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S문서붙임4.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양식)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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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연구비 소요명세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Sheet 1: 연구비 소요명세서


▣ 연구계획서 별도 붙임자료 : 연구비 소요명세

























위탁연구기관: OOOOOOOO (직인생략)













위탁연구책임자: OOO (인생략)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부가세, 연구수당, 간접비 검증 기준 위배 시 불인정 사항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검증 기준


YYYY YYYY YYYY YYYY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차별 비율 #DIV/0! #DIV/0! #DIV/0! #DIV/0!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 편성


연차별 검증 결과 #DIV/0! #DIV/0! #DIV/0! #DIV/0!


부가가치세 0 0 0 0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총액*(10/110)


연구수당 0 0 0 0 인건비*20%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 10% 이내


간접비 0 0 0 0 각 기관별 과기부 고시 기준 적용


















































□ 연구비 소요명세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비고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미지급) ( ) ( ) ( ) ( ) ( )



내부인건비(지급) - - - - -



외부인건비(미지급) ( ) ( ) ( ) ( ) ( )



외부인건비(지급) - - - -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인건비 소계 - - - - -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 - - -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 - - - - 계상불가 원칙(항우연 소유 대상)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 - -


연구시설장비 유지비 - - - - -


연구시설장비비 소계 - - - - -


연구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 - - - -



시스템관리비 - - - - - *본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만 계상 가능


시제품제작비 - - - - - 계상불가 원칙(항우연 소유 대상)


연구재료비 소계 - - - - -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 - -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이내
(초과시 협약 변경 및 승인 대상)



전문가활용비 - - -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 - - - -



회의비 - - - - -



회의·세미나 개최비 - - - - -



출장비 국내여비 - - - - -



국외여비 - - - - -



연구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 - -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 - - -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 - - - - - *위탁연구기관 자체규정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영리기관은 별지 서식 제출 후 사용(사무용품비 제외)
※ 단,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과도한 물품 계상 및 집행 시 실사 정산 예정



사무용소프트웨어 - - - - -


사무용품비 - - - - -


연구환경유지비 - - - - -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교육훈련비 -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 - -



야근·특근 식대 - - - -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 - - - -



논문 게재료 - - - - -



인쇄비 - - - - -



제세공과금 - - - - -



공공요금, 우편요금 - - - - -



수수료 - - - - -



그 밖의 비용 - - - - -



그 밖의 비용(부가세) - - - - -



연구활동비 소계 - - - - -



연구수당 연구수당 - - - - -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 전체 연구기간 내 단계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 증액 가능



직접비 소계 - - - - -



간접비 간접비 소계 - - - - -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영리기관: 직접비의 10% 범위 내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소계 - - - - -



















































































































































































































































































































































































































































































































































































































































































































































































































Sheet 2: 인건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1.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5,000 1/1/2021 12/31/2021 12 50%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40%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30% 0


총계 - - - - - - - - 0
















②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40%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15%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30%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30% 0


총계 - - - - - - - - 0
















③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12% 0


참여연구원


5,000 1/1/2021 12/31/2021 12 21% 0


총계 - - - - - - - - 0






























※ 비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현금 계상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Sheet 3: 학생인건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2.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월급여 man-month 투입총량 총액 비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총계 - - -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의 경우, 추후 참여연구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요청 예정


















































②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기관명 성명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총계 - - - - - - - - -













































































































































































































































































































































































Sheet 4: 연구시설장비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3. 연구시설·장비비 : 계상불가(단, 연구과제 수행 관련하여 필수적일 경우 사전 협의 후 계상 가능)


























①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유동장 속도계측 시스템 및 부품 - 세트 1 25,000 25,000


2 협의체 유통시스템 침입차단장치 Intel 코어4 5 1,000 5,000












총계 - - - - - 30,000 0















②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아리랑/천리안 지상안테나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용관리 용역 - 1 10,000 10,000






















총계 - - - - - 10,000 0















③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네트워크 장비 수리·교체 및 성능유지 - 1 13,000 13,000






















총계 - - - - - 13,000 0















※ 연구 과제 종료 후 주관연구기관(항우연)이 소유






































































































































































Sheet 5: 연구재료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4. 연구재료비


























① 시약·재료구입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재료1 - kg 5 1,000 5,000


2 시약1 - set 3 1,000 3,000


3 재료2 - set 3 7,000 21,000






















총계 - - - - - 29,000 -





























② 시스템관리비 : 계상불가 (단, 연구과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플랫폼 - set 1 1,000 1,000






















총계 - - - - - 1,000 -

※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에 해당








































③ 시제품제작비 : 계상불가 (주관연구기관(항우연) 소유 대상)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시제품 제작용역 - set 1 1,000 1,000






















총계 - - - - - 1,000 -











































Sheet 6: 연구활동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5.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총계











33,526 천원















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지식재산창출활동경비 특허정보 조사 : 100천원 x 10회 0







총계 - - 0 -

※ 지식재산창출활동경비 : 특허정보 조사, 분석, 원천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제외)


























⑵ 외부전문기술활용비(기술도입비·전문가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기술도입비
1,000

2 국내전문가활용비 임무운영검토위원회 자문위원 등 : 30천원 x 1회 x 2인 = 60천원 60




3 국외전문가활용비 임무운영검토위원회 자문위원 등 : 30천원 x 1회 x 2인 = 60천원 60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30










총계 - - 1,150 -

※ 전문가활용비는 원고/번역 활용 포함


























⑶ 회의비(회의장 임차료·속기료·통역료, 회의비, 회의·세미나개최비)












① 회의장 임차료·속기료·통역료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속기료 50천원 x 4회 = 200천원 200

2 통역료 50천원 x 4회 = 200천원 200

3 회의장 임차료 500천원 x 2회 = 1,000천원 10,000

총계 - - 10,400 -

※ 원고료, 번역료 등은 전문가활용비에서 계상/집행


























② 회의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회의비 운영업무회의 : 25천원 x 100명 x 1회 = 2500천원 2,500

2 회의비 운영업무회의 : 25천원 x 100명 x 2회 = 5000천원 (소액조정 4,916) 4,916







총계 - - 7,416 -















③ 회의·세미나개최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세미나·회의개최비 항공우주세미나개최 : 10천원 x 1회 = 10천원 10







총계 - - 10 -

※ 다과 및 식대 집행은 회의비로 계상


























⑷ 출장비(국내여비, 국외여비)












① 국내여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80

2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80

3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80

총계 - 240 -















② 국외여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항공요금 책임급(10천원) x 2명 x 10회 = 200천원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280

2 체제비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80

3 여행자보험료 선임급(8천원) x 2명 x 5회 = 80천원 80

총계 - - 440 -















⑸ 소프트웨어 활용비(연구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연구용소프트웨어 OO 분석용 툴(OOO) : 5,000천원 x 1개 = 5,000천원 5,000

총계 - - 5,000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 DB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ooooo 1,000

총계 - - 1,000 -















⑺ 연구실운영비(사무용기기·사무용소프트웨어,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① 사무용기기·사무용소프트웨어(연구 사무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사무용기기 신규직원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000천원 x 2명 = 2000천원 2,000

2 사무용소프트웨어 ooooo 5,000

총계 - - 7,000 -

※ 사무용기기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실 운영관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문서세단기, 빔 프로젝터 등 범용성 기기)












※ 사무용소프트웨어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실 운영관련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② 사무용품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사무용품비 프린터 토너 : 50천원 x 2개 = 100천원 100







총계 - - 100 -

※ 사무용품비 : 토너 및 카트리지 등 전산소모품, 문구, 복사용지,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아답터, 멀티포트, 웹캠, USB, 외장하드, 헤드셋, 포인터, 유선전화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부품


























③ 연구환경유지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연구환경유지비 관제업무용 의자/탁자 : 100천원 x 2개 = 200천원 200







총계 - - 200 -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개인오피스는 해당되지 않음)에 이용되지 않는 물품은 집행 불가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사용 불가












※ 연구환경유지비의 과도한 품목 계상 및 집행 시 실사 정산 예정


























⑻ 연구인력 지원비(국내·외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특근 식대)












① 국내·외교육훈련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국내교육훈련비 연구관리자 국내교육 훈련 (20천원) x 2회 x 2명 = 80천원 80

2 국외교육훈련비 연구관리자 국외교육 훈련 (20천원) x 2회 x 2명 = 80천원 80

총계 - - 160 -

※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불인정


























② 학회·세미나 참가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학회·세미나참가비 항공우주학회참가비 : 10천원 x 1명 x 1회 = 10천원 10







총계 - - 10 -















③ 야근·특근 식대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총계 - - 0 -















⑼ 그 밖의 비용(문헌구입비·논문게재료, 인쇄비, 제세공과금·공공요금·우편요금, 수수료·그 밖의 비용, 부가가치세)












① 문헌구입비·논문게재료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논문게재료 50천원 x 4회 = 200천원 200

2 문헌구입비 국외 분석사례 도서 구입 : 20천원 x 5회 = 100천원 100

총계 - - 300 -

※ 과제와 관련성 없는 논문게재료 불인정


























② 인쇄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인쇄비 1천원 x 10회 = 10천원 10

2 복사비 1천원 x 10회 = 10천원 10

총계 - - 20 -















③ 제세공과금·공공요금·우편요금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전기요금 위성운영동 24시간 운영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5천원 x 4회) 20

2 전화요금 연구실 전화요금 (5천원 x 12회) 60

총계 - - 80 -















④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총계 - - 0 -















⑥ 부가가치세
























(단위 : 천원)

구분 세부항목 세부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부가가치세 위탁연구과제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총액*(10/110)


총계 - - 0 -































































































































Sheet 7: 연구수당, 간접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20%이내,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10% 초과 불가



총계 - 0 -

※ 인건비 20%이내이면서 부가세를 제외한 총 연구비의 10% 초과 계상 불가


























7. 간접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산정기준 금액 비고







총계 - 0 -

※ 기관별 간접경비 적용 기준 : 각 기관별 고시 비율 적용












- 대학: 과기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비영리법인: 과기부 고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