘청렴생태계조성’은 전년도에 비해(5.2점) 하락
→ 향후 반부패시책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강화할 필요
< 공공의료기관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7. 공직유관단체 평가영역 분석 |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전체기관의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 ‘청렴문화정착’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영역의 점수가 높으며, 이는 반부패 시책 추진기반과 기관 간 반부패 협력수준이 높음을 의미
< 공직유관단체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 단위 : 점
2-8. 전체기관 평가유형별 분석 |
□ 전체기관의 평가유형별 분석 결과 ‘청렴문화정착’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확산’순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한 영역은 ‘청렴개선효과’이고, ‘청렴생태계조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단위: 점
Ⅴ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민·관이 함께 만드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체계 구축
○ ’19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구성
※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전문가와 내부전문가가 함께 평가지표의 적합성·실효성 확보, 평가 대상기관 부담완화 방안 등을 검토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공공과 민간이 망라된 협의체에서 제시된 부패취약분야 등 반부패 핵심 점검분야를 ’19년도 지표에 반영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청렴사회 협약이행,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 반부패 국정성과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과제 재설계
○ (추가과제)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추가하여 반부패 국정성과 창출의 추진동력 확보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본지표화), 부패취약분야 개선노력 사례 확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 평가 등
○ (계속·제외과제) 평가일몰제를 통해 ‘18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지표는 지속, 사실상 이행완료 되거나 유사성격 지표는 삭제·통폐합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청렴교육 강사양성, 부패·공익신고제도 홍보 등
□ 대상기관 참여·소통형 반부패 기술지원 강화
○ 평가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반부패 추진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모형·지표개선 등에 반영
※ 기관 유형별 소그룹 간담회, 전체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기관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 워크숍
○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 및 신규기관 등에 대해 컨설팅, 집중 상담기간 운영, 시책 자체평가 도구 지원 등 기관 맞춤형 지원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에 시책평가 도구, 컨설팅 우수사례 등 게시
□ 부패 수범사례 확산으로 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 지원
○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사례 적극 보급
※ 12월 반부패의 날 행사 개막식 등 대형행사에서 우수사례 발표, ’19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발표 시 우수사례 게재 등 확산·파급력 확대
○ 기관특색에 부합하는 수범사례 제공·지원 강화
※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로 유형화한 맞춤형 수범사례 전파
Ⅵ
향후 계획
□ 평가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
○ 평가결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 1월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배포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로자 포상 : 2월
○ 각 기관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점검 : 2월
○ 평가대상기관 담당자 반부패 교육훈련 실시 : 5월
□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일정
○ 평가지표 개선 등을 위한 심의회 개최 : 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 2월
○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 2월
○ 평가 과제 확정 및 실시계획 배포 : 3월
○ 평가 대상기관별 시책 운영 : 3월~10월
○ 기관별 반부패 실적 평가 : 11~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 점검 실시 : 12월
○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20.1월
붙임 |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중앙행정기관Ⅰ (24개) |
중앙행정기관Ⅱ (14개) |
광역자치단체 (16개) |
1 등 급 |
경기도(▲1등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등급)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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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 급 |
교육부(-) 국가보훈처(▲1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
국세청(▲1등급) 기상청(-) 문화재청(▲2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
|
3 등 급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금융위원회(▲2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여성가족부(‘17년 면제) 해양수산부(▼2등급) 환경부(▲1등급) |
관세청(▼1등급)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북도(-) 충청북도(▲1등급) |
4 등 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
검찰청(▼1등급) 해양경찰청(‘18년 신규) |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
5 등 급 |
외교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
경찰청(▼2등급) 소방청(‘18년 신규) |
충청남도(▼3등급) |
※ 평균점수 : 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기초자치단체Ⅰ (21개) |
기초자치단체Ⅱ (16개) |
교육자치단체 (14개) |
1 등 급 |
경기도 용인시(▲1등급) |
경상남도 양산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8년 신규) |
강원도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2등급) |
2 등 급 |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광진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8년 신규) |
경기도교육청(▲1등급) 경상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1등급) 전라남도교육청(▲1등급) 충청북도교육청(-) |
3 등 급 |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2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
경기도 광주시(‘17년 신규) 경상북도 구미시(‘17년 신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7년 신규) 서울특별시 강동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도봉구(‘17년 신규) 충청남도 아산시(‘18년 신규) |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4 등 급 |
인천광역시 서구(‘17년 신규) |
경기도 파주시(‘18년 신규) 광주광역시 북구(‘17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7년 신규) |
|
5 등 급 |
경상북도 포항시(▼2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도 김포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8년 신규) |
※ 평균점수 : 기초Ⅰ(81.32점), 기초Ⅱ(76.70점), 교육청(91.35점)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국·공립대학 (12개) |
공공의료기관 (12개) |
1 등 급 |
강원대학교(-) |
|
2 등 급 |
경북대학교(▲2등급)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1등급) 충남대학교(▲3등급) |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학교병원(▲3등급)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
3 등 급 |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18년 신규) 전북대학교(▼1등급) |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
4 등 급 |
공주대학교(▲1등급) |
|
5 등 급 |
경상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3등급) |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 평균점수 : 대학(77.79점), 의료(72.70점)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공직유관단체Ⅰ (19개) |
공직유관단체Ⅱ (33개) |
1 등 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면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1등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17년 면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립공원공단(▲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2등급) |
2 등 급 |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전KP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인천교통공사(▲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동발전㈜(‘17년 면제)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3 등급 |
중소기업은행(▲1등급) |
금융감독원(▲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년 면제) 한국환경공단(-) |
4 등 급 |
한국산업은행(▼2등급) |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
5 등 급 |
한국원자력연구원(‘17년 신규) |
※ 평균점수 : 공직Ⅰ(93.94점), 공직Ⅱ(92.27점)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공직유관단체Ⅲ (28개) |
공직유관단체Ⅳ (30개) |
공직유관단체Ⅴ (31개) |
1 등 급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1등급) 한국에너지공단(▲2등급) |
선박안전기술공단(▲1등급) 중소기업중앙회(▲2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
대구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등 급 |
국방기술품질원(-) 예금보험공사(‘17년 면제) 인천시설공단(-) ㈜강원랜드(▲1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관광공사(▲1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
경기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대한석탄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1등급) 사회보장정보원(▼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2등급) |
부산항만공사(▲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도시공사(▲1등급) 인천항만공사(‘17년 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17년 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8년 신규) 해양환경공단(-) |
3 등 급 |
그랜드코리아레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부산환경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17년 신규) |
경기도시공사(▼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울산시설공단(▼1등급) 인천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7년 신규) 한국한의학연구원(‘17년 신규) |
대구도시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년 신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규) 한국콘텐츠진흥원(▲1등급) 한국해운조합(▲2등급) |
4 등 급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8년 신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18년 신규) 한국원자력환경공단(‘17년 면제) |
5 등 급 |
한국교육방송공사(‘18년 신규) |
한국전력거래소(‘17년 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년 신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년 신규) |
국제방송교류재단(‘17년 신규) 군인공제회(‘17년 면제) 대한체육회(-) |
※ 평균점수 : 공직Ⅲ(90.38점), 공직Ⅳ(85.41점), 공직Ⅴ(86.3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