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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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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5(금) 조간(온라인 7. 4.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우주기술과 박경수 과장(02-2110-2440), 김연학 사무관(02-2110-2443)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유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 활성화

- 산업체와 공동연구 시 연구성과물 산업체 단독 소유 조항 등 신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과 산업체 간의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를 위해 항우연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o 이는 항우연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주개발사업 연구성과물에 대한 산업체의 소유권 확대를 통해, 우주기술의 활용을 증대하고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그간 항우연 발주 사업의 경우 대부분 위탁연구과제로 계약하고 연구결과물은 대부분은 항우연 소유로 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산업체로부터 연구결과물 공동소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o 산업체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산업체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항우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의 성과물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 받아야만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미래부 확인결과 항우연은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정부 규정*에 명기된 세부 조항을 자체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또, 연구결과물 소유 관련 세부조항 중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조항 역시 정부규정을 명확히 따르고 있지 않았다.

□ 미래부는 이와 같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우주기술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항우연의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내 기술소유권 관련 세부조항을 정부규정과 부합하는 문구로 개정했다.

o 우선,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성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은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o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①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물, ② 항우연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o 또한, 유‧무형적 결과물 모두에 대해 기술소유권 관련 내용을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 향후 미래부와 항우연은 연구개발 참여 산업체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동소유권을 확대를 위해 항우연과 산업체간 협약 체결 시 연구성과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부득이 과제 종료 후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계약단계부터 이를 명문화하여 산업체가 사전에 기술이전료 집행 필요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연구소에 원천기술이 이미 확보된 경우 등

첨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첨부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규정 개선방향

□ 개정규정 긍 항우연「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개정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20조) 및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6조)에 부합하게 수정

□ 신구대조

현 행

개 정(안)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위탁연구과제의 성과로서 발생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위탁연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연구원과 위탁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성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위탁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신설)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신설)

2. 연구원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원장이 연구원과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첨부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및 사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산업체 공동연구 건수 및 금액

○ 최근 5년간의 공동연구 연평균 건수는 10.6건, 금액은 32,197백만원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공동연구

(위탁)

건수

3

2

2

3

1

2.2

금액

140

125

90

107

30

98.4

공동연구

(협동)

건수

11

6

7

7

11

8.4

금액

58,631

51,980

20,833

19,239

9,808

32,098

건수 합계

14

8

9

10

12

10.6

금액 합계

58,771

52,105

20,923

19,346

9,838

32,197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 실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근 5년간의 기술이전 건수는 14%, 기술료 징수액은 65.9%의 연평균 증가 추세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감

기술이전

건수

16

16

18

18

27

14.0%

계약액

166

446

440

1,416

1,288

66.9%

징수액

187

532

454

863

1,417

65.9%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표 기술이전 사례

이전기술명

활용기업

활용내용

단일추진제 하이드라진 추력기용 이리듐 촉매 제작 기술

(‘10.11월, 선급기술료 200백만원, 경상기술료 매출액 5%)

㈜한화

‘인공위성 추력기 촉매제’ 제작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용 시뮬레이터

(‘11.6월, 정액기술료 101백만원)

한국항공

우주산업㈜

‘위성비행소프트웨어 검증’에 활용

적외선 검출기 정밀보정용 고진공 대구경 흑체 (FABB) 시스템 기술

(‘11.12월, 정액기술료 96백만원)

삼성탈레스㈜

‘위성탑재 적외선 카메라의 진공환경내 정밀 온도 보정’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