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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 2016-1호

2016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6년도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강 왕 구

1. 사업개요

목 적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R&D 효율화, 무인이동체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무인이동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개발

- 산업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성 또는 활용 잠재성

- 상용화 단계 또는 상용화 직전 최소한 HW/SW 형태로 기술 실증․시현이 가능한 기술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미래 기술·사회적·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요소 기술 개발

- 現 시점에서 당장의 상용화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래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파괴적 연구

-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연구는 시스템 수준에서의 실증 실시

○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소형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단기간 내에 국내 소형 무인기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공공(연)*․대학 등이 기반기술을 개발․보급토록 지원

- 산업 현장 수요 및 애로기술을 반영한 기술수요 도출

- 연구성과의 공개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전제로 함

- 개발 결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활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

*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지원내용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공모방식

지정공모

주요분야

① 무인이동체 공통 요소 기술

② 안전운용 인프라

③ 기타 무인이동체 공통 적용 가능 기술

수행주체

산 ․ 학 ․ 연

과제규모

지정

① 3년/ 연 5억원 내외(RFP 참조)/ 8과제

※ 과제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1년/ 연 0.6억원 이내(RFP 참조)/ 8과제

※ 1년 지원 후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연장․확대 지원

고려사항

․ 산업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성 또는 활용 잠재성

․ 상용화 단계 또는 상용화 직전 최소한 HW/SW 형태로 기술 실증․시현이 가능한 기술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공모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주요분야

①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기술

② 미래 무인이동체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위해 선점이 필요한 핵심기술(상향식 공모)

※ 극한형(고고도, 우주, 심해 등), 융복합형(육·해·공 다목적 복합임무 수행),

지능형(인공지능 기술 적용 차세대 무인이동체) 등

수행주체

산 ․ 학 ․ 연

과제규모

지정

① 3년/연 26억원 내외/1과제(총괄1, 세부3)

※ 총괄주관기관은 1,2,3세부과제 중 한 과제의 주관기관을 수행하여야 함.

※ 총괄주관기관의 제안기관은 1,2,3세부과제의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과제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자유

② 1년/연 0.8억원 이내/5과제

※ 1년 지원 후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연장․확대 지원

고려사항

․ 現 시점에서 당장의 상용화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래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파괴적 연구

․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연구는 시스템 수준에서의 실증 실시

○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소형무인기 기반기술 개발>

공모방식

지정공모

주요분야

① 비행제어 시스템

② 안전성 향상 기술

③ 난조건 운용 기술

④ 기타 소형무인기 기반 기술

수행주체

산 ․ 학 ․ 연

과제규모

지정

3년/ 연 5억원 내외(RFP 참조)/ 6과제

※ 과제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과제 수는 변동될 수 있음

고려사항

․ 산업 현장 수요 및 애로기술을 반영한 기술수요 도출

․ 연구성과의 공개 및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전제로 함

․ 개발 결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활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

2. 주관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산업체 정규직 연구원 이상,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공공(연) 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책임자 작성 및 등록 → 주관기관(소속기관) 승인(전자인증)

제출서류

○ 공통사항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 첨부로 온라인 제출

(필요시 스캔 후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③ 기업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④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해당시)

⑤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해당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⑦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5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기획보고서 제출

⑧ 통합사업단 연계 확약서(해당시)

4. 신청기간

구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제출

2016.8.8.(월) 10:00 ~ 2016.8.16.(화) 18:00

주관기관승인

(전자인증)

2016.8.8.(월) 10:00 ~ 2016.8.17.(수) 18:00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이므로 연구책임자는 그 전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7.18

∙ 신규과제 사업공고

8.16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접수마감

8.25~9.6

∙ 선정평가 실시

9월 중

∙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최종심의 및 과제 선정결과 공고

9월 중

∙ 신규과제 협약체결

9월 중

∙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사업단 (042-860-2289)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042-870-3537)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042-870-3535)

· 소형무인기 성능향상 (042-870-3541)

※ 전산 관련 문의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연구계획서 제출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 Help-Desk(1544-6118)

○ 참고사항

- 공고되는 과제 중 ‘통합사업단 연계 과제*’가 있으므로 지원시 유의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 통합사업단 연계 과제 주관기관은 소속기관 전문인력을 사업단에 파견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조건이며, 과제 지원시에는 확약서(제출서류⑨)를 필히 제출하여야함. 미제출시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신청안내서 내 첨부된 RFP 참조

【첨부파일】

<첨부 1> 신청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