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패밀리기업 운영 지침(규정번호 1030-04).hwp
패밀리기업 운영지침
(규정번호 1030-04)
제정 2024.10.02.(지침 제444호, 시행 2024.10.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패밀리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밀리기업”이란 건전한 기업경영상식과 성실한 기술개발 노력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연구원의 자체 선정기준을 통하여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연구인력, 연구장비·시설, 기술정보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지원내용”이란 기본사업 및 정부수탁, 민간수탁 사업 등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장비 활용, 현장 수요 대응형 애로기술 해결, 연구인력 파견, 기술 교류활동,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시험·분석·인증·평가 등의 연구원 인프라 활용 지원 등 연구원이 지원 가능한 유·무형의 모든 지원을 말한다.
3. “집중육성기업”이란 연구원이 선정한 패밀리기업 중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연구원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상시지원기업”이란 집중육성기업을 제외한 패밀리기업 중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의 R&D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5. “애로기술해결기업”이란 패밀리기업 지정을 받은 기업 중 기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과 장비활용, 기술상담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6. “지정의 해지”란 패밀리기업의 휴‧폐업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패밀리기업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해지 요청과 연구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패밀리기업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멘토”란 패밀리기업에서 신청한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패밀리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주관부서) 패밀리기업 선정 및 관리의 총괄업무는 연구원의 중소기업지원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지원기업유형)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을 다음 각 호의 집중육성기업, 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집중육성기업: 연구원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밀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2. 상시지원기업: 공동연구 등의 R&D 지원 제공
3. 애로기술해결기업: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과 장비활용, 기술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
제6조(지원내용)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에 대하여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원 기본사업 및 정부수탁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2. 연구원 전담부서를 통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3. 신시장 발굴, R&D성과 공유 등 기술교류 지원
4. 기업현장 출장을 통한 밀착지원
5.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파견하는 등 핵심 R&D인력의 우선지원
6. 사업공고, 교육‧세미나, 특허, 이전기술, 기술동향 등 정보제공
7. 그밖에 연구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지원 일체
제7조(지원기간)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을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패밀리기업을 지원한다.
제8조(비용) ①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발생되는 제반 직접비용은 패밀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산정은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으로 한다.
제9조(선정 원칙) ① 연구원은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역량을 기준으로 패밀리기업을 선정하되, 패밀리기업으로 가입하려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패밀리기업의 선정 절차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비공개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선정대상기업) ① 패밀리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2. 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3. 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4. 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5. 연구원이 기술을 지원하기로 지정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기술교류회 참여 기업
6. 연구원 원내 창업기업
7. 그밖에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연구사업 평가결과가 불량하였거나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
2. 연구원이 수행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정내용과 달리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련 지정 이행을 불성실하게 한 기업
3. 그밖에 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선정절차) ① 패밀리기업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연구원은 매년 1회 이상 전체 또는 일부 패밀리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2. 패밀리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패밀리기업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담부서로 제출한다.
3. 전담부서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패밀리기업 가입신청서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승인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분기별 1회 원장 승인을 통해 ‘애로기술해결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원 원내 창업기업
2. 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과제의 수요기업
3. 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
4. 그밖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장이 승인한 기업
제12조(선정기준) ① 중소기업 기술자문위원회는 패밀리기업 선정 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술성, 지원분야 적합성, 멘토 적격성을 기준으로 기준별 부합여부를 상·중·하로 평가하고, 전담부서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경영능력 및 성과, 기술역량 등과 가산점 항목(공동연구, 기술이전, 수출유망성) 해당여부를 평가(적격 또는 부적격)하여 패밀리 기업을 선정한다.
② 전담부서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정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지원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반사항의 협의 및 인증서 발급) ①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지원내용, 지원기간, 패밀리기업 준수의무 등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KARI 패밀리기업 인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②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으며, 패밀리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원 명칭 등의 사용 제한) 선정된 패밀리기업은 연구원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명칭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해지)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패밀리기업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패밀리기업이 원내 기자재 및 연구실 등을 활용함에 있어 관련 연구자에게 막대한 불편을 유발하여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패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협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5. 멘토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술지원 등이 어려운 경우
6. 연구원 명의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 및 협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패밀리기업의 의도적인 사업수행 포기 및 중대한 협의 내용 위반으로 연구원 및 담당부서에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연구원의 예산사정 등 제반여건의 문제로 패밀리기업과의 협의 내용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9. 패밀리기업으로 지원받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
10. 패밀리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11. 그밖에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6조(평가 및 협의 내용 변경) 연구원은 패밀리기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기간, 지정해지 여부, 지원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패밀리기업과 기존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멘토는 매년 말 패밀리기업 지원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패밀리기업 지원실적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장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내부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패밀리기업지원 관련 과제수행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전담부서장은 상담기록, 사업내용 및 효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 패밀리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관리 및 대국민 홍보) 전담부서장은 패밀리기업 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 칙(제정 2024.10.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_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패밀리기업 가입 신청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패밀리기업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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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원분야 (해당부분에√) |
집중육성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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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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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기술해결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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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대표자 |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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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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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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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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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황 |
업체명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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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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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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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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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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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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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매출액 |
백만원 |
상시종업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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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와 같이 KARI 패밀리기업 가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서명 또는 직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참여 의향서 년 월 일 신청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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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및 선정 필요성 |
패밀리기업 선정 후 기대효과 |
【별지 제2호 서식_패밀리기업 선정 평가서】
패밀리기업 선정 평가서
NO |
기업명 |
지원 유형 |
멘토 |
평가 기준 |
평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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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평가 (상:20/중:15/하:10) |
전담부서평가 (적격:10점, 부적격 0점) |
가산점(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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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
지원분야 적합성 |
멘토 적격성 |
경영능력 ·성과 |
재무 건전성 |
기술 역량 |
공동연구 기술이전 수출유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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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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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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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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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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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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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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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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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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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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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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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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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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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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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점수(산술평균)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 . . .
기술자문위원 : (인)
【별지 제3호 서식_KARI 패밀리기업 인증서】
제 20 - 호
KARI 패밀리기업 인증서
패밀리기업명 : ㈜ ○○○○
인증기간 : 20 . . . ~ 20 . .
귀 사는 21세기 국가산업발전과 산연협력을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 기술혁신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패밀리기업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_패밀리기업 지원일지】
패밀리기업 지원일지
기업명 |
대표자명 |
|||
지원일시 |
20 년 월 일 |
지원방법 |
방문( ), 전화(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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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표시) |
공동연구( ) 기술이전( ) 기술지도( ) 기술교육( ) 기술정보( ) 장비활용( ) 인력지원(파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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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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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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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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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및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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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 확인 (멘토 연구원) |
부서 : 성명 : (서명) |
기업 확인 (기업 담당자) |
부서 : 연락처 : 성명 : (서명) |
|
【별지 제5호 서식_패밀리기업 지원실적 확인서】
패밀리기업 지원실적 확인서
기업명 |
멘토 (KARI) |
1. 계획달성도
계획 |
실적 |
2. 지원활동
2.1.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방문
상담실적 : 회(전화, 메일 등)
방문실적
- 담당연구원이 기업현장 방문 회수 : 명, 회
- 기업에서 연구원 방문 회수 : 명, 회
2.2. 정보 제공 및 장비 이용 건수 및 횟수
정보 제공 실적 : 건, 회
장비 이용 실적 : 종, 회(연구원 장비 활용실적)
장비명 |
사용 목적 및 성과 |
3. 주요 지원성과
(공정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향상, 고용창출, 수입대체 등)
지원 내용 |
지원 성과 |
4. 지원기업 만족도
4.1.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 (○ 표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4.2.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성 (○ 표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4.3.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 (○ 표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4.4. 문제 해결 정도 (○ 표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4.5. 문제 해결 만족도 (○ 표시)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5. 향후 추가 기술지원 및 건의내용 (개조식으로 작성)
작성자 (기업) |
부서명 : 성명 : (인) 연락처 : (회사) (CP) |