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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적 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본계획상의 우주개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사항
2. 예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 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
2. 기획예산처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6. 산업자원부장관
7. 정보통신부장관
8. 건설교통부장관
9. 해양수산부장관
②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2.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우주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본 조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 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심의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및 지정기준 등) ①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업무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주물체의 제작·실험·발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경우
2. 우주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기술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는 경우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우주개발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9조(우주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원)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전문기관 소유의 우주물체 발사장(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별도의 우주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주기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비등록·등록 및 변경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의 발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 및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 경우를 말한다.
1. 우주물체의 제원(무게, 크기, 생산전력, 소모전력)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 궤도(노들주기, 궤도경사각, 원지점, 근지점)에 관한 사항
3. 당해 우주물체의 이용․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4.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제등록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발사허가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30일 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 신청내용이 법 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의 사용기간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 관리대책
다. 보안관리대책
4. 탑재체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 및 이용권자
다. 탑제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제14조(청문 절차) 청문에 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조항을 따른다.
제15조(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우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우주분야 관련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우주관련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2.우주사고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우주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우주사고의 조사․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는 우주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
3.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우주사고
4.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우주사고
제18조(사고의 조사 절차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보장관련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써 우주사고 조사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안전보장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발사한 우주물체에서 발생한 사고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하되,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18조의 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그 외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 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주물체 발사시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의 경계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육상·해상·공역 감시 레이다에 의한 감시
나. 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 발사장 주변의 인원·차량·어선 통제
라.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및 항행 안전통보
마. 경비정의 배치
바. 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 우주물체 발사시 발사장의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 긴급 구난·구조 지원
3. 국내·외 항공기에 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 기상예보의 제공
5. 우주물체 발사 준비기간 및 발사시 관계 공무원의 파견
제21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체계(관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 등)
3. 위성정보의 분류기준 및 보안관리 절차
4. 우주개발사업 관련 중요문서의 유출·분실 등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
5. 우주개발사업 대외공개 요건 및 절차
6.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보안대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우주개발사업의 보안대책중 이 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22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및 절차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기술․산업 현황분석과 우주개발 동향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현지방문,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시행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동조 제4항, 제7항은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