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KARI-FSD-2025-001
개정번호
00
발행일자
2025.10.27.
담당부서
나로우주센터 시설안전기술부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i
- i -
승인 이력
성 명
소 속
직 위
일 자
서 명
작 성
신안태
시설안전기술부
업무리더
2025.10.24.
시안기
630-25-751
(2025. 10. 27.)
검 토
전찬민
시설안전기술부
부 장
2025.10.24.
김대래
나로우주센터
센터장
2025.10.24.
황창전
부원장실
부원장
2025.10.24.
승 인
이상철
KARI
원 장
2025.10.24.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ii
- ii -
개정 이력
개정
(Revision)
개정 일자
(Date)
개정 사유 및 내용
(Change/Revision Description)
개정 항목
(Pages Affected)
00
2025.10.24
신규 작성 및 제정
전 체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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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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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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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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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책임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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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나로우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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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체·우주센터 시설간 정합성(인터페이스)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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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 가능‘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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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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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레인지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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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발사안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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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프라(전력,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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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기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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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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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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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 심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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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심사 개시 및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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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심사 내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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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허가 및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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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사용 허가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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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사용료 및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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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사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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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발사 준비 검토 회의(L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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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비행 준비 검토 회의(F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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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안전, 보안 및 비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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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v
- v -
4.3.1 안전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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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보안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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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비상 대응 및 사고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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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사 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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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1 발사 결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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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2 시설 원상복구 및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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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2.1 합동점검 및 원상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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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장비 철수 및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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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발사부지(발사활용 가능 부지) 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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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록 B. 나로우주센터 사용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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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록 C. 민간기업 발사계획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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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1
- 1 -
1. 총 칙
1.1. 목적
본 절차서는 민간기업이 나로우주센터의 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
요한 사용 협의, 신청, 심사, 허가, 발사 및 사후 조치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절차를 확
립하고, 발사 운용의 안전성과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나로우주센터의 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됩니다. 본 절차서는 민간
기업의 사용 신청부터 발사 후 장비 철수까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절차, 요건, 그리고
나로우주센터와 민간기업 간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민간기업은 우주센터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 본 절차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절차서는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따른 발사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국방, 타 연구기관 공동사용 시에도 본 절차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특수계약 조건’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령 및 문서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진흥법
(법률 제20674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주항공청
우주손해배상법
(법률 제20144호)
우주항공청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제2024-3호)
우주항공청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고시 제2024-1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1421), 보안업무규정 (10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발사체 폭발위험 산정 기준
(RV40000PA00000-00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발사운용 안전작업지침
(FSD-03-0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장 주변 주민소개 및 보상 절차
(FSD-03-00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출입증 등의 발급 및 출입절차 운영기준 (FSD-11-008)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2
- 2 -
1.4. 용어 정의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Ÿ ‘민간기업’이라 함은 나로우주센터를 사용하여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Ÿ ‘정합성 확인’이라 함은 민간기업의 발사체/발사대 설비와 우주센터가 제공하는
발사대 기반 설비 간의 기술적,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상호 호환되는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Ÿ ‘발사운용계획’이라 함은 정합성 확인 후, 발사체 이송부터 발사까지의 전 과정을
기술한 민간기업의 상세 실행 계획을 말합니다.
Ÿ ‘예상피해(Ec, Expected Casualty)’라 함은 발사 실패 시 발생하는 파편으로
인한 공공 인명 피해의 통계적 기댓값으로, 비행안전 허용 기준 판단에 사용됩니다.
Ÿ ‘비행종단시스템(FTS, Flight Termination System)’이라 함은 발사체가 비행경로
이탈 등 위험 상황 시, 원격 명령으로 비행을 강제 중단시켜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입니다.
Ÿ ‘최대손실규모(MPL, Maximum Probable Loss)’라 함은 발사 사고 시 발생 가능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최대 예상 손실액으로, 발사 책임배상보험의 가입 한도 산정
기준입니다.
Ÿ ‘발사 준비 검토 회의(LRR, Launch Readiness Review)’라 함은 최종 발사 준비
단계로의 진입을 승인하기 위한 공식 검토 회의 입니다.
Ÿ ‘비행 준비 검토 회의(FRR, Flight Readiness Review)’라 함은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술 검토 회의 입니다.
1.5. 책임 및 역할
1.5.1. 나로우주센터
Ÿ 나로우주센터(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는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절차 전반을
주관합니다.
-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
-‘기술안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용을 심사
- 심사 결과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업무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확정
- 계약된 시설, 장비,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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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민간기업
Ÿ 민간기업은 자사의 우주발사체, 장비, 인력 및 발사 운용 전반에 대한 최우선적인
책임을 집니다.
- 본 절차서와 관련 법령, 우주센터의 안전·보안 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
- 발사계획을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
- 책임배상보험 가입, 손해배상, 비상 대응 및 발사 후 조치 등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심사, 검토 회의, 실제 발사 운용 등 전 과정에서 우주센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
1.5.3. 우주항공청
Ÿ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개발 정책 및 안전 기준의 총괄 감독 기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국가 정책 및 안전 기준과의 적합성을 검토
- 필요시‘기술안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1.5.4. 기술안전 심사위원회
Ÿ 기술안전 심사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발사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 시스템
안전성 및 신뢰성을 심사하고, 연구원 ‘연구업무심의회’(TBD)에 상정할 심사
결과보고서를 우주센터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우주센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발사 운용, 발사체·비행·지상 안전, 법적
책임 등 5개 전문 분야로 심사를 수행
- 심사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민간기업의 계획을 개선하도록 유도
1.5.5.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
Ÿ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는 민간 발사 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된 유관
기관 협의체로, 다음의 육상·해상·공역의 안전통제 및 비상대응을 직접 지휘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발사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별 지원 및 협조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조정
- 발사 시 시설·장비·인원에 대한 위협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발사장 주변 및
비행경로에 대한 공공안전을 확보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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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사체·우주센터 시설간 정합성(인터페이스) 책임을 위한 사전 협의
2.1. 사전 협의
2.1.1. 사전 협의
Ÿ (목적) 민간기업이 발사 계획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우주센터의 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발사 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Ÿ (시기) 사전 협의는 민간기업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우주센터 사용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협의를 완료 하고, 우주센터 담당부서와 상호 확인 하여야
합니다.
Ÿ (주요 사전 협의 내용)
- 희망 발사 일정 및 기간
- 발사체 제원 및 임무 개요
- 필요 시설, 장비, 서비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2.1.2. 발사체/우주센터 정합성 확인
Ÿ (정합성 책임) 민간기업은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사의 발사체·발사대
시스템과 우주센터가 제공하는 기반 설비 간의 기술적·물리적 정합성을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책임을 집니다.
< 표 1. 정합성 필수 확인사항 >
대상
필수 확인 사항
발사부지 활용
가능성
Ÿ
부지 면적, 지반 조건, 장비 이송 제약, 인접 시설과의 안전거리 등
기반 시설 Utility
인터페이스
Ÿ
양측 간의 연결 규격, 전력 사양,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 등
추적 및 통제시스템
호환성
Ÿ
비행종단시스템(FTS), 원격자료수신장비(TLM) 등과의 호환성
또는 자체 장비 운영 등
Ÿ (결과 도출) 민간기업은 상기 정합성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추가 설비
계획을 포함하고 다음의 발사운용 항목들이 반영된 구체적인 ‘발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 발사체/발사대 설비의 이송 및 설치
- 우주센터 제공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 최종 조립 및 발사 준비를 위한 운용
- 발사 전 과정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5
- 5 -
2.2. 사용 가능‘시설 및 장비’
본 절은 민간기업이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우주센터의 핵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황과,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기술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2.2.1. 발사부지(발사활용 가능 부지)
Ÿ (발사부지 현황) 현재 민간기업이 사용 가능한 부지는 ‘접안시설’과 ‘민간
발사장(다만, 1단계: ’27년 개방 예정, 2단계: ’31년 개방 예정)’입니다.
(부록 A 요도 참조)
§
위치 :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
대지면적 : 3,800㎡
- Con′c 포장
- 전기/통신 라인 별도 구축 필요
- 방호울타리 밖
< 그림 1. 접안시설 >
§
위치 :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
대지면적 : 11,000㎡
- Con′c 포장
- 전기/통신 공급 가능, 방호울타리 내
< 그림 2. 민간발사장(1단계) 발사장 >
§
위치 :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
대지면적 : 24,000㎡
- Con′c 포장
- 전력/통신 공급시설동
- 전기/통신/용수 공급 가능, 방호울타리 내
< 그림 3. 민간발사장(2단계) 발사장 >
Ÿ 단, 민간발사장 공사 유효부지는 다른 공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 개방 전
사용 가능합니다.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6
- 6 -
Ÿ (기술적 조건) 상기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다음의 기술적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표 2. 발사부지 사용 기술적 조건 >
구 분
기술적 조건
안전반경
Ÿ
추진제 종류 및 탑재량에 따른 ‘발사체 안전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함(특히, 접안시설은 인접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임
이동식 발사대
설비
Ÿ
콘크리트 상부면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이 이동식
발사대·추진제 공급설비·발사관제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해야 함
레인지시스템
Ÿ
현재는 가시선(LOS, Line of Sight) 확보가 제한되어
민간기업이 자체 초기 추적 장비를 운용해야 함
Ÿ
향후 우주센터의 추가 장비가 구축되면 우주센터의 통합
지원으로 전환될 예정
유틸리티
Ÿ
전력·통신 유틸리티 라인은 우주센터가 제공한 지점
이후부터 발사부지까지 추가 구축하여 활용 가능
Ÿ
용수는 민간기업이 직접 준비해야 함
Ÿ (안전반경 계산) 발사체 안전반경 계산은 연구원 내부 문서 ‘우주발사체
폭발위험 산정 기준(RV40000PA00000-0001)’에 따르고,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외 발사장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2.2.2. 조립시설
Ÿ (조립시설 현황) 민간기업이 사용 가능한 조립시설은 ‘민간발사장 2단계 조립
시설(‘30년 준공 예정)’ 입니다.
Ÿ
건축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Ÿ
연면적 : 4,755㎡
Ÿ
민간 소형발사체 조립장
Ÿ
탑재위성 조립/시험용 클린룸
Ÿ
연구실, 회의실, 상황실 등 연구공간
< 그림 4. 민간발사장(2단계) 조립시설 >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절차
안내서
KARI-FSD-2025-001
개 정 번 호 00
발 행 일 자 2025.10.27.
페 이 지 7
- 7 -
Ÿ (주요 기능) 민간 소형발사체 및 탑재위성의 조립/시험을 위한 클린룸, 연구실,
회의실, 상황실 등을 포함합니다.
2.2.3. 레인지 장비
Ÿ (레인지 장비 현황) 우주센터는 민간기업의 발사체 추적을 위해 다음의 레인지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추적레이다
- 원격자료수신장비(TLM)
- 비행종단지령장비(FTS)
※ 현재는 발사부지의 가시선(LOS) 확보가 제한되어 민간기업이 자체 레인지
장비를 운용해야 함/ 향후 추가 장비 구축 시 통합 지원 예정
Ÿ (기술적 조건) 상기 장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발사체가 다음의 기술적
호환성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표 3. 레인지 장비 사용 기술적 조건 >
구 분
기술적 조건
추적레이다
Ÿ
장거리 추적을 위해서는 C 밴드 트랜스폰더를 탑재 필수
(상세 규격 협의)
원격자료수신장비
(TLM)
Ÿ
S밴드(S-band) 대역의 PCM/FM 방식을 사용 필수
(상세 규격 협의)
비행종단지령장비
(FTS)
Ÿ
발사체가 우주센터의 비행종단(FTS) 명령방식(MHA)에
호환되어야 함 (상세 규격 협의)
2.3. 사용 가능 ‘서비스’
본 절은 민간기업이 발사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센터에 요청
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2.3.1. 발사안전통제
Ÿ 우주센터는 발사 운용 전반의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발사안전통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사장 주변 및 비행경로의 육상/해상/공역 위험구역 설정 및 안전 통제
- 화재, 누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구난·구조 및 비상 대응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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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인프라(전력, 통신)
Ÿ 우주센터는 발사 운용의 기반이 되는 다음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전력 공급
- 데이터 네트워크 및 음성 통신망, 주파수 사용 지원 서비스 등
2.3.3. 기상 정보
Ÿ 우주센터는 안전한 발사를 위한 다음의 전문 기상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사체 비행 가능 기상 발사 기준 분석
- 비행하중 분석/설계를 위한 고층풍 요소/윈드시어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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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허가
본 장은 정합성 확인 후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서 발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신청에 대한 심사 및 허가 절차를 규정 합니다.
3.1. 사용 신청
Ÿ (신청 시기) 민간기업은 정합성 확인 및 발사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발사
희망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까지 공식 사용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Ÿ (제출 서류)
- 사용신청서: 민간기업 정보, 신청 시설·장비·서비스, 사용 기간 등 (부록 B 양식)
- 발사계획서: 정합성 확인 결과를 반영한 상세 발사운용계획과 발사체의
기술·안전·보안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는 종합 기술문서
(부록 C 양식)
3.2. 사용 심사 절차
3.2.1. 심사 개시 및 위원회 구성
Ÿ (심사 개시) 우주센터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사용 신청 서류 일체를 ‘기술안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공식 심사를 개시합니다.
Ÿ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는 우주센터 안전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5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안건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사 운용 (Launch Operations)
- 발사체 안전 (Launch Vehicle Safety)
- 비행 안전 (Flight Safety)
- 지상 안전 (Ground Safety)
-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3.2.2. 심사 내용 및 범위
Ÿ ‘심사위원회’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발사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주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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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용 심사 내용 및 범위>
3.2.3. 자료 보완 요구
Ÿ ‘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계획의 구체성이나 신뢰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민간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분 야
심사 내용 및 범위
발사 운용
Ÿ
운용 계획의 전반적인 타당성: 발사 준비부터 발사까지의 절차 및 일정 검토
Ÿ
정합성: 우주센터 시설·장비와의 인터페이스 계획의 적절성
Ÿ
관제 계획: 발사 최종 결정(Go/No-go) 기준의 명확성 등
발사체 안전
Ÿ
주요 구성품·엔진·발사체 개발 및 인증시험 결과 및 검증의 적절성
Ÿ
주요 시스템(엔진, 구조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 주요 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한 설계 및 안전 대책 검토 등
비행 안전
Ÿ
위험영역: 비행경로 및 해상/공중 위험영역 설정의 타당성
Ÿ
비행종단시스템(FTS)의 신뢰성 및 운용 계획: 비상 시 발사체를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FTS)의 신뢰성 및 운용 방안 확인
Ÿ
발사체 추적 및 데이터 확보 계획: 발사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수신할 계획 검토
지상 안전
Ÿ
지상 안전 운영 계획: 추진제 등 위험물 취급, 안전거리 확보,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대응 계획의 적절성 검토
Ÿ
주변 환경 및 인원·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 대책: 발사 준비 및
운용 중 외부 위협에 대한 보안과 안전 관리 대책 확인
법적 책임
Ÿ
책임 보험: 제3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한도의 적절성,
발사장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한도의 적절성
Ÿ
책임 관계: 사고 시 책임 관계 및 어민, 주민 보상 방안 적절성
Ÿ
절차 준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및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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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허가 및 계약
3.3.1. 사용 허가 및 결과 통보
Ÿ (사용 허가 결정) 사용 허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업무심의회’(TBD)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연구업무심의회’는 우주센터에서 상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Ÿ (결과 유형)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 표 5. 심의 결과 내용>
심의 결과
심의 결과 내용
승인
Ÿ
발사 운용 계획 및 제반 사항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을
허가함
조건부 승인
Ÿ
일부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전제로
사용을 허가함
반려
Ÿ
발사 운용 계획의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 확보 미비 등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
Ÿ (결과 통보) 우주센터는 사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기 결정 사항을
민간기업 및 우주항공청에 공식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3.2. 사용료 및 보험 가입
Ÿ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은 민간기업은 계약 체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우주센터와 확정해야 합니다.
< 표 6. 계약의 선행 조건>
구 분
계약의 선행 조건
사용료 확정
Ÿ
우주센터는 승인된 민간기업의 사용 계획을 기반으로
‘시설·장비 및 서비스 사용료’를 산정하여 민간기업에 통보
Ÿ
양측은 이를 협의하여 확정(어업보상 주체는 추후 논의(TBD))
보험 가입
의무
Ÿ
민간기업은 발사 사고로 인한 제3자 및 발사장 시설의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배상보험 가입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Ÿ
최종 보험증권 사본은 발사 준비 검토 회의(LRR)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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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용료는 사용 시간 및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세부 기준은
‘나로우주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별도 문서 수립 예정)’에 따릅니다. 최종 사용료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 시 확정됩니다.
< 표 7. 사용료 내역>
항 목
사용료 내역
시설·장비 사용료
Ÿ
발사대, 조립시설, 추진기관 시험설비, 레인지 장비 등
서비스 사용료
Ÿ
안전 통제, 인프라(전력, 통신, 용수 등), 기상 정보 등
3.3.3. 사용계약 체결
Ÿ (계약 체결) 민간기업은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기 선행 조
건(사용료, 보험 등) 및 제반 이행 조건을 명시한 공식 사용 계약을 우주
센터와 체결해야 합니다.
Ÿ (조건부 승인 시 조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
한 내에 부가된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심사위
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
을 경우, 승인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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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사 운용
본 장은 제3장에서 최종 승인된 발사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제 발사 운용을 시행하는
단계를 규정합니다. 본 장은 민간기업의 발사체/발사대 설비가 우주센터에 입고되는 시점
부터 발사 이후 철수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민간기업은 본 단계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제3장의 사용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발사 운용계획’,‘안전 및 보안 계획’,‘비상 상황 대응계획’,‘발사 후
처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4.1. 발사 준비
Ÿ 발사 준비 단계는 발사 운용의 최종 준비 상태를 공식적으로 점검하고 승인하는
과정이며,‘발사준비 검토 회의(LRR)’와 ‘비행준비 검토 회의(FRR)’로 구성
됩니다.
Ÿ 민간기업은 각 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각 회의 결과‘승인’ 또는‘Go’
결정을 얻은 후에만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1. 발사준비 검토 회의(LRR)
Ÿ (목적) LRR은 발사체의 최종 조립 완료 후, 발사대 이송, 기립, 추진제 충전 등
본격적인 최종 발사 캠페인으로의 진입을 승인하기 위한 공식 검토 회의입니다.
Ÿ (시기 및 주관) LRR은 발사 캠페인 시작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주
센터장’과 ‘민간기업 발사책임자’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Ÿ (검토 항목) LRR의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발사체 조립 및 기능 점검 완료 상태
- 발사대, 지상지원설비(GSE) 및 관련 기반 시설의 준비 상태
- 레인지 장비 및 통제 시스템의 운용 준비 상태
- 발사안전통제 및 비상대응 계획의 이행 준비 상태
- 계약 조건인 책임배상보험 증권의 최종 제출 여부
Ÿ 민간기업은 LRR의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만 발사체 이송 및 기립, 최종
통합 시험 등 후속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4.1.2. 비행준비 검토 회의(FRR)
Ÿ (목적) FRR은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기술 검토 회의
입니다.
Ÿ (시기 및 주관) FRR은 발사 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기업 발사책임자’가 주관하여 모든 기술적 준비 상태를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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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검토 항목) FRR의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분야별 책임자의
‘Go/No-Go’ 선언을 통해 최종 결정을 도출합니다.
- 발사체 및 탑재체의 최종 비행 준비 상태
- 발사대, 발사대 설비(GSE 등) 및 관련 기반 시설의 최종 준비 상태
- 레인지 장비 및 통제 시스템 최종 운용 준비 상태
- 발사안전통제 및 비상대응 계획 최종 운용 준비 상태
- 발사 당일 기상 예보 및 발사 기준 충족 여부
- LRR 이후 발생한 모든 이슈 사항의 조치 완료 상태
Ÿ (효력) 민간기업은 FRR의 ‘Go’ 결정이 승인된 후에만 공식 발사 카운트다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4.2. 발사 운용 및 통제
4.2.1.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 운영
Ÿ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 체계)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는 나로우주센터가
주관하고, 우주항공청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Ÿ 발사 운용은 ‘민간기업 발사책임자’가 주관하는 기술 통제와 ‘민간 발사안전
통제협의회’가 주관하는 안전 통제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발사 운용의 최종
진행(Go)은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의 ‘공공안전 준비 완료’ 선언을
전제로 합니다.
Ÿ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 운영) ‘민간 발사안전통제협의회’는 발사 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수행합니다.
-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안전통제 계획 수립
- 육상·해상·공역 위험구역의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실시간 통제
- 발사 위험 정보 사전 전파(NOTAM, NOTMAR 등) 및 필요시 대피경보 발령
- 비상 상황(파편 낙하 등) 발생 시 대응 총괄
4.2.2. 일정 관리 및 상황 보고
Ÿ (발사 운용 절차 이행) 민간기업은 FRR에서 승인된 카운트다운 절차서에 따라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절차 변경 필요시 ‘민간기업 발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사항이 공공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협의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Ÿ (일정 관리 및 상황 보고) 민간기업은 발사 운용 기간 동안 일일 작업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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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을 우주센터와 공유합니다. 카운트다운 중에는 지정된 통신망(VCS)을
통해 각 분야별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및 전파해야 하며, 모든 통신 내
용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4.3. 안전, 보안 및 비상 대응
민간기업은 우주센터 내 모든 활동에 있어 안전 및 보안 규정의 준수를 최우선 의무로
합니다. 민간기업은 자신의 인력, 장비, 절차 전반의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상황에서 우주센터 안전 및 보안 담당자의 지시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4.3.1. 안전 준수사항
Ÿ 민간기업은 승인된 안전 계획을 전 발사 운용 인원에게 숙지시키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위험 작업 허가: 추진제 충전, 화공품 장착 등 고위험 작업은 사전에 우주센터
안전관리부서로부터 ‘위험작업 허가서’를 발급받고, 안전관리부서 입회하에
수행해야 함
- 세부 지침: 기타 세부 안전 준수사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운용 안전작업
지침서(FSD-03-001)’를 따름
4.3.2. 보안 준수사항
Ÿ 민간기업은 승인된 보안 계획에 따라 인원, 시설, 장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출입 통제: 허가된 인원 및 차량만 통제구역에 출입하고, 전원 출입증을 패용
- 기술 보호: 허가되지 않은 촬영이나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
- 세부 기준: 기타 세부 보안 준수사항은 ‘나로우주센터 출입증 등의 발급 및
출입절차 운영 기준(FSD-11-008)’을 따름
4.3.3. 비상 대응 및 사고 조사
Ÿ (신고 의무) 민간기업은 비상상황 발생 인지 즉시, 초기 대응에 앞서 우주센터
발사안전통제실(중앙통제실)에 최우선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Ÿ (대응 체계) 보고 및 초기 대응 이후, 현장에 대한 비상대응 지휘는 우주센터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이양되며 민간기업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Ÿ (사고 조사) 비상 상황 발생 시, 민간기업은 우주센터가 주관하는 ‘사고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데이터 제출 및
분석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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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사 후 조치
본 장은 발사 임무 종료 후 민간기업이 이행해야 할 발사 결과 공유 및 현장 원상
복구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장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우주센터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1. 발사 결과 공유
Ÿ (공유 목적) 발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것은 발사 운용 중 비정상 상황 등 특
이사항 발생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Ÿ (결과 공유) 민간기업은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발사
결과를 문서 형식으로 우주센터와 공유 합니다.
- 발사 시각 및 성공 여부
- 기본 비행 궤적 및 주요 이벤트(단 분리, 위성 분리 등) 수행 결과
- 발사 운용 중 발생한 주요 특이사항 등
Ÿ (발사 실패 시 조치) 발사 실패 시 상기 자료는 ‘사고조사위원회’에 즉시 공유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 분석 및 자료 요구에 성
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5.2. 시설 원상복구 및 철수
5.2.1. 합동점검 및 원상복구
Ÿ (합동 점검) 민간기업은 발사 종료 후 즉시 우주센터 시설 담당자와 합동으로 발
사장 등 사용 구역에 대한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Ÿ (원상복구) 합동 점검 결과 민간기업의 발사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장비의
손상이 확인될 경우, 민간기업은 사용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기한
내에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Ÿ (폐기물 처리) 민간기업은 발사 캠페인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잔여 추진제, 위
험물질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5.2.2. 장비 철수 및 최종 확인
Ÿ (장비 철수 및 최종 확인) 민간기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자사의 모든
장비 및 물자를 우주센터에서 반출해야 합니다. 반출 완료 후, 우주센터 담당자와
최종 현장 확인을 통해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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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발사부지(발사활용 가능 부지) 요도
A-1 접안시설
< 그림 A-1. 접안시설 >
A-2 민간발사장(1단계, 2단계)
< 그림 A-2. 민간발사장 1단계,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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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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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나로우주센터 사용신청서(양식)
나로우주센터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 일자:
주소:
담당 부서:
연락처:
담당자 직위:
담당자 성명:
발사체 모델명
사용 추진제
탑재체 명칭
탑재체 소유자
사용 희망 기간
희망 발사 기간
신청 시설 및 장비
신청 서비스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나로
우주센터 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로우주센터장 귀하
제출 서류 1. 발사계획서 1부 (전자문서 1부 별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자문서 1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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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민간기업 발사계획서(양식)
1. 발사 개요
1) 발사체 및 탑재체의 사용목적
2) 발사장 개요
2. 발사 예정일 및 발사체의 비행궤적
1) 발사예정일
2) 발사체의 비행궤적
3.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1) 제원
2) 성능
4. 발사안전 분석
가. 발사체 설계 안전성
1) 발사체 설계
2) 안전성 분석 및 안전 중요 시스템 식별
나. 발사체 안전 대책
1) 발사운용 및 안전 조직
2) 비행안전계획
3) 발사준비 사항
4) 의사소통 계획
5) 임무종료 시점의 안전
6) 임무중단 기준
7) 발사중단 기준
8) 사고조사 및 대응 계획
다.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1) 육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한 경계ㆍ통제
2) 발사준비작업 중 안전관리
3) 발사후 안전관리
4) 환경 영향성
라. 보안관리 대책
1) 출입, 사진 촬영 등 보안관리 대책
5. 탑재체운용 계획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6.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
가. 우주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1) 제3자의 사망ㆍ부상ㆍ재산상의 손실예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1) 손해배상부담 계획
7. 발사운용계획
※ 비고
- 위 항목 중 해당 없는 부분(탑재체 등)은 작성 불필요
- 작성 세부사항은 우주항공청 고시 제2024-3호(발사계획서 작성 방법)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